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을 매매계약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내년 1월 14일에 전세 만료일에 맞춰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사람입니다.저는 전세 만료 3달 반 전부터 퇴거한다고 알렸고, 이후 한 달 뒤에 퇴거 한다고 왜 집 보러 안 오시냐고 알렸습니다.그리고 만료 50일 전에 제가 퇴거 사실을 누차 알리면서 난 매매계약했다.보증금 반환은 만료일에 되는게 맞냐고 물어보니까임대인이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라며, 관례상 계약 전에 알리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제가 퇴거 3달 반전에 알렸다 당연히 그때 주시는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임대인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지금은 그만큼 현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는 그럼 매매계약한지 3일도 안 지났다, 조정이 될지 모른다 정확히 언제 가능한지 말씀해달라그러니 임대인분이 최대한 만료일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그럼 저는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제가 직장동료가 이번에 전세 만기라서 부탁도 해봤지만, 입주날짜가 맞지 않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임대인 분이 11월 25일에 집을 부동산에 올리셨더라고요.저는 일단 보증보험이 있으니까보증금을 받는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매매계약입니다.매매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4500만원을 날리는 꼴이라서 반드시 만료일에 받아야합니다.그리고 저의 전세대출은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고 주담대를 받는건 보금자리론이라서제가 알기론 전세대출이 상환되어야 보금자리론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매매계약이 파기가 되면 저는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받아 낼 수 있나요?매도인도 현재 아파트를 급매로 다른 빚을 메꾼다고 파는거라서 조정은 아마 어려울것 같습니다.법무사 끼고 뭐라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친밀한망고누수 공사 협조·퇴거 요구 및 보상 가능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2층에서 거주 중인데, 누수 문제로 집주인 및 1층 상가와 갈등이 있어 법적 판단과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건물 구조는 1층 상가, 2층 제가 거주, 3층 집주인이 거주합니다.처음에는 3층에서 우리 집(2층)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3층 베란다 화단에 물을 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니 누수는 멈췄습니다.이후 1층 상가에서 “2층에서 누수된다”며 공사를 요청했고, 저는 공사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그런데 화장실 방수 공사라며 며칠 동안 화장실 사용 금지를 안내받았고, 저는 출근과 생활상 화장실 사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 측에서는 1층 상가 화장실 사용을 권유했고, 심지어 3층 집주인 집 화장실을 사용하라고까지 했지만, 1층 화장실은 손님들이 오가는 비위생적인 공간이고, 3층 집 화장실 사용은 개인 공간 침범 문제로 거절했습니다.그 후 “협조 안 하면 방 빼라(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추가 상황:2년 계약은 올해 9월에 종료되었지만, 재계약 없이 월세를 계속 납부하며 거주 중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11월에 집주인 아들이 변기 밑에 시멘트를 바르고 누수 여부를 지켜보자고 했고, 이후 몇 주간 문제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오늘 또 1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공사 협조해라, 화장실 쓰지 마라, 협조 안 하면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이 종료된 상태여도 집주인이 지금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화장실 며칠 사용 금지 공사를 세입자가 생활상 사유로 거절하면 ‘비협조’로 인정되는지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내려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누수 원인이 3층 화단 물주기나 구조적 문제라면, 2층 세입자에게 공사 책임이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지공사 기간 동안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모텔 등 숙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집주인이 3층 화장실 사용을 권유하거나, 반복적으로 “나가라”며 압박하는 것이 정신적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적 시각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또 제가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희망적인백숙상가월세 낮추기로 구두계약하고 올려달라는데 줘야할까요?상가 계약기간 2년이 끝나가는시점 임대인한테 가게정리한다했다가 가게월세를 130에서 120으로 10만원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가게를 계속운영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후 장사도잘안되고 변심으로 가게를 접기로 했어요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이후 까지만 월세낸다하고 나간다했죠 그러니 가게주인이 가게계속운영한단 조건으로 월세를 인하해줬다며 120준거 다시 130내라고하던데 제가 6개월동안냈던거 다시 10만원씩 더 얹어서 줘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무희새152임차인이 1년살고 월세 선납 조건을 바꾸는데 맞는건가요?임대인 입니다!임차인이 첫아파트 계약시 월세 선납 조건으로 들어왔고 일년이 지난 지금 월세시세가 많이 오른상태에서 월세 가는 그냥 유지해 주고 선납을 하는 조건으로 1년을 더 연장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월세는 고정하고 싶고 선납도 못하겠다고 하네요부동산에서는 이년까진 살게 해줘야 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월세는 좀더 올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모입니다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현재 살고 있는 집에 방을 보러오셔서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19일 가계약 (1월 15일 입주)라고 연락을 받고 맞춰서 이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맘에 드는 곳이 생겨 오늘 12월 1일 가계약진행 하고 수요일인 3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가계약금 전 저도 한번 더 전화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1월 15일로 이야기는 했다 근데 목요일이 계약일이니 이후에 진행하는게 어떠냐? 혹시 그분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집이 맘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었고 수요일 계약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문자로 1월 15일자로 계약한다. 1월 15일 일정에 계약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자남겼고, 답변이 "네 별탈없이 진행되길 빌어봅니다."로 왔습니다. 내용이 찜찜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속 혹시나~ 확정은 아니고~ 이러셔서 불안하네요.)이때 세입자가 취소하거나 일정변경하면 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냥 1월 15일에 맞춰서 나가겠다 강하게 어필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고상한악어신축 아파트 매수잔금 2개월 후 누수 발생시 책임약 2개월 전 신축~준신축아파트(2020년 준공)을 매수잔금을 치르고, 전세세입자(매도자와 동일)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약 3일 전,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인은 욕조의 물빠짐 구멍이 헐거워져 그 틈 사이로 물이 샜고, 욕조 아래에 물이 고여있다가 흡수뒤어 아래층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수리기사님이 상태를 보신 바, 단기간(2개월) 내에 새로 생긴 누수가 아닌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매매계약서 특약에 누수에 관한 특약을 특별히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특약 기재한 내용 이외로는 [기타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세입자나 아래층 피해자나 누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아직 매수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래층 피해자 및 누수관련 책임비용을 매수자인 제가 내야하나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계약갱신권 청구하여 갱신하되, 보증금은 일부 감액하고 월세는 일부 증액하여 5% 이내로 인상한 금액으로 협의했으며, 직거래로 직접 계약서 작성하여 갱신하고자 합니다.현재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있는데요.최대한 기존 계약서의 양식과 문구 등을 유지하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1.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기 - 최초 계약시엔 저 해당 항목 금액 및 일자가 있지만, 연장시엔 불필요한 항목인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될까요?2. 계약기간 - 기존 계약의 만료일 부터 시작인지, 만료일 익일부터 시작인지요?3. 보증금 감액분 - 보증금 일부 감액분에 대한 환급(?) 금액 및 일자도 넣나요? 넣는다면 어디에 넣나요? 보증금 및 월세 명시된 영역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거기 넣나요? 아니면 특약사항 영역에 넣나요?4.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및 월세 적는 란에는 기존 보증금 및 월세를 적고, 특약사항에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를 적나요? 아니면 애초에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를 적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정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적나요?5. 보증금을 감액하지만 월세는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케이스인데, 동사무소 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6.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동사무소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지는건가요?7. 직거래로 재계약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그리고 기타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집 계약자 아닌 다른사람 전입신고 받아줘도 괜찮나요.전세집 4월 까지 남아있는 시점에 제가 타지를 거게 되서 안살고 있는데 혹시.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받아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또는 보증금 및 전세보험에 영향이 있나요? 우선 저는 전입신고 안빼고 등록 되어있고 지인이 저희집에 들어와서 전입신고 받아준 상태인데 두명 정도 문제가 안될까요? 제가 전입신고를 옮기는게.아니고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안정된불가사리세입자내용증명(계약서와 세입자 불일치한 경우)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에 계약 당시에는 A업체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a업체에서 임대료 낼 능력이 안되서 친구인 B업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도 B업체 쪽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b업체에서도 임대료를 낼 능력이 안되서 현재 미수임대료가 많이 밀려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B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천인조298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중 기타에 관하여매도 하려고 하는데 매도는 청구권 거절사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한다면 된다는말도 있던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