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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훌륭한이구아나249사용대차 확인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엄마가 월세로 사는 집에 아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복지로에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엄마가 되나요? 아님 실제 집주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친밀한사과오피스텔 월세 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500/47 복층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습니다.2025/02/07 입주하여 이제 반년 돼가네요.6월 중순쯤 복층에 물이 새 젖어 곰팡이가 핀걸 인지했습니다.(1층만 주로 사용하여 조금 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일이 좀 바빠 집주인과 관리소장에게 알리지는 못했습니다)6월 말쯤 아랫집 화장실에 물 샌다고 관리소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아마 아랫집은 좀 지켜보고 연락을 한 상태겠죠)연락 온 김에 관리소장과 집주인에게 저희집 상태를 알렸습니다우선 뜯어져있는 실리콘 문제인가싶어 집에 있는 실리콘으로 대충 공사를 했습니다(입주 전부터 실리콘이 덕지덕지 이상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이후에도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며 물이 계속 샌다고 하여 집주인, 동대표, 관리소장님이 방문하여 집 상태를 확인하고 갔고, 이후 동대표가 화장실 실리콘 공사를 하겠다며 방문하였습니다.실리콘 작업 당시 물기로 인해 전체적으로 작업이 되지 않았다며 우선 2주 가량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공사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실리콘 문제가 아니라 배과 노후로 된 누수 같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우선 실리콘 먼저 하는게 맞다 하셨습니다.며칠 지나지 않아 아랫집은 화장실 뿐만 아니라 복층벽(저와 같은 위치)까지 젖었다고 알려왔고, 저희집 화장실에 실리콘 공사를 다시 하였습니다.그 뒤로도 계속 물이 샌다며 동대표를 통해 연락이 왔고, 금일 집주인과 통화한 결과 제가 살고 있는 라인 여러 세대가 물이 샌다고 합니다. 누수 확인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집주인들끼리 협의중이라고 합니다.계속 같은 문제로 해결 되지도 않으면서 타인이 무의미한 방문하는것도 너무 불편합니다.기간이 한달 조금 넘었고 오래 되진 않았는데 한달 더 기간을 두고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해려 하는데 위약금과 이사비용 청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두더지99무상임대차계약에관한질문입니다,무상임대로 살던중 건물인도 명도소송장이 날라와 조정신청이 들어와 상대방과 합의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는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한적없는 세입자●1.집을 매도할 예정인데,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고,만일 오늘 계약을 체결하고,잔금 및 명의이전을 임차인의 계약만료일인 2025년 11월 9일에 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매도인인 나)은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요?(통상 매수인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미리 잔금과 명의이전을 하지만,대부분은 본인이 살던 집을 비운뒤 그 자금으로 새 집에 들어오며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만일 매수자가 실거주안하고 새임차인을 들여서 전세금을 현시세에 맞게 올릴거라고 했을경우 지금 현 임차인의 갱신권을 제가 거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로맨틱한곰3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전세계약 만료 2026년 10월입니다집주인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6월달 문자로 보낸 내용이 내용증명을 대변 할수 있다고 하면서그 이후 연락도 없습니다연락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문자가 내용증명서 인정 할수 있나요전 이사를 하고 쉽지 않습니다할수 없이 이사를 하게되면 이사비용및 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재계약청구권 다시 사용할수 있나요?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몇년을 살던 한번밖에 사용못한다고 하던데만일 지금세입자가 4년거주하면서 중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어요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자를 배우자이름으로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보내왔어요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변경 재계약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신규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그리고 카톡문자로 본인이 몸이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인이름으로 하고자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할수 없다는 특약 다시 넣어달라하기가 그렇네요 몸도 안좋다는데 ㅠㅠ이경우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수 없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거주자 공용주차장 에어콤프레서 작업거주자공용주차장에서 에어콤프레셔 및 그라인더로작업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개인짐을 하나둘씩 가져다놓고 본인혼자 독차지하면서쓰고 있습니다.민사를 걸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긍정적인양장피전세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이 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임대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후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 따로 등기소에 신고하는 일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주중에는 한번만 가능한가요?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몇년을 살던 한번밖에 사용못한다고 하던데만일 지금세입자가 4년거주하면서 중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어요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자를 배우자이름으로 변경하면서 재계약 하고자 하네요.그럼 2년후 전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활기있는여행가신랑 자동차 명의 빌려줬을시 발생되는 부분신랑 앞으로 된 차가 두대인데, 한대는 신랑 누나가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본인은 딱히 문제가 안된다 그러네요.법률 전문가님, 부탁 좀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