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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숲새155아랫집 누수 수리비 전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8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매 후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화장실 쪽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관리소장님이랑 같이 아랫집 누수 장소 확인하는 도중에 몇년 전에도 똑같이 누수가 발생했었는데 몰랐냐고 하시길래 전 집주인에게 못 들었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전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자기도 전전 집주인에게 그런 내용을 못 들었고 자기가 사는 동안 누수가 없어서 몰랐다고 합니다부동산에도 문의해보니 이건 전전 집주인이 고지를 안 해줘서 전 집주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본다고 합니다전전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누수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전 집주인도 이 사실을 몰라 저에게 고지를 못한 상태이며 매도자 책임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전전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참밀드리295전세 재계약서 갱신청구권 궁금한점 있습니다전세가 만기가되었는디 전세계약서를 집주인이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조건은 예전 그대로이고 기간만 변경해서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기간만 변경한 재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갱신청구권 쓴것처럼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재계약서에 따로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는말 명시를 안해도 재계약서 즉, 새로운 계약서 쓰는거 자체만으로 갱신청구권이 자동사용되어 2년동안 묶이고 갱신청구권은 자동소모된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핮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생산적인돼지국밥가계약금 환불(공인중개사 등기부 갑구,을구 누락) 가능할까요?가계약금을 100만원을 걸었습니다.부동산측 등기부제가 돈내고 본 등기부공인중개사와 카톡 내용애초에 등기부(갑을구 비어있는 등기부)주면서 앉아서 보고 있으라고 하셔놓고 중개인은 가계약서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가계약서 다 쓰셨는지 저를 불러서 카톡으로 가계약서를 보내주고 저보고 읽어보고 동의합니다 라고 보내달라고 하더군요.말로 근저당 말해줬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같이 보면서 설명도 안 해줬고요 그러고 입금하고 끝났어요,,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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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땅그지가계약금 지급 하는 날 말고 잔금 치루는 날에 계약서를 쓰고 (처음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예전에 월세계약하면 보통 가계약금 지급날 계약서를 미리 보고 특약을 조정하고, 그 후 잔금 치루는 날에 주인의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인중개법을 잘 몰랐고 계약햐본지 오래되어서 위 내용이 기억이 안났는데, 가계약금과 중개보수를 실제 특약이 적힌 계약서도 보지못한채 그냥 괜찮다길래 입금하였고 제가 확인한 서류는 등기와 위반건축물 대장 확인 뿐입니다. 근저당 반절 및 위반내용 있음.. 국세체납 및 전입열람은 계약서 쓰는 날 보여줄수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 처사인가요?? 눈뜨고 코베이는거 같은데.. 계약서 내용도 보지못한채(보여달라하면 안보여줌), 특약도 조정이 어렵다하고 계약서를 쓰는 당일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계약금 환급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땅그지중개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있으나 지도에 안나올때 계약상 문제 없나요?공제증서 받은거 토대로 사업장에 중개사 이름과 주소 있는건 확인했는데, 지도에 안나옵니다. 지번만 치면 다른 상호는 나오는데 여긴 안나와요..상호가 뭐 여러개라니 이랬던거같은데 여기에서 중개 받고 월세계약 해도 임대인 및 부동산과함께 계약 관련 문제 생길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대리인이 문자로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못받으면 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문자를 주고 받고 이를 근거로 남기겠다하는데 이정도 확약이면 추가로 중개사와의 교류는 없어도 추후 증빙자료가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유머감각있는주먹밥월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월세 보증금이 300만원으로 2024년 2월까지 사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025년 2월까지 거주하였고 2월 10일날 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은 그렇게 바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며 5월달까지는 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일단 3월, 4월 월세는 직접 이체해 주었으며 4월 5일날 이사를 나왔습니다.5월 5일 저녁에 집주인이 전화를 하여 세입자가 없으니 보증금을 지금 못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런게 어딨냐고 약속한 날에 입금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5월 월세 45만원을 제외하고 255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원만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본인이 도배를 하고 보일러를 수리했다는 명목으로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덧붙여 제가 이사 나온 이후 잠깐 집상태를 보러 들렀을때는 저에게 아무 통보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람을 들여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왜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으셨냐고 이야기 하니 막무가내로 비밀번호를 또 변경하고 제 연락을 무시한 이력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생기있는냉면가족간 방전세 계약은 인정되지 않나요?아파트에 남는방을 전세계약으로 세입자들이는 방전세 계약이라는게 존재하긴 한다던데가족 등 특수관계에선 증여 및 무상대여 개념으로 봐서 인정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부동산 계약 이럴 때 가능한가요?A라는 사람이 집 주인인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아들한테 팔았는데 그 시세에 전세금을 뺀 금액으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년전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를 위탁해 놓고 일본으로 떠나 생활하던중 위탁자가 아파트를 매매 한다고 하여 매매를 허락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대에 매매 되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유능한김치전원룸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번에 친누나 대학교에 가게되어서 대학교 근처에 원룸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잘가는줄 알았는데 대학교 측에서 누나가 학교에 오지않아서 대학교에서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결국 본가에 돌아왔는데 대학교 근처에 계약하였던 원룸을 사용 하지않아서 중도해지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합의를 하였을떼 얼마정도에 위약금이 좋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 기간은 2026년1월 초쯤에 계약 종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