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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역동적인데이지원룸 청소 및 가전제품 교체 비용 집주인과 어떻게 하나요??원룸 3년차 입니다 -청소 및 일부 도배와 방충망 교체 작업-오래된 세탁기와 고장난 냉장고 교체여기에 드는 비용을 집주인에게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여유있는오동나무건물창틀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건물외벽에 왜 실리콘을 발랐는지 ㅠㅠ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외벽이랑 비슷한 색상으로 작업을 해주신것도 아니고 본인맘대로 이렇게 떡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투명한 색상의 실리콘을 사용해야 하는데,,흰색을 사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원상복구 요구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여유있는오동나무건물외벽 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건물외벽에 왜 실리콘을 발랐는지 ㅠㅠ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외벽이랑 비슷한 색상으로 작업을 해주신것도 아니고 본인맘대로 이렇게 떡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투명한 색상의 실리콘을 사용해야 하는데,,흰색을 사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원상복구 요구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똘똘한회장님집 월세 계약 관련, 채권 및 특약에대한 질문총 4층의 건물입니다.1층은 통으로 큰 식당이 자리잡고있고 장사 잘되는 것 같습니다.2층은 학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더라구요.3층은 5가구가 있는데 이 중 2가구는 건물주 부모님, 나머지 3가구는 세 내주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 매물은 3층입니다.)4층은 옥탑방으로 한 가구가 세들어 살고있습니다.세 내주는 곳은 여태 활발하게 입주 및 퇴거가 몇년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약 60억 가치의 건물이라고 하십니다. 보증보험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관리비는 건물주 부모님께서 취미로 청소하신다고 받지 않겠다고 하시구요.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건물에대한 설명입니다.보증금 7천에 월 50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세 들어갈 곳의 등기를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목적으로 21년도에 거래가액 2억 5천3백만원,24년 3월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1억9천80만원입니다.공동담보로 건물주소지 외 1필지로 다른 호수가 적혀있습니다.처음엔 기입된 채권액이 건물의 총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호수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거래가 대비 채권이 70%가 넘어가다보니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니. 건물주의 부모되시는 분(건물에 실거주하시는)께서 여러 땅, 건물 등 재산이 많으니 만약에 여러 이유로든 지불 할 수 없을 경우 건물주 부모께서 보장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이 말씀 관련해서 계약서상으로 적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까요?또 정황상 안전한게 맞는건지,마지막으로 제가 서류상 채권에대해 제대로 이해하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리더십있는꽃사슴욕실 천장 누수 관련 윗집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요 누수 업체에 문의하니 천장은 대부분 윗 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윗집주인과 협의해서 윗 집에서 수리 업체를 불러주셔야 한다고 하는데문제는 윗 집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윗 집 임차인도 계약 문제로 내용 증명 보냈고 수취인불가로 반송되고 결국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않아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까지 갔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서 새 주인이 생길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주인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아래집인 저희는 어떻게 누수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단순한짜장면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5년 11월 중순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25년 3월에 집을 매도하려고 하니, 만기 되면 나가셔야한다고 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실거주 목적이면 거부를 할 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지금 상황에서 매수인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되는 것일까요?저희는 더 살고 싶은데, 실거주목적의 매수인이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가 거절이 되게 되고, 그럼 결국 저희는 나가게 되는건데, 미확정된 매수인으로 인해서 새로 살집을 구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매수인이 언제까지 확정되어야 저희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똘똘한여행가[전세 임대차 계약] 임대인 연락두절 및 전세금 반환 방법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 임차인입니다.24년 5월 28일 ~ 26년 5월 27일 계약으로 만기 퇴거 의사를 밝히려 임대인에게 연락했으나, 착신 정지 상태로 전화/문자/카카오톡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현재 임대차 계약 오피스텔 호수에 근저당은 따로 없는 상태이며,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의 등기 확인 시에 24년 6월 매도 이후 소유자가 바뀐 상태로 나옵니다.주소지 파악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현재 ‘이사불명’으로 등기 반송 중인 상태입니다.또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동 오피스텔에 2개 호실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들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계약 이력- 20년 5월 2년 서면 계약(계약서 작성)- 22년 5월 1년 서면 계약 연장(계약서 작성, 보증금 증액)- 23년 5월 1년 서면 계약 연장(계약서 작성, 보증금 동일)- 24년 5월 2년 문자 계약 연장(계약서 미작성, 보증금 동일)*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상태*전세 보험 미가입 상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고운운동가부동산 계약 시 대출 관련문의 드립니다.저는 임차인이고 보증금 3천짜리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는 미리 부동산과 임차인에게 얘기를 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이후 보증금대출을 진행한 결과(토스뱅크) 임대인에게 직접 대면방문하여대출 계약 시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 계약내용이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임대인은 어떤 이유에선지 이제와서 저런 확인 절차에 대한 동의를 무조건 거부 하고 있어 계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현재 계약 시 계약금300만원(임대인)+복비(부동산)을 입금 한 상황입니다.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 또는 방문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대출 실행 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내용으로 계약 파기 시 지출금액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임차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파기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귀중한라즈베리잼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상속 등기 문의고모님들과 아버지께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지분을 제 앞으로 상속 등기 하려고하는데 고모님들의 인감이나 서류가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똘똘한미어캣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1년도 안된 신축 아파트입니다.저희는 입주한지 6개월 지낫구요.탑층의 전세입니다.아랫집 현관 쪽 천장에 물이 새서 저희집을 확인하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하여, 건설사 하자보수팀과 함께 저희집을 확인하러 왓더라구요.확인하니, 안방 베란다에 있는 청소건 수전을 잠그지 않아 아랫층에 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안방 베란다 수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 입주 청소 하지 않았냐고 들먹이더라구요?! 수전에는 사용 후 꼭 벨브를 잠궈주세요라고 스티커와 문구가 떡하니 적혀있었구요.입주 이후 한번도 쳐다본 적도 없었기에 수전이 열려있었는지 몰랐습니다.설사 수전이 열려있었다고 해도 청소건이 먼저 터졌어야지 누수가 되는게 맞냐고 "하자"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며, 하자보수팀을 보냈습니다.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하고 갔을 당시, 집주인에게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하러 왔고, 짐작만 있을뿐 결론은 없다라고 전달 드렸었습니다.그런데 하자보수팀에서 아랫집에 저희집의 책임이라고 전달했나봐요!!아랫집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인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아랫집에는 벽지가 젖었고 전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벽지와 매트리스와 조명비용 + 액자레일 + 공사기간 숙박비+새집증후군 제거 비용+ 청소비를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150만원을 청구하며 7일안에 조치해달라고 응답없을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우리 입장: 우린 세입자고, 입주시 이런 중요한 상황임에도 공지를 받지 못햇다.입주 청소전에도 켜져있었는지, 구멍난 파이프가 들어간건지 어떻게 아냐?!집주인 : 상황을 듣고는 건설사 하자보수 아니냐는 저희의 입장에 공감은 했지만, 집보험든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1. 아랫집에 대한 액션. → 변상책임을 우선 해야할까요??2.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 정말 세입자인 저희에게 책임이 있나요?3. 맞다면 100%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는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4. 싸움이 난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액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