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은경우2019년 12월01일 날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은 2년 이었구요묵시적 갱신으로 6년동안 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1일 날짜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그런대 실수로 확정일자는 받았는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안 받았더라구요계약 종료까지 몇일 안남았는대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재밌는수선화전월세집 나올때 배상기준이 어느정도까지되는지궁금해요전월세집인데요!새집으로 이사후 11년조금안되게 살고 이사를 나왔습니다전주인분께서 벽지조금씩뜯긴것과 하부장에 물이나 양념 들이묻어 좀들뜸이나 변색이 된것을 수리요청하셨는데.. 감가상각기준이어떻게되는지 다물어주고나와야하는건지 걱정이되서요..ㅜ 아직 보증금 일부는 받지못했는데.. 걱정이되네요어느정도까지 물어줘야하는건지싶어서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꿈많은꿀벌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저희가 본 계약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 3년 계약이었는데 (2층짜리 주택) 2층을 세주고 1층만 쓰려하자 9개월이 채 지나지않았지만 임대인은 1층마저도 14일까지 나가라하여 계약종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채 14일에 이사를 나갔고 상태 확인 후 준다던 보증금은 임대인이 원복 의무 기준을 벗어난 트집을 잡으며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를 마쳤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한 상태인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도 대항력? 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없어 카드값도 못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안돌려주고 저러니 미칠 것 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정직한악어오피스텔 전세계약 신탁등기 말소하는 조건이번에 전세매물 알아보다 마음에드는 집이있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개사 말로는 이집이 신탁등기 말소조건이라고 하는데 전세사기 위험성이나 피해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허그안심전세대출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조심스러운밀면임차인입니다. 메인배관이 막혀서 변기하부가 터졌습니다.저의 여자친구는 월세사는 임차인입니다.퇴근하고 집에와서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퍽 소리가 나며 변기하부 백시멘트 한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변기가 탈거되거나 하진 않았고 터진곳에서 물이 새어 나왔고 변기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 뚫어뻥으로 한번 해봤는데 내려가지 않더랍니다. 다음날보니 물이 내려갔고 백시멘트로 깨지부분만 매우면 된다 생각했는데 윗집에서 물을 내리니 여친집 변기로 오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이 컨택한 수리업체도 와서 집주인집 에서 물을 내리니 다시한번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 인 제가 어떤 상황인지 물었고 수리업체는 이야기 해주려 하는데 집주인이 막아서면 "내가 부른 업자이니 말걸지말라" 하시면 화를냈고 저와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부른 업체 직원분은 보다 안됐는지 집주인 몰래 저에게 명함을 건넸고 더큰 소란을 피하기 위해 대충 일단락 하며 업체측에 전화했더니 "메인배관에서 정화조 나가는곳이 막혔다" 하시며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되는 일인데 세입자에게 덤탱이 씌우려 하는거 같다했습니다. 여친은 음식을 안해먹기에 음식물 찌꺼기와 연초필터 등등 오물이 넘쳐흘러 거주하기 힘든상황이 되어서 집을 나와있습니다. 여친이 강아지 두마리가 있어서 홈캠이 있는데혹시나 모를 법적대응을 위해 화장실에 강아지 관찰용 홈캠을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계속되게 저희는 수리를 요청했고 집주인은 "너희가 뚫어뻥으로 압력이 가해져 배관이 막혔으니 너희가 수리하던지 아니면 변기쓰지말고 살아라 합니다."그렇게 공방이 이어지면서 변기를 2주정도 사용안하니 관안에 막혔던 것이 삭아서 인지 자연침하 된듯하게 변기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친집은 지금 여러차례 오물이 역류해 냄새도 심하고 거주하기 힘든상황인데 자연적으로 뚫린듯 한데 계약해지 할순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자신감있는냉동삼겹살월세 거주 중인데 이런 경우도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월세 거주중이고 집에 설치되어있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압력누적으로 AS 를 요청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AS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 된다면 이러한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거주중인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물러서지않는노송나무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문정동 보증금 2.2억 오피스텔 전세 입니다.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 되어있고 계약 끝난지는 3개월정도 지났네요.집주인은 회생 신청했고, 전세사기로 의심되어 형사고소 해둔 상태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유형3으로 인정되어 이제 경매를 진행할까 하는데집주인 회생이 길어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회생 결정되면 경매가 중단될까봐 안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찾아보니 전세권설정을 통한 경매는 중단 안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구요.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랑스러운동백나무빌라 경매 낙찰자에 대한 고소가능성 여부어떠한 빌라에 대해서 실 소유자 A에게 법적•금전적 원인이 생겨 국가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걸 낙찰받은 B가 있습니다.이때 B가 낙찰 받은 직후(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태) 빌라 내부에 공동 현관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서 거주자가 사는 호실들을 돌아다니며'주먹 쥐고 문 두들기기, 소리지르기(계세요?!), 빌라 계단 사이 철제 판을 두들겨서 쇳소리내기'를 하고 특정 거주민들에게 전화하여서 이전 소유자와의 분란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고특정 거주자의 전기를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도어락의 수리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마스터 번호를 낙찰자B 개인이 사용하여서 실 거주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전 소유자A가 소유하고 있던 짐 등 여러 가구들을 무단으로 내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낙찰자B가 임의로 변경하였을때이를 고소하였을때 낙찰자의 낙찰을 취소할 수 있나요?경매 절차 방해 혹은 불법적으로 점유자를 내쫒으려고 시도하거나 소유권 취득 전 권리를 초과하는 행동을 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모던한냉동삼겹살전세 세임자 중간에 퇴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세세입자가 2년째에 금전이 필요하다고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된다고 해서 (은행대출때문에) 동의를 하고 해줬는데 그래서 서류상 계약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집에 들어가야 될일이 생겼는데 세입자만 동의를 하면 중간에 전세계약을 멈추고 퇴거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시원한당나귀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는게 맞는지가 어렵습니다ㅜㅜ✅ 현재 상황 요약1. 임차인 입주일 (9.30)약 1개월 전 입주입주 이후 집 내부 각종 설비 관련 요청 다수 제기2. 임대인이 이미 진행한 수리(계약서 외 사항 포함)변기(파손 아님) 교체줄눈 보수환풍기 교체인터폰/도시가스 조절기 포함 기타 설비 점검→ 계약서에 없는 항목까지 거의 대부분 임대인 비용으로 처리3. 해충 발생 문제 제기입주 후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벌레가 나온다고 주장벌레 종류는 톱가슴벌레(저곡해충 가능성이 높은 종류)*→ 곡물·건조식품·틈새·습도 등 생활·보관·외부 유입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유형4. 방역 관련 상황임대인: “1회 방역은 지원 가능. 최대 15만 원까지 부담”이라고 안내임차인: 사전 협의 없이 55만 원 방역 업체를 먼저 예약 후 방역 진행→ 전액 부담 요구일반 가정집 방역 시세: 10~20만 원대로 확인됨→ 55만 원은 시세 대비 높은 편5. 임차인 반응감정적으로 강한 비난 메시지를 보냄이후 남편이 “아내가 말이 심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톤을 낮추면서 다시 연락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유지심지어 “이럴 거면 나가겠다” 식의 표현도 섞여 있음(중도해지 가능성 언급)6. 임대인의 현재 입장해충 문제 불편함은 공감입주 초기인 만큼 1회 방역비(15만 원)는 지원그러나 고가 방역 업체 비용 전체 부담은 어렵고추가 방역 및 관리 영역은 임차인 책임구조적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그때 다시 논의 가능향후 모든 소통은 중개사 통해서 진행 예정[질문]◆ 1) 해충 발생 관련 법적 책임 질문 임차인이 “입주 전에 발생한 해충이니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방역 비용 관련 질문임차인이 임의로 선택한 고가 방역 업체의 비용 전체를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또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예: 15만 원)까지 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충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어떤 조건일 때 계약해지가 인정되는지,현재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임차인이 “더는 못 살겠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임대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중도 해지 절차와. 임차인이 임대인 귀책을 주장하며 위약금 없이 나가겠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이런 요구에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