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법률
확실히말캉말캉한두루미
보증금 반환 분쟁관련으로 돈을 다 못 받았어요2월 12일 퇴실했고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은 상황입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2월 12일 퇴실을 앞두고 2월9일 저녁에 퇴실 점검을 받음2. 벽지에 곰팡이가 있고 벽지가 훼손됐다며 도배비용 45만원을 요구함3. 동거인 추가 관리비 월 5만원 24개월치 120만원을 요구함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제 자취방에 와서 지냈는데 집주인이 주3회 이상 외부인이 오면 동거인으로 취급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계약서상에 동거인 추가시 관리비 5만원 추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동거인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 + 24개월 오지도 않았고 21개월만 옴)4. 도배비용 및 동거인 추가 관리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못내겠다고 하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음 그 와중에 전화를 통해 소송하시면 시간 오래걸리고 지면 자기 변호사비 제가 내야하는건 알고 계시죠? 등 돈을 쥐고 있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협박조로 이야기함 또한, 자기가 CCTV자료를 찾을거고 그걸 찾는 시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것이라며 겁을 줌, 자기는 21개월 온 건 내 알바 아니고 자기는 그냥 24개월치 청구할거라고 함5. 당장 이사갈집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대로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 돌려받음저는 솔직히 도배비용은 곰팡이때문에 인정하겠는데 동거인이라면서 뜯어간 120만원이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ㅠ이런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협박이나 갈취등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