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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참새18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주시 세입자에게 생기는 문제점안녕하세요.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원룸이 많이 보여서요. 이런 종류의 집은 집에 취사시설(인덕션등) 등이 있으면 불법인건가요?세입자가 이러한 시설에 살면 나중에 세입자에게 과태료나 벌금도 나오나요?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세입자가 곤란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자신감넘치는산호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역내 개별등기 안되어 있고 지분으로만 되어 있는 상가건물 추후 문제점위 제목처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구역내 위치한 상가건물이 등기부등본상에 여러명이 지분으로만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호실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개별등기는 안되어 있는 상황이며, 각호실별로 주인이 정해져 있고 각자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진행된다면, 본 상가건물 지분소유자들 앞으로 각각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분 소유자가 여러명 이더라도 1건으로 판단하고 이 1건에 대한 매물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럼 받은 매물을 현재처럼 지분으로 나눠서 가져야 하는건가요? 그때가서 지금같은 소유가 가능한건지요?이런경우에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면 어디에 질의하는게 맞는지...(각구청?,서울시?등등?) 부서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재밌는표범상가 임대차 수도 동파 책임 문의 합니다2층 상가(미용업) 임차인입니다.전날 저녁까지 정상적으로 수도 사용했으나, 다음 날 아침 수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수도계량기 위치를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었고,임대인과 확인한 결과 해당 층 수도계량기가 1층 외부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동파 의심)된 상태였습니다.계량기 주변에는 솜 몇개와 얇은 옷 한개임대인은 겨울철 물을 조금 틀어두지 않은 제 과실이라 주장하며계량기 교체 비용 및 교체 후에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배관 수리 비용까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합니다.수도는 영업 필수 설비로, 현재 사용 불가로 당일 예약 전부 취소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상수도사업소에는 이미 신고하여 확인 및 교체 예정입니다.질문외부 바닥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동파·파손의 책임 주체계량기 위치 미고지 상태에서 임차인 과실 인정 여부계량기 이후 배관 동파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임대인 책임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담백한작가보증금에서 도배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준 뒤 연락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께서 벽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셨습니다.문제는 해당 벽지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저는 그에 대해 별도의 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제가 도배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이미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상태라, 집주인한테 도배 비용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못준다며 전화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돈을 돌려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습니다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상대방이 명도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점유는 하지 않고 주소는 사정상 주소이전을 안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데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사정상 집을 새로 구하지 못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점유는 하지 않고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해서 같은 건물 아랫층에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수개월 내에 쫓겨나야 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소이전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임차인입장에서 지하수 물 부족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단독으로 상가 임대해서 가게 운영중입니다. 물이 졸졸 나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하나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공고 당시 면적과 실제 분양 후 공급면적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한 뉴스 기사를 보니 모두 전용면적 55 제곱미터 였고 무작위 배정으로 분양 당첨이 된 후에,모델하우스 직원 통해서 해당 타입에 대해 확인해 보니 실제 3평 정도가 작은 사이즈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이렇게 실면적이 차이가 나게 되면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타입별로 별도 추첨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없는 걸까요?분양사에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유명한사냥개세입자가 감방에갔어요 조언구합니다 ㆍ[조언 구합니다 – 임대인 상황]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수감 중이며, 임대차계약은 2026년 1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대부업체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고, 월세는 3개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남은 약 200만 원 정도만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임차인의 짐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가족(동거인, 친누나)이 남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남은 물건은 수거만 가능, 임대인 입회 하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 처분·판매는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이미 동거인이 가전제품은 팔고 나머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ㆍ또한 임차인 소유 차량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되어 있으며, 친누나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문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다고 하지만, 구두 전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 남아 있는 물건과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 가족이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까요?3.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을 맡겼다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4. 보관과 사진·영상 기록만으로도 분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까요?5. 필요하다면 법원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요?6 3달밀린 월세 ,집 훼손,짐 치우는비용등등 각종 전기,가스 공과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기대하게만드는짜장면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부동산매매시)안녕하세요제가 전세권이 설정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전세권은 언제 해지 할건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매매 잔금일에 한다고 하네요근데 전세권 해지는 임차인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매매 잔금일이 기존에 잡혀있는 전세권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나요?(대출끼고 사는거라 기존에 잡혀있는 전세권때문에 대출실행이 안된다던지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물러서지않는배나무원룸 퇴실 시 바닥 손상, 생활마모인지 비용 부담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려요원룸 월세로 혼자 거주했고 곧 퇴실 예정입니다.거주중 바닥에 긁힘이나 찍힘 (코팅이 벗겨짐?) 부분이 몇 군데 생겼는데 판이 들리거나 썩은 곳, 기능상 문제는 없습니다. 고의 전혀 없고 생활 중 소파에 긁혀 생긴 흔적인것 같아요.이 정도 바닥 상태가 1. 보통 생활마모로 보는지 2.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3. 합의를한다면 어느 정도 선이 일반적인지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4. 저는 부분 합의로 생각중입니다.제가 따로 부분교체로 견적을 넣었을때는 15-2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로 합의를 봐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