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표범281전세 갱신권 청구 당일 전에 임대인이 매매시,,,전세 만료 3개월전이라6월에 전세갱신권사용하게되서 5프로 전세금 올려서 2년 연장하기로 했는데현재 임대인이 사정상 집을 매매 할려고 내놓았습니다 (전세끼고 매매할생각)6월전에 계약전에 집이 매매되었을시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받을텐데 새로운임대인하고 5프로 연장하기로합의본 내용대로 5프로 올려서 계약서를 쓰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여운말벌108임대인의 부당 계약파기건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중인 건물은 공동현관에 보안 장치(도어락)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신원미상의 남성이 건물 내부로 무단 침입하여 계단에 식용유를 도포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옆집 도어락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도주하였습니다.(옆집사람과 원한관계인지는 아직 모르나 뭔가 있는듯함..) 이는 거주 주민들의 실족 사고를 유발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해 행위였으며, 본인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현재 사건 접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사건 발생 직후 본인은 재발 방지 및 주거 안녕을 위해 임대인에게 공동현관 보안 시설(도어락) 설치를 정당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은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 잘못 왔다", "본인은 임차인의 신변과 신체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 한시바삐 나가라", "거절의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종용하였습니다. 오히려 위해 상황을 방치하고 임차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로 퇴거를 압박하였습니다.집 주인은 80세 정도되는 할아버지이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않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도 퇴거의사가 있는데 중요한점은 다음 집을 구할때까지 드는 비용과, 복비등의 부가적인 문제들입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려니 집도 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비나 이사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이사온지 2달밖에 되지않았는데 이런일이 생겨 금전적으로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스컹크75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현재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아직 사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경우 계약갱신권요구를 하여 2년 연장계약을 하고나서 경매가 넘어간후 경매인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경매인한테 합의하고 나갈수있을까요?? 배당권은 혹시몰라 신청은 하였습니다 현재 월세나 집값이 너무올라 새로 집을 구하기가 힘들것같아서 연장한후 안정되면 나갈생각인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부동산 임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측에서 소유주와 수탁자가 별도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리쪽이 조금 복잡합니다.소유주가 신탁계약을 해서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신탁계약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럼 계약은 누구랑 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커다란제비임대인이 전대차 동의 서명 안해줄때 어떻게상가 임차 중입니다. 샵인샵으로 전대를 주려고 합니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 반대는 안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명은 못해준답니다.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라마카크89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제가 세입자입니다.월세 차액 일할 계산 반환과 복비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된 계약서를 다음 세입자 정보는 가리고 보여달라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계좌로 내가 직접 보낼테니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예 정보도 주지 않아요.그래서 가계약서라도 보여달라하니 문자로는 저한테 14일 입주예정이며 복비는 얼마다 라고 말해놓고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가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답니다.그러면서 이렇게 전화 할 거면 원래 계약 만료 날짜인 4월 13일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미 저는 2월 20일에 퇴거했고 심지어 퇴거의사는 2월초에 밝혔습니다. 사는 중에도 비번을 알려주며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했고 제가 따로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게 하여 기다렸습니다.한달동안 세입자 안 구해진 것까지 어지저찌 이해해보겠는데 이렇게 그냥 집주인이 배째란식으로 나와버리면 방법이 없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굳센까마귀부동산 전세금 반환 시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시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올해 3월 11일이 전세 계약 만기 (2년) 시점입니다.2. 임차인이 법인이며 직원 기숙사로 사용중인 집인데 내부 인수인계 중 소통 문제로 올해 초부터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3. 비어있던 중, 임대인에게 별도로 전세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3월 5일에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4.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젊은비빔국수가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현재 가계약금 50만원 임대인에게 납부한 상태이며 서면 계약서 받기만 하였고 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날 서명하기로 구두로만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복비)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받은 계약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바로 집을 뺄 수 있는건가요?별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엄준한떡갈나무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벽지를 셀프로 하신듯3월 7일계약하고 14일에 월세를 입주합니다그전에 도배를 해주신다고 했구요다했다해서 집 점검차 갔는데벽지가 들떠있고 떨어졌있고 위에 천장은 안했더라구요이런경우 저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들어가는건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당연하게천장은 안했구요 들떠 있어서 업자 번호 알려달라고 이렇게해놓고 돈 받으시면 어쩌냐고 제가ㅜ전화하겠다 해도 안알려주시는 보면 셀프인거 같고 아직 덜 말라서 떠있는거다 하시는데 부분만 떠 있고 하더라구요ㄱ중간 업체는공인중개사 전화해도 되는지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