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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왜가리299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당일 피고인안녕하세요, 제가 신탁공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받은후 신탁사와 협의되지 않은 불법 점유자가 있어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피고인에 공매진행중 알게된 가족 세입자 두분의 성함을 알게되어 그 두분의 이름을 적었는데,집행 당일 그 두분외에 아내나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예를 들어 일을 하러 나간후 집에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이경우 에도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나요?또 하나 제가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본업이 있는지라 법원에 자꾸 방문이 어려운데판결문이 나오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집행신청만 법무사나 변호사분께 위임할시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킹크랩누수 책임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해외로 출국하여 약 3주간 집을 비운 사이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확인 결과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파손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국 전 난방과 가스 모두 잠그고 집을 비웠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난방을 끄고 집을 비운 점을 이유로 누수 책임이 100% 세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장기간 외출 또는 해외 체류 시 난방을 끄고 나간 경우,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있는지요? 2. 수도를 잠근 상태에서도 배관 동파가 발생했다면, 건물 노후나 시설 문제로 임대인 책임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3. 부동산에서 세입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4.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법(비용 부담 거절, 점검 요구 등)은 무엇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킹크랩누수 관련 책임에 대한 입장 전달하기.안녕하세요. 오늘 누수 관련 연락을 받아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약 한 달 정도 해외에 체류 중이며, 출국 전 집 안의 모든 가스와 난방, 수도를 모두 잠그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동안 요금 문제도 있어 가스와 난방을 켜 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출입 코드를 이용해 먼저 집에 들어가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출국할 당시에는 모든 창문을 닫고 나갔기 때문에, 해당 창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코니에 있던 종이 박스가 약간 젖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누수의 원인이 100% 세입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도를 잠근 상태였고, 난방도 모두 꺼 둔 상황에서 배관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 노후나 시설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모든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배관 점검 결과, 누수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소견, 그리고 보험 처리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원인이 명확히 세입자 과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책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용기를내는커피빌트인 냉장고 수리 문제로 인해 문의합니다빌트인 냉장고 경첩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문이 반 정도만 열립니다.무리하게 사용하거나 힘을 준 적은 없고, 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에 불편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수리는 임차인 몫이라고 하는데 누가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훌륭한대나무상가 계약서 특약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리모델링한 주택에서 한층을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첫 계약이라 떨리는데 계약서 보내더니 두시간 뒤까지 확인해달라는 연락이와서 괜히 불안하네요…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봐주실수있을까요. 건물을 리모델링하긴 했으나 혹시 모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항목도 쓰면 안되는지 여쭤봤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리모델링해서 문제없을거라는 식으로 계속 거절했었던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포기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저렇게 8번에 추가문장 우선 써보고 임대인 보여드리겠다 한 상태입니다. 쓸 필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탁월한오랑우탄239보일러 온수관이 얼었고 연결용 엘보파손으로 아랫집 누수 임차인,임대인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한파로 베란다에 있던 보일러 온수관이 얼었고 연결용 엘보파손되었습니다.베란다에 물이 많이 새서 아랫집 벽지가 누수되었어요아랫집은 지금까지 총4번째 누수라고 합니다싱크대 배관누수,외벽누수 포함이지만 동파 누수는 처음이래요....안에 합판까지 다 하겠다며 겁주시더라구요ㅠㅠ저는 현재 전세 임차중이며 보일러켜두고 물도 틀어두었습니다만 베란다 창을 실수로 열어두었어요베란다는 보일러,세탁기용 하수구? 는 있으나 방수처리 안되어 있어요... 저는 가족배상일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대상?은 돼요 그래서 보험접수는 해두었습니다보일러 연식은 2021년 설치, 집내부 보일러 배관은 2026 새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보상담당자는 보일러,배관은 임대인 관리 의무라 임대인한테 보험신청하라고 해요보일러 연결부위 엘보가 파손된 것인데 임차인 보험으로 처리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늘구름제2금융근저당이 있는 아파트매매가 위험한지 봐주세요ㅠ8억 2천8백만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려 천만원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등기부등본에 캐피탈 채권최고액 6억, 파이넨셜 3천9백만원, 파이넨셜 질권을 가진 대부금융 3천 6백만원이 근저당으로 잡혀있습니다.부동산에선 실제 5억3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집이 비어있고 지방에 가있다하고한달에 수백이자낸다며 급매로 매매한다고했어요이자와 연체료를 내지않고있다면 실제대출금5억 보다 더많은 6억까지 캐피탈에서 쓴 상태가 된거일수도있지않나요?이 매매가 위험한가요? 아니면 법무사가 잔금날 대출상환, 말소, 소유권이전까지 잘하면 괜찮은건가요?아직 압류는없는데 잔금되기도전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사기당할까 걱정됩니다무엇보다 집이 비어있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장난기있는부대찌개임대인과 월세 트러블로 머리가 아픕니다지금까지 월세를 꼬박꼬빡 내고 완납했는데 은행증거도 있는데 자꾸 한달분을 안냈다고 해요. 말도 안통하고 제3자가 맀어랴할것 같은데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도요192새 세입자의 이상한 요구사항에 골치아파요저는 전 세입자고 집주인은 해외거주중이라 부동산에게 일임한 상태예요2/13 이사나가는데 새 세입자가 지방에서 온다며 오후 1시에 되고집상태 확인하고 전출? 전입신고 하고 본인이 확인해야 잔금준다고 그러는데 참내..아니 나랑 계약한것도 아니고내가 왜 새 임차인이랑 만나야하나요?집 상태 확인은 집주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문제고저는 그저 짐 빠지는 시점에 잔금 이체받고 퇴거하며 비번 열쇠 넘기면 끝 아닌가요?당연한 절차와 수순을 가지고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저 세입자가 이해가 안되요거기다 오늘 알게 된게본 이사는 2/14 제 이사 담날이요굳이 제가 불필요한 배려를 하며 이사갈 곳의 원성을 살 이유가 없어12시 이전 정산을 요청했어요중개사도 뻔히 알면서 알려주지도 않았어요당연히 지방에서 이사오니 늦은 정산을 내가 감수해야한다고 말하면서요그냥 이체만 해주면 될 일을 무슨 골탕먹일 일 있나요?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는데 해외에 있으니 연락도 금방금방 안되고 글자로 다 표현이 힘드니 답답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원FC리그우승하자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어찌해야하나요친구집 세입자가 7개월째 월세도 안내고 계약기간도 끝나고해서친구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 까서 줄태니 나가라고 했는데끝까지 버텨서 안나가고 있습니다명도소송을하고나서도 안나가고 버티고있습니다이런경우 강제로 세입자 물건을 빼도 되는지요?아니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