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임대인과 집 반환 문제에 관한 갈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약 2주 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중인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우선 이 집은 임대인이 주택관리업체에 집 관리를 위탁한 집이고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 주택관리업체에게 전화 상으로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2주 전 쯤 임대인에게도 내용증명으로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 또한 보낸 상태) 문제는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가 짐을 빼면 주택관리업체에서 퇴실점검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와서는 계약 종료일에 짐을 다 빼면 퇴실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집을 점유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짐을 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증금반환을 받고나서 짐을 빼겠다고 전달하자주택관리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제5조[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를 언급하며 짐을 먼저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못받으면 이사를 못가니, 짐을 안뺀 상태에서 입주점검을 진행하자고 했는데도 위의 제5조를 언급하며 짐을 다 빼야지만 입주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고나서 이사를 가는게 맞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야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한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택관리업체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콘도르156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안방화장실 라디에이터에서 한쪽밸브아래쪽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보일러가 작은방 하나만 작동되고 나머지방2개랑 거실은 작동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1개는 입주할때부터 방벽면에 부착된 보일러패널이 고장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콘도르156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안방화장실 라디에이터에서 한쪽밸브아래쪽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보일러가 작은방 하나만 작동되고 나머지방2개랑 거실은 작동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1개는 입주할때부터 방벽면에 부착된 보일러패널이 고장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손해배상청구시 들어가는 법비용이 궁금합니다1억1천 전세금을 받지못한상태이고공정증서로 임대인 부부는 민사로 할수있는 부분은 다했고채무불이행등재까지 시켜둔 상태로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녹음파일다수존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시 만약 법원에서 50퍼센트를 인정한다면상대방측 변호사비를 어떻게 부담하는것이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상대로 걸어야하는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걸어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엣헴1윗집에서 누수 피해복구 묵묵부답입니다안녕하세요.24년된 구축빌라입니다윗집 누수때문에 원인확인했고 베란다에 세탁기 온수호스에서 새어(베란다 바닥타일은 방수안되어있음)잠금조치후 저희집 베란다쪽 벽,천장 젖은부위 피해복구요청드렸으나(유선통화상으로 '벽지 복구해드려야죠' 녹취했습니다)이후 업체알아본다하더니 2달째 소식이없고집을 내논상태라 집구경해야하니 얼른 해달라고 문자로 요청드렸는데 천장은 누수피해가 작게있으니 복구 어렵다고 하시길래 베란다 천장에서 석회물 떨어진건 요청안드리고 벽지만 요청드리는거다 그러니 빠른 복구해달라 했는데묵묵부답입니다.(천장 페인트일어남 벽쪽페인트 물흐른자국 누렇게생김바닥타일에 석회물굳은 덩어리생김)윗집에서 벽지복구해준다는 2달전 통화이후 전화재촉은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여러번 보냈어요어떻게 하면 복구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너무한다 생각들고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임대인이갑자기 도배랑한다고 옆호실로 옮겨주라합니다 아니면 이사요구임대인이갑자기 하는김에 도배랑한다고 옆호실로 옮겨주라합니다 아니면 이사요구를 하는데원래26년 5월까지 계약인데 이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웃음이넘치는설렁탕주인이 쓰다가 임대준 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2년전에 교습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이 교습소 원장이라 시설권리금으로 2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벽이 세워져있었고 에어컨 가구등 물려받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거라 새로 바꿨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주인이 가벽이랑 바닥까지 철거 하고 나가라고 권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그렇다쳐도 본인이 해놓고 나간 것을 제가 다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들어와서 바꾼건 에어컨 새로 단 것밖에 없고 전화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철거이야기까지 해놓고 벽을 하얗게 칠하고 간판까지 떼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간판은 상가건물 바깥쪽에 달았고 상가사무소에서 1월 첫째주에 떼면 보증금을 준다고 허락받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사한이구아나252이런상황에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될까요 ?제가 오늘 월세 계약 만료일 입니다 근데 이사오기로 한 세입자분 이랑 연결 되어있는 중개사분께는 제가 오늘 이사 간다고 말씀 드렸었던 상태였고요 심지어 일주일 전에도 한번 연락을 드린적이 있으나 답장이 없으셨어요 근데 당일 인 오늘 , 그 중개사분이랑도 연락이 되지않고 집주인분은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저에게 보증금을 못 주겠다 그러고요 이런 실랑이가 오고가던 중 제가 신고를 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얘기를 하는데도 통하지 않고 소송해라 그 세입자가 1월 10일에 이사를 온다했다 유동성을 생각해줘서 10일 정도는 협의해서 자기는 지금 못주겠다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가 이미 그 전에 문자로도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다 주신다는 대답을 받은상태고 당연히 줘야하는걸로 안다는데도 무대포식으로 안준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저녁까지 준다고 하시는데 이거 믿고 기다려야하는걸까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투명한베이컨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경기도 500/35를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는 같나요?저는 14만원을 지불했는데 집주인 선생님께선 3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하여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법적인 근거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발전하는물범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저는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 일부(5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사로 부터 이런 서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보증금및월세:*계약금:*계약서 작성일 :협의 *잔금일:*계약기간:24개월*위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5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음으로 완전한계약으로 본다.*계약금을 받으면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위 송금액은 위약금으로 충당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과 임차인은 송금액 포기로 계약은 무효됨(여기까지 중개사가 작성해서 보낸 문자입니다)가계약 당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저는 가계약 이전부터 일부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계약 체결 전일부특약들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특약(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임차인 측은 특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제가 가계약금 받기 전 특약을 얘기했어야했다고중개사는 제 탓을 하며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저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특약 확정 시점 등)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① 본 사안에서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②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③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를 부담하는지④ 가계약금 반환 여부 판단 시, 중개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고려 요소가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