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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시끌벅적한해마원룸 월세 침대 프레임 파손 배상 제가 해야할까요?침대 옆쪽 프레임이 파손 됐습니다.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면서 침대 프레임 옆부분이 내려앉아서 파손됐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안쪽에 확인해보니 이미 나사로 여러번 박아두고 나사가 휘어있는 게 보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투명한자작나무아파트 누수피해, 임차인의 피해보상안녕하세요.임차 중인 아파트 침실에서 누수로 인해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가구는 없어 가재도구 피해액은 구매가 기준 약 100만 원 내외로 추산되며, 피해 당시 사진, 영상과 연락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당일, 윗집 베란다 수도꼭지 교체 공사가 있었으며, 다음 날 해당 공사업자가 벽체를 개방해 확인했으나 본인 과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현재 누수 탐지 업체는 부르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인과 윗집, 관리사무소, 공사업자 모두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며칠째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인은 누수 발생 3일 후에야 찾아와 일부 도배를 걷어낸 것이 전부이며, 원인 조사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 청소 역시 임차인인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침실 보일러를 켜놓고 창문을 열어둔 채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수면이 힘들고 곰팡이 및 습기 냄새로 인해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젖은 부위의 도배는 해주겠지만, 바닥 장판은 본드?로 시공되어 있어 물이 스며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서는 월세 임차인이 가해자를 직접 찾아 소송하라는 입장입니다.누수 원인이 불분명하고 재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지속적인 불편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1. 현재 누수 원인 규명 및 수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임대인의 말처럼 임차인이 직접 원인 규명을 하고 가해자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2. 월세 임차인의 피해 보상 청구 대상 및 임대인에 대한 우선 보상 요구가 타당한지3. 현 단계에서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4.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 및 원인 규명 없이 도배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5.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성과 정당성과 이사 비용 및 가재도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질적 가능성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진지한배우투룸 임대인 전세권 해지와 보증금반환투룸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하는데 전세권 해지는 보증금 반환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미납 관리비와 파손 비용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자꾸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임차해준 집을 열어보니 산더미인 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경우 보상은?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비슷한 사연이 올라오고는 하는데...임차인이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도 전부 소진이 된 상태에서 명도소송까지 했지만 명의 문제로 패소를 하는 등등..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전부 다 한 상황이고..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집안을 확인해 보니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및 내부 청소 등등 비용이 한두푼 들어가는게 아닐텐데...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매수할 집의 기존 세입자가 자꾸 약속을 어길 때매수할 집의 세입자가 이삿날 오후 두시 넘어서 짐을 뺀다고 하여 잔금일을 미루게 된 바가 있고,저희가 인테리어 실측 가기로 한 날 몇일전에 본인 일정이 생겼다며 실측 시간을 기존 두시에서 저녁시간으로 변경해야 했고,실측 가기로 한 당일 오전 열한시에 또 일정 때문에 오늘 안되겠다고 하여 또 실측을 취소해야 했고,그럼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보기 위해 중개인, 기존 집주인이 재차 전화했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이럴때 어떡하면 좋을까요?.구체적인 상황은매수할 집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고, 원래 그 세입자가 퇴거하는날 저희가 잔금 치르고 등기이전하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기로 했지만(12월에 이미 약정서 쓸때 합의된 사항), 1월 중순 계약서 쓸때 갑자기 세입자가 짐을 늦게 뺀다고해서 기존 약속했던 잔금일에 등기이전까지 진행하는게 불가능하게되어 잔금일을 몇일 미루게 된거고요. 대신 인테리어 업체 실측 방문 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1월 31일에 두시에 인테리어 실측을 가겠다고 1월 10일 정도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실측날 몇일전에 시간을 저녁으로 늦춰야겠다고 해서 저녁으로 미뤘습니다.근데 또 실측 당일 11시에 그날 안될거같다고 연락이 와서 실측을 취소해야 했고,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 전화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리집강아지는복슬강아지경매진행중인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원룸 계약만료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태에서 경매소식을 들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랑 지급명령은 결정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매개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경매기간이 많이 길어질것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고 3년 내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않으면 취소가 될까요? 제가 지금 주소를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취소가 될까봐 옮기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조금 부담이되어 꼭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할미새151임대차계약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기존 계약일 2025.09.22일 임차인 단독에서 2026.1.31일 임차인 공동명의로 계약기간은 유지하여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신고할때 기존 계약서 신고하는거 취소를 해야하는건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감사하는육개장사유지에 지자체가 설치한 인공시설물?1.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실제로는 자연 배수로(물길) 형태로 형성된 사유지가 있습니다.이 토지는 형상 자체가 물길을 따라 만들어져 있으며,인근 구거에서 이어진 물길이 본 토지를 관통하여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문제는 이 자연 배수로 형태의 사유지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인근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하수관,인근 도로의 우수관이 이 사유지 배수로로 연결되어주변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시적으로 수용하고 있고,해당 토지 내에는 지자체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수문(제수문)이 존재합니다.이 수문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지만,지자체에 시설 설치 당시의 허가서, 토지 사용 승낙서, 협의 문서 등을 요청했으나“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기존 수문의 개량(권양기 교체)과 함께 수문을 제어하는 제어반(자동제어 설비)까지 새로 설치되었습니.특히,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공고에 첨부된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명칭이현장에 설치된 제어반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자연 배수로 형태인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 목적(하수·우수 배수)을 이유로 인공시설물을 설치·개량·운영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일반적인 법적·행정적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전 토지주가 법원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고, 저는 그 토지를 매수한 현 소유자입니다.경매 개시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해당 토지가 ''''구거로 이용 중”''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감정평가서의 이용 현황 기재가 법적·공적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지, 아니면 당시 토지가 실제로 구거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토끼220채무관계가 없는 가등기 푸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장모님이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당신 아들이 못 미더워서 동거하는 여자 명의로 가등기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거는 깨어져 남남이 되었고, 장모님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가등기는 아들이 주택을 마구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동거녀와 그 어떠한 채무관계도 없습니다. 이 가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증여된 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는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데 입금하는 명의와 집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데입금하는 통장의 명의가 집의 명의와 동일하지 않으면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계약 당시 가족의 명의라 세입자에게 미리 말을 했고세입자도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데명의가 다르게 되면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