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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소중한클로버신축아파트 월세보증금 보호 어떻게하나요수도권 외 지역 신축 84타입 아파트 보증금6천에 월세20만원으로 들어갈려고합니다. 25년6월 준공이라 등기가 아직안나왔으며 근저당은 60퍼센트(1억후반) 잡혀있습니다.아직 등기가 없으니 보증보험을 들수없고 나중에 보호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주변시세보다 가격이저렴해 들어가고싶은데 보증금 회수못할까봐 무섭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레이스32전에 살던 세입자 우편물 받은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원룸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전세입자 우편물이 고지서 및 은행권등 여러군데에서 자꾸 오는데 한두건도 아니고 한달동안 거즘 40여통의 우편물이 계속오니 신경쓰이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달한허스키247전세사기 위험 문제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서울소재 오피스텔 반전세 (5천만원/85만원) 매가 하한 = 2억3천만원집주인 융자 = 1억6천만원 (대략 70%) - 2021년 실행 (2021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5천만원)하한가의 60%이상이기에 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만원이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정말 이상없을까요? (주거용이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등 모두 진행 할 예정입니다)전세금 관련 걱정하지 않아도될까요?1년계약인데, 1년후 퇴실요청하였을때, 다음세입자 구해지지않으면 임차권 설정하고 집에서 나와도 되는것인가요?부동산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갈등,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밤마다 윗집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힘듭니다... 낮에도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직접 찾아가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참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임대차신고 확정일 자동부여되었다는데어제 임대차 신고를하니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었다고 문자를봤어요갱신계약인데그러면 이전에받은 확정일자는 무효가되나요??전입신고를 했으니 소액임차인이라 대항력은 유지된다는데그러나 저희 오피스텔 단지내에 여러세대가있는데 모두 소액임차인일 가능성이있는데확정일자를 새로받아버리면 그사람들 내에서는 저는 우선변제권 이 이전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든47사글세 거주 도중에 계약 해지해도 되나요?층간소음도 심할 뿐더러 계약 전 부동산과 집주인이 말해주지 않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중앙난방으로, 다른 세입자가 온수를 다 사용할 시 충전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방음 약함. 대충 크게 이렇게 있고요.세 달 살면서 느낀 문제점은,집주인과 관리소장의 대처가 너무 느리다.변기가 떨어지고 온수가 안나오는 상황에서 연락을 안받는 등.세입자 개인 우편함에 들어있던 우편물들을 본인들이 정리해서 치움.(이번 선거 안내문들이 본가 갔다온 3일 사이에 사라져서 연락드렸더니 치우고 다시 갖다달라니까 집 앞에다 던져놓고 감.)층간소음에 관해 항의했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층이 맞냐는 식으로 얘기.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제가 이 계약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465만원이라는 사글세 + 보증금 30만원을 내고 왔는데 이 값을 못합니다. 방음조차 안되고 여기 와서 진짜 매일이 스트레스에 잠도 못자서 생활도 어렵고 돌발성 난청까지 왔습니다. 기본적인 ‘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진짜 정신이상올 것 같아요...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늑대250임차인에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1년전에 이사온 세입자가 마루가 곰팡이 슬은거 같다면서 부분교체해야할거 같다면서 연락왔는데요.마루곰팡이가 아니라 마루가 누수 또는 물에 젖어서 썩은거같은데요.세입자가 보내온 사진데로 마루가 썩으려면 누수가 꽤 긴시간 유지가 되야 썩는데요. 누가봐도 상황이 심할정도로 마루가 썩고 나서야 뒤늦게 집 상황을 알려주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어느정도는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누수탐지업체를 부르기전인데 집 노화 문제로 누수가 생길경우에도 오랜시간 집주인에게 상황을 고지안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어느정도는 물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얌전한김치찌개기본물품 고장으로 집주인과 협의 없이 더 나은 사양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 변상한것으로 인정되나요?쉐어하우스 거주중 기본옵션으로 조립식 간이행거가 있었는데 겨울 외투를 몇벌 거니까 행거가 부러졌습니다집주인한테 알리지 않고 제 사비로 더 튼튼한 행거를 사서 쓰다가 퇴실할때 돼서 집주인한테 제가 산 행거를 두고가겠다 했는데고장날때 자기한테 말하고 협의하고 산거면 모를까 협의 없이 산것이고다음 사람이 행거 필요할지 안할지도 모르니 처분하라고 합니다(행거가 기본옵션인데 다음 입주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제가 고의로 파손한 것도 아니고 원래 내구성 약한 제품이 통상적 사용중에 파손된거고 그런 경우 변상책임이 없거나 동급사양으로 변상하면 되는걸로 안다 심지어 더 나은 사양의 제품으로 변상하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기존제품을 변상하라는건 이중부담인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집주인은 협의없이 마음대로 산거니 알아서 처분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변상까지 하라는 입장입니다기존 행거의 파손은 통상적인 사용중 파손으로 보아 변상의무가 없나요?기존 물품 파손에 대한 고의,과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임차인이 협의없이 더 나은 사양의 제품으로 변상한 것은 인정되지 않나요?제가 변상해야 한다면 제가 입주하기 이전부터 기본물품으로 사용된 것이고 새제품이 아닌데 새제품 가격으로 변상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은요지경정화조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우는게 맞는거죠?예를들어 원룸 건물이 있고요 세대는 20세대 정도 있다고 하면요 정화조의 경우 공용시설 이잖아요 한사람이변을 보는게 아닌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용을 하는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곳에서는 정화조비우는 비용을 세입자한테 n/1로 내라고 했다는데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처리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알파카90주차공간 임대 각서 작성가능한가요?자택 인근 오피스텔 주차장을 양도받아 사용하려합니다. 공식업체를 거치는것과 달리 개인간 거래라 거래상대방의 연락두절이나 복수판매로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계약이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과 각서를 작성하면 법률상 구속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