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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이넘치는고양이매매 계약전 누수 관련한 매수인 대처 질문드립니다아직 계약전 가계약 상태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주말에 쓰기로 했는데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중대하자가 걱정이라 부동산에 누수 보상을 여쭤봤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누수 보상 기간 6개월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다고 부동산에선 말씀하시데 매도인이 누수를 인지한 상태에서 숨기고 팔았을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매도인이 몰랐다고 거짓말 해버리는 되는 문제 아닌가요? 매물 베란다벽에 실금이 가있고 거기에 누수 흔적이 있다면 그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누수 수리에 관한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매도가를 깎는 등의 구체적 예시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흥미로운무화과원룸 전세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지금 원룸에 4년(2년살고 조건변경없이 계약서 새로쓰고 2년)살았고 계약 종료가 25년 12월 20일인데. 저는 더 살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니 따로 연락을 안해도 되는지 질문드립ㄴ다.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종료에 관하여 의사표현이 없을경우 자동으로 연장갱신 된다라고 써있어요.혹시 내일 연락와서 계약종료를 요청하면 나가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입자 퇴거 안했을 경우 (보증금을 못받아서)임의경매 진행중인 곳에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전입신고는 한 상태구요기존 거주하던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해 서류상 퇴거가 되어있지 않고 이사는 간 상태입니다현재 등기부에 새입주자, 전세입자 가 모두 기재되는데요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입자가 다시 들어와 거주하겠다고 통보 한다면, 새로 입주 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어치157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대인 주소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합니다.여기서 임대인의 주소가 헷갈리는데계약서 상 임대인은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여 계약 했습니다.하지만 건물은 법인의 다가구 건물입니다.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대인 주소 란에는계약서상의 임대인 주소를 써야할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법인 주소를 써야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새우튀김키토김밥빌라 괸리비 체납의 경우에 건물관리업체에서 받을 방법이 없나요?빌라 관리를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1년이 넘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잔액이 부족해서 모든 세대들에게 관리비에 추가로 1/N 로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 세대는 어떤 비용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업체는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했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안 내면서 엘레베이터 타고 주차장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 업체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어어 되는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조심스러운김말이지하주차장 제한높이 2.7m인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산탑차(높이2.675m)주차장 진입도중 탑차천장이 주차장 구조물에 긁혔습니다.보상 받을수있을까요?지하주차장 제한높이 2.7m인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12월에 택배일을 시작하기위하여 새로산탑차(높이2.675m)주차장 진입도중 탑차천장이 주차장 구조물에 긁혔습니다.보상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달콤한청설모헬스장 승계신고 단독취소 및 사기 주장 관련 법적 효력 문의기존 헬스장을 인수해 새 이름으로 오픈하려고 합니다.(기존 운영자가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부 및 임대료 체납으로 불법 점유 중이며 현재 소송중인 상태)11월 10일 오전 기존 운영자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함께 시청에 가서 체육시설업 승계신고를 공동으로 접수했습니다.다음날 기존 운영자가 임차인 이체한도 이슈로 보증금 일부 미입금 및 건물주의 보증금 미정산을 이유로 어떤 동의도 없이 이건 사기라며 혼자 승계신고 취소를 접수후 해당내용을 통보했습니다.그 후 모든 잔금을 다 정산하고 승계접수를 진행할수 있도록 동행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아 금일 건물주와 함께 기존 운영자 동의 없이 다시 승계신고를 접수했고, 현재 접수완료되어 승인대기중입니다.질문:① 기존 운영자의 단독 취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② 저희의 단독 재승계신고가 효력이 있는지③ 보증금 미정산이 행정상 취소 사유가 되는지④ 기존 운영자의 ‘사기’ 주장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고래66임대차계약진행중 임대인의 국세미납건허그 청년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의 5%를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융자 없고 빛 없는 집이라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열람 동의를 해줘서 열람했더니 체납이 있더라고요.부동산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국세 체납 증명이 없음을 증명한다. 라고도 넣었었는데 체납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임대인 국세 체납이 있는데 허그 전세대출 심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입금한다고 완납증명서를 준다고했는데 그게 벌써 1주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초조해서 자꾸 전화하면 딴소리하고 연락도 잘 안받고요.. 부동산도 나몰라라 합니다. 만약 심사에 임대인 체납사실로 대출이 안나오거나 심사 전에 체납있어서 대출 심사도 거절하면 제가 임대인과 부동산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 대출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특약에 "임대인 과실로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도 있는데 현재 거주 집이 다음달 초에 나가야해서 이 계약이 어그러지면 저는 거주하는 집을 구할때 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거주지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설마 1년 이상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생기려나요?아니면 조용히 계약금 넣은 금액만 되돌려 받아야하나요? 근데 저는 속은 느낌도 나고 계약금 반환도 어영부영 시간을 끌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소쩍새63푸들 10살 여아 키우는 임차인 계약하기로 했어요새로운 세입자가 푸들 10세 여아를 키운다는데 반려동물 특약 넣고 일단 계약하기로 했는데갑자기 걱정되네요.중개인은 노견이라서 집 망가지게할 일 없다는데..이미 세는 주기로 했으니 끝났지만혹시 집많이 망가질까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여우63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는건가요?가게를 하다가 사정이생겨서 계약만료 가 2월인데 11월까지만 하고 나가게되었습니다가게는 12월에 다른분이받아서 하게 되었는데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내는걸까요?보증금 1000 월세 75(부가세X) 제거낸다면중개 수수료 얼마를 내야할까요(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