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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파릇파릇한청둥오리2년간의 상가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식업을 운영중인 초보사장입니다.저희는 주택개조상가 1층에 위치하여 있고 임대한지는 2년이 지나고 암묵적 갱신 중입니다.저희가 계약을 끝내고나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때 비가와서 주방에 누수가 있는것을 발견하였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도 알고있는내용이고 당연히 고쳐주실꺼고 전체방수도 다할거다 하셔서 알겠다고 한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가게를 오픈했었습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위치는 여전히 비올때마다 누수 되고 있고 곳곳에 누수부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말씀드리면 수리해드리겠다 하고 임대인측에서 누수업체를 보내는 주시는데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쏴놓거나 바구니를 대놓는등의 조치만 취하고 가십니다..옥상과 건물 전체에 방수는 다 해서 밖은 더 할게 없고 안을 고쳐야해서 그런거라고는 하시는데연락드려도 한참동안 답이 없다가누수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도 방문을 한참 늦게해주셔서는 저런 조치만 해놓고 가시니 답이 없네요.. 집주인과는 그래도 잘 지내야지 하는 생각에 2년을 넘게 참았지만 계속 되는 누수 상황에 저희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부동산, 집주인, 누수업체와의 문자/카톡내용과 누수 사진, 누수동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1. 이런 상황이 사기계약에 해당하는지2. 소송시 누수로 인한 손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누수 수리가 터무니없이 지체되고 길어지는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고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못받는다고 하시는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모든 기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한 보상(누수때문에 공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달마다 몇퍼센트씩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임대공간을 온전히 사용할수있게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소송 및 계약 해지시 초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퍼센트를 받을수 있을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지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저빌52전세사기 원룸 건물 경매 낙찰돼서 나가야하는데 가구 들고가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전세사기 당한 원룸에 있는 가구 (옷장, 에어컨 등) 들고가도 되나요? 진짜 너무 열이 뻗쳐서 뭐라도 들고가고 싶은데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집주인 50:50 돈 주고 새걸로 샀는데 이건 들고가도 되는건가요?하 진짜 인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하운드188부동산에서 비번 알려달라고 하고, 그걸 공유사이트에 올렸는데요..이게 불법인지아닌지도 모르겠고집이 빨리 나가길 원하지 않냐며자꾸만 그러시길래당황스럽습니다제가 없는 시간애 들어온다는 것이가장 불안해요.대책으로 창고 사용을 신청은 했지만짐 옮기려면 시일이 걸리니...이건 불법 아닌가요?비번 알려줬으니 침입죄 이런거 성립 안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시로재개발시 사무실 세입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사무실을 6년째 임차중 인데 재개발로 인해 다른곳으로 사무실을 이전 해야 합니다 이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영특한멜론공인중개사 본인이 집주인입니다.새로올 세입자에게 나갈 세입자 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공인중개사 본인이 집주인입니다.새로올 세입자에게 나갈 세입자 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나갈 세입자에게 허락도 안받고 새로올 세입자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조망권을 없앤 앞집 신축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주변에 새로 신축된 건물 때문에 조망권이 가려지거나 손상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네여~ 법적으로 어떤 권리나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3층인데 시야를 가려서 집앞에 산이 안보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두근거리는간짜장전세 재계약 진행 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재계약서 안써도 되나요?안녕하세요.2년 만기 후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말이 다 달라서요.보증금 감소 또는 증가 외에도 새로 계약서(계약 기간 일자를 변경)를 작성하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보증금 증액 사유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공인중개사님들 글도 있어서요. 혼동이 오네요...재계약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존 계약서 항목 그대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확정일자도 임대차신고도 다 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감동적인과장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던 도중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저 포함 4집이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여쭤보니 지금 상황에선 세입자도 안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파워풀한물범중문 고장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월세를 살고 있는중에 중문의 중간 부분 부품이 부러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용이 5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지금 살고있는지는 3년째이며 아파트는 8년된 아파트 입니다. 중문은 처음 입주당시 중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신통한오릭스43집 매매 계약서 작성후 누수 발생 확인, 계약 해지 가능 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했고 현재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처음 집을 볼때 베란다 천장에서 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매도인에게 물어봤는데 누수는 아니고,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앞, 뒤 베란다 모두)뒷 베란다는 본인이 페인트가 일어난게 보기 싫어서 페인트를 긁어내고 다시 발랐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진으로 문의를 해보니 누수가 맞을거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이번주에 누수 확인차 전문가 대동해서 다시 점검 할 예정인데누수가 맞을경우 해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금 (집값의 10%)는 어떻게되는건가요?참고로 계약당시 누수는 없다고 매도인이 확실하게 얘기 했습니다저희가 의심되서 물어보기도 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