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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타조198방충망 떨어뜨려서 파손됐는데 제가 물어야하나요?2층에 살고 다행히 밑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벌레가 들어와 쫓으려고 방충망 문을 휙 옆으로 여는 순간방충망 창이 아래로 떨어졌는데플라스틱으로 시공한거라 깨졌습니다.이사온 지 얼마 안됐고 안그래도 초반에도 청소하려고 옆으로 스윽 미니 방충망이 빠지길래 아찔했던 기억이 있는데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깜빡 잊고 지낸 것이죠..한쪽 창 방충망은 괜찮은데반대쪽 방충망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살짝 길이가 틈새보다 짧아서만지면 떨어질랑 말랑 한 거 같은데그래도 제가 새로 해드려야하는걸까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풍금조96건축물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는불법인가요가족이 다니는직장이13층빌딩. 미화원으로근무중입니다그런데. 보험회사건물이라모두 직원들인데업장에서. 취사를하고요리도 하고음식물 쓰레기며쿠팡새벽 배송도 받고아주 살림사는거같이.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어디에 민원 신고를 해야하나요신고하면. 경고조치로끝나나요?업무용. 빌딩인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검은꼬리203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시 무엇을 봐야하나요?등기부등본을 전달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및 전 세집자가 전세금을 냈을때 해지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전세금 내면 일부 은행, 일부 임대인에게 돈을 나눠낸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어느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하나요? 전세권설정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전입신고, 확정날짜, 전세보증보험할거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유일한클로버월세 계약 2년했지만 2달 지나서 집주인이 나가달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올해 4월 1일에 언니가 살던 집을 계약 도중 해지 후, 저와 2년 계약을 했습니다.오늘 (6/6) 일자로 메세지로 집주인이 메세지로 2층에 집이 물이 새고, 집이 30년 되어 너무나도 노후화가 되었다고, 집을 수리해야한다고 3개월내에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용은 지불하신다고 하는데 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제 마음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가야 할 것 같은데 ㅜ 이럴 때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집을 나가지 않는 방법보상(?) 금액 // "집 보증금 1000 월세 45" 서울에 방 2칸을 이렇게 구했을 정도로 언니가 발품을 정말 열심히 팔아서 구한 집이라 ㅜ 계속 살고 싶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상경한 대학생에게 도움을 주세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신기한햄스터엄마가 땅 매도 계약후 다음주가 잔금치르는 날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엄마가 5월말 땅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상태라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을 찾을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잔금날짜가 1주일 남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긴꼬리65민간임대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아직 착공전인 민간임대아파트와 계약을 했어요 계약당시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후에는 1년 무이자 라는 조건이 붙었더라고요그래서 문의해보니 다시 재공지가 나갈거다 라고 해놓고 또 아무말 없길래 다시 연락하니 회의가 계속 미뤄져서 회의 후 공지 나갈거다 라며 시간을 끌더니 재공지는 받지도 못했는데 급하게 대출을 요구하네요 .. 믿음이 안가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가 임차인이 연속 4회 월세를 미납중이나 독촉을 해도 지불 안합니다.단전 가능상가 임차인이 연속 4회 월세를 미납중이나 독촉을 해도 지불 안합니다.고의적으로 계속 월세 미납할것 같은데 임차인의 명의로 전기세를 납부하는것을 제 건물주인 이름으로 변경하여 단전해도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빈틈없는코뿔소누수 문제,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관련 누수 책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5년 4월 23일에 빌라(301호) 매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래층(2층)에서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와, 현재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철거하고 누수 수리를 진행 중입니다.문제는 수리비 외에 아래층 도배 비용까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은 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당시에는 특약을 깊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이 문구가 포함된 걸 보면 매도인이 누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실제로:- 아래층 세대에서는 3~4년 전에 같은 위치(싱크대 근처)에서 누수 공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입주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뱀242전세로 집을 임대했었는데 집 가격이 떨어졌어요지방에 있는 빌라를 3년전 1억원전세로 집을 임대해줬고 임차인이 이사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빼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기가 된후에도 집은 나가지 않았고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집 시세가 떨어졌고 요즘은 보증보험에가입하라고 임차인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공동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전세를 7천만원에 놔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집을 전세끼고 1억5백만원에 마련했던거라 현금을 3천만원이나 마련해야 해서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던중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신용보증회사에서 받아간다고 하던데 임차권 등기된후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치밀한호박죽디딤돌 대출 전세세입자 퇴거 특약 명시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잔금 입금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가 입주할 경우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계약서 또한 전세를 안고 사지 않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로 작성하였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점은 특약에 세입자 퇴거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해두지 않았습니다. 전자계약서라 수정도 어려울 듯 한데 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이 안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추가 서류를 구비할 경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