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 실거주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늘 그동안 부동산 끼고 거래해서 부동산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관리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정리해서 처리해주고 했었는데..작년에 실거주 목적으로 제가 집을 매매하였고 다음달 입주합니다이삿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열쇠 반납 ,서류 반납 등 임차인 혹은 대리인 신분 확인 등의 업무가 필요한데실거주 하시는 임대인 분들은 직접 하시나요?아님 부동산에 소액 주고 대행 의뢰하시나요 ?? 그리고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가족(대리인) 이 올거같은데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월세 임대차 계약(보증금3억/월세50)을 함.2.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의 10%를 받았음.3. 보증금 3억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임.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 시작됨.4.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한도가 3억이었으나, 잔금 시기에는 kb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한도 금액이 2.7억이 되었음.5. 임차인은 본 계약 당시 보증보험 한도였던 3억의 보증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7억원으로 내려주던지 혹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입장임.6. 임대인인 저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포기해라"는 입장임.7.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아래 괄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8. 물론, 서로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지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9. "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인데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10.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kb시세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지,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음)11. 이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담대한계란말이상가계약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으려면상가계약 전에 알아봐야할 모든 사항들과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들이 필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임차인으로서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lilii업무용 오피스텔 경매시 대항력 사업자등록증이면 되나요?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려다가 전입신고가 안되어 불안해하던 중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를 그 오피스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시작할 의향도 있습니다)1. 이미 다른주소에 등록된 것을 해당 주소로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것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이 주소로 입주하는 그 날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야하나요? 2.이미 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어차피 서류상 업무용이라 전입안된다고 하니까 ..) 3.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들어왔는데 수익이 0원정도라 수익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싫어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500/50 오피스텔인데 애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더 깎아줄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버크셔월세인데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월세인데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환기를 계속 시켜도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겼는데 계약서에 벽지 변색되면 변상하라 써있는데이거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긴건 집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이런 경우도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변상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발랄한오리상가 임대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상가임대 25년 10월 10일 만기이나 집 주인이 해외에 거주중이라 한국 방문 시 재계약체결을 요구하여 좋은게 좋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일자는 7월 25일입니다.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되지않아 올해 10월까지만 가게를 할까하는데 7월달에 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인해 저는 계약위반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부동산 임대 사업자 말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는 제가 직접 추진 한 적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하겠다면 그냥 말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말소에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전월세 임대차계약 전세보증보험 한도 변동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월세 임대차 계약(보증금3억/월세50)을 함.2. 계약서 작성하는 날 보증금의 10%를 받았음.3. 보증금 3억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임.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 시작됨.4.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한도가 3억이었으나, 잔금 시기에는 kb시세가 하락하여 보증보험한도 금액이 2.7억이 되었음.5. 임차인은 본 계약 당시 보증보험 한도였던 3억의 보증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2.7억원으로 내려주던지 혹은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입장임.6. 임대인인 저는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포기해라"는 입장임.7. 본 계약 특약 사항에는 아래 괄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8. 물론, 서로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내리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지만 임차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임.9. " 임대인 및 물건의 하자로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인데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됨.10.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신용하락)로 인해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음.(kb시세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지, 쌍방의 귀책사유는 없음)11. 이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날렵한카멜레온전세 도배 장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나다올해 2월에 전세계약 만료되어 2025년 2월~2027년 2월까지 청주의 한 빌라에서 전세계약연장을 했습니다.총 4년 6개월 살았고 보증금 8500만원에 관리비 25만원을 내고 살았습니다.그러다 7월에 타지역으로 이직을 하게되었고 계약서 조건 중 중도해지의 경우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조건에 의해 집주인에게 8월 말 집을 나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다음 세입자를 어떤 조건으로 구하면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집주인에게 전달받은 조건으로 몇주간 부동산에 올려보았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구했고 집주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구할테니 부동산을 내리라고 전달받았습니다.이에 부동산을 내리고 보증금을 돌려줄거라 믿고 그럼 8월31일까지 짐정리를 할테니 파손되거나 고장난 가전이 없는지 집주인이 직접 확인하라고 연락했으나 지난 4년간 집상태를 한번도 확인한적 없던 집주인이 여전히 집상태를 보지도 않아놓고 도배와 장판은 4년간 살았으니 세입자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이에 도배 장판이 훼손되지 않았고 오염조차 없는데 소모품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보증금은 돌려줄수없고 계약 중도해지 해주기로 한것도 취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이에 제가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8/30일에 짐을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 도배 장판에 아무 이상 없음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놨고 옵션이었던 가전들도 이상 없이 작동하는것을 집주인과 함께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있던 없던 도배 장판을 새로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보증금을 받고싶으면 8500만원 중 본인들이 도배 장판을 새로할 비용 500만원은 빼고 80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또 다시 어이없는 주장을 하며 심지어 벽지에 이상이 없어도 벽지든 바닥 타일이든 뜯어보면 곰팡이가 있을것이고 그런것또한 세입자 책임이라며 무조건 도배와 장판비용을 내라고 우기기에 결국 법대로 하라고 언성만 높인채 저와 부모님은 집을 나오게되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와 파손된 부분이 없음에도 도배와 장판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곳에 사진 동영상 첨부가 불가능한데 정말 제3자가 와서 봐도 그어떤 파손이나 오염이 없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람소리2윗집으로 인해 누수가생겼는데요..천정에 손바닥만한. 물자국이 생겼어요. 월세 살고 있는데 윗집에 항의며 도배문제등을 저보고 해결하래요.집주인은 강하게 항의해서 도배도 해달라는하라는데 집주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는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