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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협력을잘하는차돌박이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알게 된 개인정보로 우편물 발송최근에 우편물이 와서 확인 해 보니 관리단 구성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분양 받은 집이 아닌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왔습니다. 보낸 사람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제 개인 정보를 알아서 보냈냐고 물었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거기서 알게 된 제 개인정보로 우편물을 발송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라도 해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우편물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단지분들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이렇게 보낸 게 개인정보법이나 기타 법에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찬개개비264전세계약서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집주인개인적인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금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입니다.약속대로는 오늘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페이지가 없다며 찾아서 오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큰 규모의 민간임대사업자이고, 계약중도해지 시 계약서 반환과 같은 특약도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발한토끼85시골주택 출입문(대문) 사용료 지급해야 하나요?아버지가 시골에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집이 있는데, 집 안 마당이 넓습니다. 집 안에 텃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출입하는 대문 옆에 붙어 있어요. 할머니가 집을 물려주시면서 그 밭은 작은 아버지에게 그 외 집안 마당과 집은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약 10년 전에 증여받았고 매년 세금도 납부하고 있어요. 근데 출입문이 옆에 붙은 텃밭에 속해 있는걸로 측량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집에 드나들려면 출입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작은 아버지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출입문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이 들어왔고 결국 패소해서 10년동안 출입문 사용료를 월 40만원으로 소급해서 달라고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10년동안 살지도 않았고, 거의 이용도 안하는 시골집 출입문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월 40만원은 말도 안도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는 월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월 사용량, 집이나 주변 집 및 토지 가격 등을 따져서 계산되나요?소송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엄격한무궁화상가 가정집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배수공사비용 청구 세입자 부담인가요?안녕하세요상가 3층 거주중인 사람입니다.현재 1,2층은 곤충샵 학원이 있으며 3층만 가정집입니다.1층 곤충샵에서 갑자기 기름으로 인해 하수도가 역류하여 물품이 젖어 사용하지 못한다며 44만원을 청구하였고 추가로 배관 공사비 3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저희가 총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기름 뭉친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베짱이192월세 임차인이 벽지 얼룩도 비용내야하나요?월세로 8년 살았습니다. 벽지를 보니 기대어 있어서 그런지 땀같은 노란 얼룩이 생겼습니다. 찾아보기로는 4년 5년 지냈으면 임대인이 해준다고 하던데 누가 꼭 해줘야 한다는 법같은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리저집주인이 변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제가 다가구주택의 1층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근데 작년10월에 계약 만료로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연장을요 그런데 기존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주인이 7월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7월초에 제가 거주한 1층을 공사해서 집주인집과 통합해서 방을 만들예정이라 확정하다싶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기존 전세세입자인 저도 무조건 이사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집 내의 벽지 원상 복구에 대한 질문인데요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생활 오염이나 벽지 뜯어짐이 있는데 이건 원상 복구 후 나가야 하나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 뜯어짐과 약간의 오염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반려동물에 관한 복구만 명시되어 있던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뜯은 것도 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고의는 아니고 생활하면서 뜯어진 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공용 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인데요월세로 이번에 집을 구하게 됐는데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13층 되는 건물에 2층을 구하게 됐는데 2층까진 엘리베이터가 없고 3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만들어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아예 2층이란 층수가 없고요. 근데 사용도 못하게 만든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주차관리비는 차 없어도 그냥 넘기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못쓰게 만들어놓고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유연성있는목살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조건 1. 전세빌라 6년 거주2.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비용 발생보일러 수전 교체빌라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발생(각 세대 1/N로 지출)장기수선비3.보일러 수전 교체 등 수리비용 발생으로 인해 집주인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4.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 이사를 위해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금 받음5.최근 다른번호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옴.위 경우에 수리비용을 돌려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개인소송 하는 방법도 궁금하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치타1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근저당설정을 해준다는데요제가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데요.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요.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그런데 다시 업무용이라 전세권설정 말고 근저당설정을 해준다네요.부동산에선 둘다 비슷하고 괜찮다고 하는데요.(참고로 대출이나 융자는 없는 오피스텔입니다)근저당설정을 받아도 안전한건가요?아니면 전세권설정으로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