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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때까치248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2026년 1월 4일 까지 거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12월 26일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요청으로 2월 28일 까지 거주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다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층에 사는 세입자는 그런 통보들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집 주인이 월세를 올릴려고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와 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게다가 제가 사는 층만 리모델링을 진행할 시에는 구청에 허가없이 진행 가능한거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관련 어디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코끼리142보증금 반환 신청 후 지연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원룸 중도퇴실을 하게되어 새세입자를 개인적으로 구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1월 2일에 퇴실 및 입실을 합의했고 임대인 분께 말씀 드리니 청소를 해여한다며 1월 5일 이후 입주로 미뤘슺니다 저는 1월 2일 퇴실을 마쳤고 집주인과 새 세입자는 미팅 ,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래 1월 2일에 새 임차인이 보증금 반을 선납입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난 후 한도 이유를 대며 지급을 1월3일로 미뤘습니다 1월 3일 임대인이 방을 청소하며 화장실 소모품 (수건걸이 휴지걸이) 녹슴에 제 탓으로 몰며 언쟁이 일어났고 돈을 못준다며 법적 얘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문자로 공식적으로 정리하여 1월 2일 퇴실을 하며 목적물 인도를 했고 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 판단되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별도의 문제임을 말하며 보증금 반환 및 월세 차액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은 그 후 온 문자입니다원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하였지만 임대인의 태도를 보면 시간만 길어질뿐 조정이 되기 어렵다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잔존물건을 부셔서 버린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것이 확실히 맞는지 제가 지급명령 (보증금 전액 반환, 월세+관리비 1월2일~7일까지 차액 , 보증금 지연 이자) 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충분히 할만한 상황인지 조금은 자세한 자문를 구하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웅장한두더지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되버린걸까요??2월 26일 존속기간 만료인데 제가 1월 4일에 연장 안한다고 연락 드렸거든요(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모르고 뒤늦게 보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데도 연장될 수 있는건가요?ㅠㅠ 저 연장되버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밥주세요묵시적갱신, 월세 인상 협박 및 계약서 재작성 요구현재 집주인과의 분쟁이 처음이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다소 많습니다..! 질문들 전부 아니여도 괜찮으니 간단하게라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계약 연장일이 경과 📌 사건 경과 정리 (시간 순)1. 계약 만료 약 5~6개월 전, 기존 실집주인이던 아드님이 사망하였고이후 아드님의 아버지가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되었음2. 계약 만료(5월) 3개월 전(2월), 새로운 집주인과 유선상으로 연장 여부 연락 했음-> 다른 일로 전화했는데 제가 먼저 계약 연장할건데 내가 뭘해야하냐 라고 질문했고 집주인은 모르겠고 나중에 얘기하자함(두루뭉실하게 끝남)3. 계약 연장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대로 거주를 계속함. 4. 이미 계약일(5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7월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연장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받았으나 연락을 받았으나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4. 현재는 기존 계약기간 종료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인식 5. 하지만 한 달전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서 재작성과 월세 인상을 요구하였고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 (해당 상황은 녹취 되어있음)[질문사항]1. 녹취·문자 증거 사용 가능 여부2.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3. 바로 나갈 수 있는지4. 나간다고해서 저한테 제약이 없는 지5. 복비 줘야하는지6.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7. 추후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때, 안돌려주고 버티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조치 순서는?8.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인지9. 집주인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말10. 제가 지금 당장 조심해야 할 행동11. 집주인이 고령으로 저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분쟁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제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응 방식과 실제로 효과적인 표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졌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졌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엄연히 집주인이 사기를 치게된 거잖아요?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놀라운키위경매 명도 진행 후 잔금 미납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낙찰을 받고 다음주가 대금납부일입니다집주인분이 다행이 호의적인 편이여서 3주만에 이사비를 드리고 이사를 나갔습니다(전출신고 완료)개인사정으로 대출취소&보증금 포기 대금을 미납하려고 합니다낙찰받은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건데재매각이 올라오면이후 문제되는 상황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뱀13월세 암묵적 갱신 기간 도중 이사에 관련하여안녕하세요, 기존 2022년 8월 28일자에 2년 월세 계약 이후 2024년 8월 28일자 만료되었습니다.다만, 별다른 말 없어 기간이 연장되었고, 집주인분께서 나가기 한 달 전에만 말해달라고 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었습니다.2026년 2월 27일자에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되어, 2026년 1월 3일에 집주인분에게 통보 진행했으나,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7일 퇴실 예정이시라고 전달받아 연락드립니다.기존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28일까지였고, 계약 만료 시점에 상호 간 연장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어 2년 암묵적 갱신으로 현재 계약은 2026년 8월 28일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퇴실하실 경우 중도퇴실로 진행되며, 중도퇴실 시에는 후임 임차인 입주 전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중개수수료 및 퇴실청소비(오염으로 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해당 조건에 동의하시는 경우, 퇴실 일정 조율을 진행하겠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나가기 한 달 전에만 말해달라는 것을 대면으로 진행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지?2. 중도 퇴실이라 임차인 입주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이 맞는 건가요?3. 중개수수료 및 퇴실청소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자유로운기술자아파트 갭투자 가계약 후 전세금 변경시 배액배상안녕하세요,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금액 7억에 전세 4억 7천만원을 승계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여 3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가 4억 2천만원이였다고 그냥 3천만원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배액배상으로 6천만원을 줘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고슴도치229보금자리론 전출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보금자리론을 통하여 입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제 전출이 확인되어야 보증금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여 저에게 전출을 계약 종료일 당일 오전 중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까 두려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애매합니다.임대인은 오전 중으로 안나가면 그 다음 평일 영업일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반협박식 태도로 ㅋㅋㅋ 나오고 있구요.오전 중으로 전출 후, 보증금 받고나서 집을 실제로 나와도 괜찮은걸까요?만약, 제가 전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의권리를당당하게말하자!!!집주인이 기존에 뚫려있던 에어컨 구멍사용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네요..전세계약이 거의 만료되었고, 이사준비중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기존 벽걸이형 에어컨 배관구멍을 사용하지않는다고 원상복구 하고가라고 임대인이요구합니다.1. 해당구멍은 이전 세입자가 뚫어서 사용한 구멍입니다.2. 저는 이전 세입자가 뚫어든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벽걸이 위치에 구멍이 있어 해당 구멍에 맞는 에어컨모델을 선택 구매하였습니다.)3. 집주인은 그 구멍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저에게 원상복구하고 가라고 합니다. (뚫려있지 않았어도 어째든 에어컨을 설치했어야 하지 않냐는 뉘양스입니다…..(이런 단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전세계약시점에서 이미 뚫려있던 부분으로 제가 회손하고 변형된 부분이 없는데….원상복구의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이 맞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