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웃음이넘치는떡볶이전세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서 거주중인 전세 세입자입니다.22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24년 7월에 계약 만료, 현재는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세입자 구하면 그 돈 받아서 보증금 전달해 줄게요."라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저는 25년 10월 25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26년 1월 25일 이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어책? 같은게 있어서 보증금을 제 시점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해요.2. 계약서 조항을 보면 "중도퇴실시 부동산에 말하고 보증금은 차기 세입자를 구해서 받아야 한다, 기타사항은 부동산거래관행에 따르기로함."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기간 중에 퇴실하는 것도 중도퇴실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요청이 불가능한지, 계약서 특약에 따라 관행에만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 계약서 작성된 특약이 있어도 계약 종료 통보 3개월 후인 26년 1월 25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그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웃음이넘치는떡볶이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최초 계약일: 22년 6월계약 기간 : 2년계약 만기일: 24년 6월계약 만기 전, 임대인 측에서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통보가 따로 없어서 현재는 26년 6월까지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갑자기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 전권을 위임하더라구요.전권을 정확히 언제 위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 중순부터 그 부동산에서 집 수리, 공사 등의 명목으로 저에게 계속 퇴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 관련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당장은 집을 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 저도 내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이사 일정을 당겨서 25년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 갈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제 상황으로는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쪽에서는 전화,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하면서 (주 2~3회)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도 앞당겼고, 매물도 계속 알아보고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이사할 수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이사한다고 하면 제가 원룸/월세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혼 일정 자체가 1년 이상 미뤄지게 됩니다. 단기간에 이사를 2번 이상 해야 해서 이사 관련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임대인 측은 저에게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문제 때문에 건물 수리를 해야 하는데, 25년 11월 중순 내에 다른 세대들이 모두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라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1층 복도에 물이 새는 현상 때문에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호실의 수리를 진행한 후, 1층 복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사라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건물을 관찰해 보면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현상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세대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측에서, "빨리 내쫓고, 월세 올려서 다른 세입자 받아서 돈을 더 벌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심증으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사용불능에 따른 계약의 당연 종료가 아닌 이상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진행되고 그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현 상황에도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이 저에게 퇴거 요청 관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은 최소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차 계약 즉각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 만일, 임대인이 3개월 이전에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경제적/구조적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1층 복도 또는 1층 호실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건물 수리를 한다는 사유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사유인지, 적법한 사유가 된다면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날짜 조율을 가장한 주 1-3회 이상의 지속적인 압박을 평일/주말/야간 구분없이 행사할 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부동산이 동시에 연락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2억에90만원이면 3억에 얼마일까요?만일 아파트 2억에 90만원이면 보증금 1억 올려서 3억으로 하면 월세는 얼마정도일까요? 지역별로 다르나요? 요새 완전 전세나온게 잘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책임감넘치는하마원룸 벽지훼손시 복구해야되나요??현관옆 벽지를 제가 뭘 떼면서 이렇게 훼손되었는데제가 복구시켜야되나요?다음 세입자분이 복구시켜달라고 부동산한테 말했는데부동산분은 집주인한테 연락하라하고,집주인은 모르겠다고 부동산한테 연락한다하고..사이즈는 제일 왼쪽 기준으로 500원 정도의 크기입니다.벽지는 소모품에 포함돼서 소모품은 복구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벽지는 원래 세입자 분이 들어오실때마다 새로 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에이오유부동산 임대인 계약해지?? 궁금합니다남자친구와 월세로 현재 같이 살고있는데요.계약자는 저입니다 남자친구와 집주인이 전화로 싸우는중 홧김에 방뺄께요 라고 했답니다일주일후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방 내놨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처음듣는 얘기라고 한 상태입니다계약자는 저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의가 나가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외로운기린296전세집 밑에 집에 누수가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세로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밑에집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인데 밑에 집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가 하고 싶어요묵시적 계약으로 26년 1월 말 계약 만료26년 3월 말 퇴거 예정전세자금대출이 있어 알아봤으나,연장 불가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이 있어야 함집주인은 등기명령 접수 시,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는 걸 걱정함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임차권등기 재신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근데 12월에 대출 연장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제가 문패랑 계약서상 103호에 살고있고 임차권 설정을 할때도 지하1층이 조회되지않아 1층으로 제출해 등기부등본에 1층으로 표기돼있습니다 근데 다른 호수를 살펴보니 203호가 1층, 303호가 2층으로 돼있더라구요 이걸 재신청한다하면 신청도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배당요구에 영향이 미칠지 궁금합니다…재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자유로운미역국전세집 윗집에 물이 세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천장에 물이 고이면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도 계속 커집니다.윗집 세면대 배관?에서 물이 세서 업자랑 집주인이랑 얘기 하는거 들어보니 다 뜯어내야된다고대공사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몇달째 이러니까 곰팡이가 점점 더 커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계속 고쳐준다곤 했는데 몇달째 방치중입니다.이사가고 싶은데 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집게벌레284월세집 묵시적갱신이후 기간전 이사를가게되었는데용안녕하세요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계약기간은 지낫고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지내고있습니다.9월이 만기일이였어요11월말쯤집주인한테 이사한다말씀드리니 다음살사람구하라고하시는데제가 꼭구햐야하나요?아니면 월세3개월치 차감하고 세입자안구해도되는건지...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