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도마뱀197타인 명의와 또다른 타인의 연락처를 도용한 임대계약서는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타인의 이름과 또 다른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임대료는 임대자가 아니고 기타난에 적혀있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원룸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확실한 방음 방법이 없나요?요즘에는 누구나 층간소음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봤고 또 당해봤을 법한데요, 저도 원룸에 살 때 윗집에서 밤늦게까지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는 물론 어떤 방송을 보는 것인지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거기다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잠을 설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처음엔 그냥 참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자거나, 화이트노이즈 어플을 써봐도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어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방음 커튼, 문풍지, 방음 패드 등 다양한 방음 아이템이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 후기는 반반이더라고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음 꿀팁 혹은 소음에 덜 예민해지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황새194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동안 중도 퇴거 관련전세계약 2년 만료 후, 갱신권 사용 2년에 대해서 갱신계약 후에 살다가 임차인이 중도퇴거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시, 임대인의 이후 다른 세입자와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압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비둘기67이런 경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할 수 있나요?최근 임대차 재계약 만료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임대인과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지금은 겨우 합의가 되어가는 단계인데요다름이 아니라. 이전달에 문자를 보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최고서를 보내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하겠다고 했는데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젊은알탕보증금 미반환문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합니다문제는 제가 도중 이사하여 현재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임차권등록도 불가한 상황입니다1. 계약기간이 촉박하게나마 남아있는데 이럴시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권등록이 가능한가요?2. 반드시 실거주해야한다라는 글들을 봤는데 제 물품 몇 개 가져다놓으면 안될까요?3. 혹시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제 물건이 남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또 차감하는 불상사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숲새155아랫집 누수 수리비 전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8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매 후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화장실 쪽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관리소장님이랑 같이 아랫집 누수 장소 확인하는 도중에 몇년 전에도 똑같이 누수가 발생했었는데 몰랐냐고 하시길래 전 집주인에게 못 들었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전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자기도 전전 집주인에게 그런 내용을 못 들었고 자기가 사는 동안 누수가 없어서 몰랐다고 합니다부동산에도 문의해보니 이건 전전 집주인이 고지를 안 해줘서 전 집주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본다고 합니다전전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누수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전 집주인도 이 사실을 몰라 저에게 고지를 못한 상태이며 매도자 책임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전전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참밀드리295전세 재계약서 갱신청구권 궁금한점 있습니다전세가 만기가되었는디 전세계약서를 집주인이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조건은 예전 그대로이고 기간만 변경해서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기간만 변경한 재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갱신청구권 쓴것처럼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재계약서에 따로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는말 명시를 안해도 재계약서 즉, 새로운 계약서 쓰는거 자체만으로 갱신청구권이 자동사용되어 2년동안 묶이고 갱신청구권은 자동소모된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핮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생산적인돼지국밥가계약금 환불(공인중개사 등기부 갑구,을구 누락) 가능할까요?가계약금을 100만원을 걸었습니다.부동산측 등기부제가 돈내고 본 등기부공인중개사와 카톡 내용애초에 등기부(갑을구 비어있는 등기부)주면서 앉아서 보고 있으라고 하셔놓고 중개인은 가계약서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가계약서 다 쓰셨는지 저를 불러서 카톡으로 가계약서를 보내주고 저보고 읽어보고 동의합니다 라고 보내달라고 하더군요.말로 근저당 말해줬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같이 보면서 설명도 안 해줬고요 그러고 입금하고 끝났어요,,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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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땅그지가계약금 지급 하는 날 말고 잔금 치루는 날에 계약서를 쓰고 (처음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예전에 월세계약하면 보통 가계약금 지급날 계약서를 미리 보고 특약을 조정하고, 그 후 잔금 치루는 날에 주인의 도장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인중개법을 잘 몰랐고 계약햐본지 오래되어서 위 내용이 기억이 안났는데, 가계약금과 중개보수를 실제 특약이 적힌 계약서도 보지못한채 그냥 괜찮다길래 입금하였고 제가 확인한 서류는 등기와 위반건축물 대장 확인 뿐입니다. 근저당 반절 및 위반내용 있음.. 국세체납 및 전입열람은 계약서 쓰는 날 보여줄수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 처사인가요?? 눈뜨고 코베이는거 같은데.. 계약서 내용도 보지못한채(보여달라하면 안보여줌), 특약도 조정이 어렵다하고 계약서를 쓰는 당일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계약금 환급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땅그지중개업자 사업장 소재지는 있으나 지도에 안나올때 계약상 문제 없나요?공제증서 받은거 토대로 사업장에 중개사 이름과 주소 있는건 확인했는데, 지도에 안나옵니다. 지번만 치면 다른 상호는 나오는데 여긴 안나와요..상호가 뭐 여러개라니 이랬던거같은데 여기에서 중개 받고 월세계약 해도 임대인 및 부동산과함께 계약 관련 문제 생길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대리인이 문자로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못받으면 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문자를 주고 받고 이를 근거로 남기겠다하는데 이정도 확약이면 추가로 중개사와의 교류는 없어도 추후 증빙자료가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