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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붉은다람쥐원룸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질문있어요주말마다 남친이 자취방에 와서 지내고 가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그걸 봤는지 확인차 문자를 주셨더라구요 1세대만 사는게 맞냐고 그래서 친구가 온거라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부터 그런일 없을거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이야기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제가 스무살이라 모르는게 많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제비꽃집주인 파산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나요?전세대출 받고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년 얼마 전 2년 연장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동안 살고 나갈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좋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재계약할때 아무말 없다가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경우 전세사기로 신고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온화한도롱이74지주조합원이 약속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친척 아저씨가 지역주택조합에 집을 맡기고 조합원이 됐습니다.문제는 그 집의 전용면적이 85㎡ 을 한참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한 시점이 지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입니다.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져가는데 아저씨가 과연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제 생각에는 그 땅만큼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공탁하고 청산해버릴 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격려하는소주이사날 이사시간 및 월세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문의 드립니다현재살고있는 원룸이 5/27에 계약만료입니다. 연장안할거라는 의사를 밝히고, 다음 들어올 세입자도 구해진 예정이였습니다. 이사 언제 예정이냐고 여쭤보시길래 정해진거 없고,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여러차례 질문하는통에 여러번 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1 이사결정되어 그때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27일에 맞춰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저는 어쨋든 5/1 에는 이사를 갈 예정이였어서, 부모님중 한분을 전입신고해놓고 짐을 놔둔상태에서 다른 짐들만 다 옮기려했는데 , 다시 연락오셔서 5/1 날 잔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1 오전에 가게될집에 청소를 맡긴상황이고, 오후에 짐옮길 생각이라 말씀드렸더니, 입주예정자가 오후에 청소예정이라고 말했다합니다 ,,;; 근데 그부분은 저랑 먼저 얘기를 나누고 조율을 했어냐하지않나요,, 또한 5/1 에 짐뺀다는건 오전이든 오후든 나갈수있다는 얘긴데 다음세입자가 입주청소를하든 이사를하든 그건 5/2 부터 해야하는거아닌가요,, 게다가 27일 맞춰서 마지막 월세넣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퇴실하는거라면 그만큼 못살았던 거에대한 월세는 돌려받을수없는거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부동산이나 관리실한테 문의드려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오소리130상가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주지않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7층 건물을 통으로 임대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준공년도는 1994년이며 작년 11월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받았을 때 교체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올해 들어서 계속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고장이 나서 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서맞는 부품도 없을뿐더러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기에 건물주에게 이야기했더니돈이 없다는 이야기만하고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주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주택을 아파트의 집 구조로 짓고 싶은데 아파트 집 구조 그 평면도 있잖아요 그거 저작권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살모사209계약이 남은 상가를 나가려고 합니다.계약 기간 5년 중 2년만 있다가 월세가 부담되어 상가를 나가려 하는데 건물주께서 나가려면 도의적으로 깍아준 400만원 + 2달간 공실로 남게 될 2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외엔 협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제가 상가를 나가고 싶다면 조건에 동의하는 방법 밖엔 없는거죠?그럼 동의하에 위 내용을 제한 보증금를 돌려받았을 경우 두달치 월세를 제한건데 두달동안은 제가 사용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합희금 개념이라 바로 나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피자상가건물 누수 보수 관련 문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인데요.. 몇개월전 복도쪽에서 소변냄새가 갑자기 너무 심해서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윗층에서 벽을타고 소변이 내려오고 있어서 건물주분께 얘기하여 건물주분이 오셔서 수리하여 고쳐주셨었습니다. 그로부터 문제없이 몇개월간 지냈는데, 최근 몇주이내 그때와같이 소변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화장실이나 복도쪽에선 나지않고 현관을 열면 제가 임차하고있는 공간에서 소변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저희층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않고있어서 윗층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건물주분께 여쭤보니 윗층의 임차인과 알아서 해결하라는식으로 얘길하셔서요.. 이럴경우 임차인들끼리 해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이 문제가 제가 임차하고있는 공간의 문제같지 않고 건물 혹은 윗층의 문제 같은데 저희 공간이 피해를 입을까봐 제가 나서서 배관공출장등 알아보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이상해서요,, 냄새가 너무 많이나서 윗층에서 뭔가 터지거나 새어내려오기시작하면 저희 공간에 제품들이나 물품들을 다 폐기해야하는 상황이라 무섭네요,, 건물주분께 그런게 염려되어 말씀드린다 했더니 피해가 생겨도 본인은 상관없다라고 말씀들하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이사가야 할 일이 생겨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제가 세입자 구하는 것에 "협조" 한다는 의미로 제가 직접 부동산 몇 군데에 방을 내놨습니다.임대인측을 통해서도 부동산에 방이 내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제가 직접 방을 내놓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제가 내지 않아도 되니, 안내고 싶은데.. 이미 집주인한테 부동산에 집 내놨다 하였습니다. 제가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또한, 임대인을 통해 부동산에 내놓은 곳들은 무조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나요?(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세입자 구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무조건 구하고 나가라는 주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나다라마바전세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에서 꼭 써야되나요?전세 계약 연장 예정중인데.. 전세금 500만원정도 올려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임대인 임차인끼리 쓰면 되는건지아니면 부동산 가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에서 쓰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가요?아님 굳이 상관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