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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묵시적계약갱신 시에 해지통보날짜는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월에 해지통보(정확한 날짜는 언급x, 대략 4월 이후로 나가겠다) 5월에 다시 6월에 퇴거한다 밝힘.이럴경우도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의 차이안녕하세요.최초계약 2022.02~2023.02이후 서로 아무 말 없이(문자.전화x) 지나가고 1년씩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2023.02~2024.022024.02~2025.022025.02~2026.02이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또한, "60일전퇴실통보없이 묵시적갱신이아닌 자동연장 " 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우아한산토끼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랍니다..천만원이나 되는 적지않은 금액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나요? 아니면 증액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연약한청둥오리임대차계약(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황임대차 계약(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 할때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해놓아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도장 찍고 계약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못본거 같아몇일뒤, 집주인분께 요구 했고, 서류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2.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받아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 4월 1일에 계약을 해서 4월4일에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했고 4월4일로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여 위임서류랑 계약서 날짜를 일치 시켰을때 확정일자를 계약서 수정했으니깐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되나요?3. 2번내용의 경우 위임장을 늦게 받았으니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야는게 맞나요?아님 계약서 날짜 수정안해도 되나요?3. 이렇게 날짜 수정할려고 계약서 다시 작성했을때 문제는 없나요(내용동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민한불곰108현금청산 예정에다 근저당 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되나요?지인이 빌라를 임대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도가 바뀌어서 실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제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그런데 이번에 임대하려고 하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보증금의 열 배가 넘는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말로는 이 건물이 곧 재개발 예정이고 현금 청산 예정이라, 만약 채무가 집행된다고 해도 1순위가 세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금 청산 건의 경우 채무 변제 1순위가 세입자라고 해요.1.이게 대한민국 법에 입각해 맞는 말인지2.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전문가분들의 답변이 절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봉고47임차한 집이 하자가 너무심해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이경우 중개비, 이사비, 전세보증보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저희 어머니가 임차하여 사시는 집이 작년 눈이 많이 왔을 때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 이사를 가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은 빼준다고 약속하여 이사날짜를 잡았는데 이경우 중개비용, 이사비용, 전세보증보험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치밀한잣나무임차인이 문을 안열어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택에 수도가 고장나서 고쳐야하는데 임차인이 온갖 핑계로 문을 안열어줍니다.수도가 고장나서 지하로 물이세는걸 최근에 알았고 임대인으로서 수선의 의무가 있기에 고쳐야합니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문을 열어주지않습니다.. 기사님이 확인차 찾아가도 문을 안열어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던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냥냥냥냥잉중도 퇴실할때 세입자 안 구해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올해 9월에 만기고 6월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관리하는 실장님이 나가기 2-3개월전에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중토 퇴실 되는줄 알았는데 말이 바뀌네요 만약에 세입자 안 구해지면 저는 이사를 못 가는건가요?? 다음주에 계약금을 걸기로 했는데 일부 돈을 줄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6월까지 집 안 빠지면 저는 이사를 못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어치38전입신고 과태료 기준 (실제 이사일은 4/5일, 계약서상은 4/19)안녕하세요원래 살던집 계약이 4/19일 까지인데, 4/5일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4/19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고,이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이사한 날짜가 4/5일이라서 ->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과태료를 무나요?근데 원래 살던집이 19일까지라서 괜찮나요?ㅜㅜㅜㅜ내공 많이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편견없는가오리공인 중개사 없이 계약해제 하는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쓴 상태입니다.근데 찾아보니 지금 매도인이 아파트 확장공사를 할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하니 다시 원상복귀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두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도인분과 저희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양쪽으로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틀린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는 부분인데 왜 저희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매도인은 일단 저희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상태이나 공인중개사가 저희 복비까지 받아야 계약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계약해제 하는법은 없는건가요? 전자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