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현명한반달곰전세 인데 도배및장판 수리 부담 기준이 궁금합니다전세로 5년 거주 했고 짐 빼면서 확인했는데 장판 눌림 및 변색이 되었고 벽지는 찢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부담일까요 임차인이 부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친해지고싶은수제버거경매 후순위 임차인(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 몇가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 낙찰되었고, 전입신고가 근저당 설정일 이후라 대항력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있음)이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임산부입니다.오늘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심문서 받았는데요 (2026.2.19 발령)빌라 전체 경매로 1층 잔금 지연 중, 3/11이 최종 잔금납입일이라 최종 배당기일 예상 4월경입니다.2월 초 낙찰자와 통화내용으로는 (녹취 있음): "1-2개월 내 퇴거 시 월세 감면 + 이사비 지원" 으로 합의했는데하지만 제가 이사할 집이 5월 7일 이사 계약으로 지연 불가피합니다. 자발 퇴거 의사 있으나 유예 필요한데 낙찰자한테 얘기 했으나 곤란하다고 합니다.1. 인도명령 답변서 작성시 5/7계약건과 임신한 상태를 얘기하는게 좋을까요?2. 이런 경우 강제집행·월세 청구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3.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할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초롱초롱한동백나무임차인 간 소음 갈등 중재 및 야간 연락의 법적 리스크 검토1.사실관계 (Timeline)• 장기 거주 평화: 본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서 약 6년간 층간 소음 분쟁 없이 원만하게 임대관리를 해왔음.• 갈등의 시작: 약 3개월 전부터 특정 세입자(A)가 임신 후 예민해지며, 타 세입자(B)의 집을 수시로 방문해 항의하고 문 앞에 편지를 남기는 등 개별적인 마찰이 발생함.• 야간 항의 수신: 세입자 A는 소음 발생 시 임대인에게 밤늦은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함.• 보복 소음 발생: 임대인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 '고의성이 다분한 보복 소음'이 발생하여 건물 전체의 평온이 깨지고 임대인조차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름.• 문제의 상황: 사건 당일 밤 12시경, 소음 발원지를 확인하고 중재하기 위해 각 세입자에게 연락을 시도함. 타 세입자들은 소음을 부인했고, 세입자 A는 연락을 받지 않음.2.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Q1. 야간 연락의 위법성 여부밤 12시 이후 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나 '주거 평온 침해', 혹은 '협박/강요'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상대방 또한 평소 야간에 임대인에게 항의 연락을 해왔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Q2. 임차인의 보복 소음에 대한 계약 해지 권한새벽 시간대의 반복적인 보복 소음으로 인해 타 임차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임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혹은 '공동생활의 평온 저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Q3. 향후 중재 절차의 안전성"세상이 흉흉하다"는 세입자들의 반응에 대비하여, 임대인이 소음 중재를 위해 연락을 취할 때 '괴롭힘'이나 '사생활 침해'로 역공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가젤226월세 계약 만기 하루전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써야하나요?24년 2월 27일 계약 시작해서 26년 2월 27일 만기였습니다그동안 연락 아에 없다가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연락와서 월세 변동이나 뭐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는데월세를 올릴 경우 이미 암묵적 계약 연장 되어있던거라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로 주거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이경우 암묵적으로 갱신 된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이상한침팬지상가 묵시적 계약갱신 중,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해지시점 계산임대 중인 상가가 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임차인이 문자메시지로 2월 초에, 3월까지만 영업하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이에, 2월 14일에 '퇴거하세요' 라고 문자답변을 보냈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어, 2월26일에 문자로 하기 3개월 임대료 부담고지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3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3월에 퇴거하는 경우, 2월에 통보했으니, 3월 4월 5월 세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나요?월세 입금일은 매월1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이상한침팬지상가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해지시점 계산임대 중인 상가가 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임차인이 문자메시지로 2월 10일에, 3월까지만 영업하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이런 경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3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3월에 퇴거하는 경우, 2월에 통보했으니, 3월 4월 5월 세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나요?월세 입금일은 매월1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화려한파스타사업장 주소 자택(아파트) 변경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 사업장을 잠시 휴업하게 되어 주소를 자택으로 변경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현재 업태는.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업종은.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 / 남편 명의의 아파트로 사업자 주소를 변경하고싶어요.가능한지 ,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자신있는담비전세계약 후 시세 떨어짐으로 보증보험 가입불가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전세 계약 잔금처리 후 4일뒤 건물 시세가 떨어져 전세금이 시세 하한가의90프로를 살짝 넘어 보증보험 가입이거절된 상황입니다 재계약 아니고 신규계약입니다이 경우 집주인동의하에 보증금 감액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상한사마귀41중기청 목적물변경 전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2월28일까지 중기청 기존 대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이전에 퇴거 의사를 말씀드린뒤 2월 28일에 다른 집으로 목적물 변경하여 중기청 연장을 하기위해서류 심사등 모두 받아놓았습니다다만 28일의 경우 토요일이고 차주월요일도 공휴일이니현재 집주인분께 27일 금요일에 미리 입금이 가능한지 여쭈어봤을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근데 집주인분께서 27일에 이사가 아닌 28일에 이사여서 전세금을 27일날 줄수없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셨습니다만약 28일에 집주인분꼐서 은행에 보증금 반환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혹은 저도 정말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자신감있는나팔꽃가압류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계약하려 합니다.이번에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거기가 가압류 진행 중에 잠깐 단기로 월세를 내놓은 매물이래요 중개소에서는 그 매물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