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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열정있는호두파이재건축예정 아파트 청소를 해야 하나요부산시 영도구 신선아파트가 우리 친정집 인데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시구요.. 이 집을 팔려면 청소를 해야 되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아파트 매수후 중대하자 발견시 문의입니다.집에 이상없음을 재차 확인받고 (누수,배수등) 계약후 이사를 했습니다.다 철거후 리모델링 하는데 주방만 철거하지않고 보수하였습니다.이사후 보니 주방밑 전기가 누전으로 인해 끊어놓은걸 발견했습니다. 한 회로로 냉장고,식기세척기,주방후드,보일러까지 연결되어있습니다.전기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주방하부장을 다 뜯고 공사해야합니다.이럴 경우 매도자한테 전부 보상받을수 있는 상황이죠? 누전으로 인해 전기차단 한걸 얘기안하고 매매하였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묵시적계약연장된 상가계약기간종료전 퇴거시 월세및복비 문의 상가 임대인입니다임차인 계약기간은묵시적연장으로 8년이며 2026년4월이 만기입니다올해 6월말쯤 가게를 부동산에내놓으셨습니다 .6월부터 영업을 안하셨지만권리금받기위해 수개월 지났으나계약이되지않아 9/19일 권리금포기하시겠다며 저에게 임차인 알아보라고연락왔습니다10/1일 계약이되었고 10/27일 잔금일이었습니다잔금일에 밀린 3개월분과 잔금일까지일수계산한월세와부동산복비 보증금에서 차감후입금해드렸습니다잔금일까지 아무말없더니다음날 묵시적연장건이라 가게내놓은날부터3개월만 월세 받는게 맞고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고폐업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임차인이 주장하는게 맞나요?만약 임차인 주장이 맞다면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착한팝콘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집주인이 그 건물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어느정도 방지가능하려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특약은 걸긴 할텐데 이건 완벽히 막을 방법이 아닌거같아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팡귄제 명의 집인데, 이모가 지분 주장하며 돈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11~12년 전, 이모가 집을 사야 했는데 돈이 부족해 저희집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당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명의를 우리가족 명의로 해서 집을 사자”고 해서, 집은 제 명의로 매매했습니다.당시 매매가: 5억 원 (본인(글쓴이) 4억, 이모 1억 부담)등기: 저의 단독 명의이후 이모가 11년째 무상거주 (월세·임대료·세금 등 일절 미납)세금, 건보료 등은 모두 제가 부담 (지역가입자라 건보료 폭탄 수준)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음, 단지 이체내역 정도만 확인 가능그런데 최근 집값이 10억 원 정도로 오르자, 이모는 “자기가 낸 1억 원에 해당하는 공정가치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만 잡아도 1억 3천 이상인데, 오히려 더 억울합니다.하지만 그동안 임대료 한 번 안 내고 11년을 살았고, 제 명의로 세금·건보료까지 모두 부담했는데, 이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1️⃣ 이모가 나중에 “그 집이 자기 집이다”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법적으로 “지분”이나 “공정가치”를 주장할 수 있나요?2️⃣ 증빙이 명의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혹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까요?3️⃣ 만약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도, 세금·건보료·월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줄 수 있을까요?4️⃣ 계속 요구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내용증명, 소송 등)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근데 저쪽도 차용증이나 자기가 돈 낸 이체내역 빼고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줄수도 있지않나요?)그동안 세금, 건보료 다 내가 냈는데 무슨 소리인지.. 참 너무 속상합니다.정말 11년 동안 현재까지도 한 푼도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니 너무 어이없습니다.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정많은떡볶이아파트 매수 특약 사항 해석해주세요!공실이었던 아파트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 이후 인테리어, 이후 가구 등 신혼 살림을 들여놓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여기서 신혼 살림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가전, 가구는 협의되었고이불, 그릇, 옷, 생활용품 등 까지도 모두 포함되는건지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사는 하되, 실거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건물주가 작성해준 무상의 영구 임대 계약서는 효력이 어느정도 인건가요?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준 경우 끝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건물주 사망시에도, 자식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주차봉 파손, 파손자의 책임인데 아파트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본인의 운전 미스로 주차봉을 파손하였는데, 위치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논하며, 아파트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민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볼때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게 설치되어 있으나, 입주민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등기부등본소유주가 다른주소로 되어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그집이아닌 다른주소로 되어있다면 지금현재그집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인건가요?등기부등본에 은행채권설정도 되어있던데ᆢ윗집작년부터 너무시끄러워 관리실물어보니 작년에 이사왔다길래 세입자이면 집주인한테 세입자상태를 말해보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황홀한선생님집에 입주하였는데 아파져 보니 바닥 장판밑이 전부 곰팡이였습니다.10월 10일 해당 집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집에는 3살 아기도 함께 입주하였으나 집에 입주한 후 성인인 본인이 목과 폐가 아파져 아기를 다른 집에 맡기고 14일정도까지 점 점 더 너무 아파져 바닥 장판을 들어보니. 바닥이 전부 곰팡이로 사진 상태와 같으나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전 장판 위에 바로 장판을 더 올려 덧방이라는 처리를 하어 곰팡이 범벅 바로 위에서 살고 있어 그 포자로 인해 아팠던것입니다. 장판아래 모든 본드도 하얗게 마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칠해만 놓은것을 제가 다 마시고 있었던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마르지 않은 하얀 본드가 다 발라져 있었습니다. 병원가서 폐기능과 피검사등을 받았으나 바로 직접적 곰팡이 관련등의 곰팡이 포자는 나오지 않음. 세스코나 병원등은 집에 들인 모든 물건( 아기 장난감괴 의류 그릇 모든 살림) 을 닦거나 빨아서 곰팡이 포자를 제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함. 집에 들어간 후 많은 가전 가구의 계약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며 수수료 듦. 그 집에 4~5일 거주후 몸이 너무 아파 다른 집으로 이동. 임시 지인 집에서 거주중. 거기 둘수록 물건이 상한다 하고 아기가 거주 불안정으로 힘들어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29일 내일 이사를 앞두고 있으며. 그 집에 이삿짐을 싸러만 가도 목과 폐가 너무 따갑고 아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하자 집주인이 집을 빼주기러 한데서 부동산이 얘기해주던 것에서 말을 바꾸며 집세, 공과금도 내고 가라고 함. 저희는 추가 이사비용 60+ 새로운 집 복비30+ 이 곰팡이집을 입주청소하며 들어온 비용 60+ 병원비 40 기타등등 200정도의 피해를 이미 입고.주거문제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느라 모든 일상이 파괴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은 빼주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집주인은 이 모든 비용에 집세와 공과금까지 포함해 저희는 300가까이를 피해보고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푼도 책임 못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다 내라고 합니다. 저희의 단순 변심 이유는 0이며. 사람이 거주할수 없는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바닥의 저 많은 곰팡이를 장판으로 덮어버려 육안으로는 알고 입주할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제가 귀퉁이를 조금 열어보고 바닥에 곰팡이가 있다는 말에 집주인이 장판을 걷으며 당시 입회한 부동산 중개인과 제가 말리는데도 장판 아래 곰팡이를 닦는다며 곰팡이 포자를 더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은 모두 열어보지 않았음에도 저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임차인이 무엇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내일 이미 집을 빼는데 법적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동안 새집을 구하고 몸이 아프고 그와중에도 어린 아기를 케어하느라 일상이 모두 망가져 법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집에 입주한 후 4~5일이 지난 시점 집 바닥 사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