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철저한천사임차권등기 신청 중 집주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남편에게만 임대 종료 알렸을 경우는?현재 임차권등기 신청중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는 임대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00년 0월경 내용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신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 계약하는 날 부부가 와서 남편의 명함을 받음임대 계약 2달전부터 임대인 남편에게 임대 종료 통보와 부동산에 중개의뢰 (전화통화, 중개의뢰 약6곳)임대 종료일이 지난 후(약 1달) 내용증명을 부인에게 송부위와 같이 임대인이 부인이지만 실제로 남편에게만 종료 알렸을 경우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닉냄.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2년되면 퇴거해달랍니다내년3년되면 아이가 학교졸업도. 끝나고해서. 3년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사정이생겨 본인들이 들어가야한다면서 2년만하고 퇴거요청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활기찬고릴라해외에 있어서 그런데 한국에서 대리 원룸 계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 그런데 한국에서 원룸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그런데 대리원룸 계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까탈스러운퓨마LH전세와 보증보험이 궁금합니다^^LH전세 방을 구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일부 내주시는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 동의만 해주시면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긴밀한프레리도그민간임대아파트 퇴거신청 후 취소가능한가요현재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기 2달하고 2주전에 퇴거 신청할때까지 연장히 얼마가 되는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퇴거의사를 구두로 전달 후 서면으로는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여준날 바로 가계약을 했다고 들었으나 제가 집을 보여준 다음날에 퇴거신청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 철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대리로사업자를 내게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늑대2무상거주 하신 시아버지께 이사하는 곳 보증금을 드려야하나요?24년8월 애아빠랑 이혼했습니다.제 명의로 개인대출 1억 사업자대출5천1억 5천중 개인대출은 살면서 생긴 대출이니제가 갚겠다하고 5천은 본인사업으로 생긴 대출이니 그것만 갚아라 했습니다.차.사무실 명의 다 넘겨주고강릉에 있는 빌라는 건들지 말아라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강릉빌라는 돌아가신 저희엄마가 보태주셔서 산 집입니다 시댁에서 일원 한푼 도와주지 않았어요그곳에 전 시아버지 8년째 살고 계시고무상거주 이십니다그런데 지금 애 아빠가 갚기로 했던 5천만원을못갚겠다고 늘어졌습니다양육비도 안주고요그래서 전 집을 팔아야겠으니아버님 거주지를 옮겨라 했습니다한달후 집 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 났습니다그런데 아버님께서 못나가신다고 배째라 하십니다.그러곤 갈곳없으시다며 집 판돈중에 2천만원을내놓으라 하시는데이 상황이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할수 권리인지 알고 싶고 집을 제대로 팔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대형마트 베이커리 제품을 사서, 개인 카페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이렇게 되는 경우 범칙금이나 어떠한 규제가 있는 건가요? 대형마트 베이커리 제품을 가져다가 웃돈을 얹어서 파는 꼴이 되는건데,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세안고 매매시 전세계약서 다시 쓰나요??특약내용은 같고 집주인 주소만 바꿔서 다시쓰고 임차인 임대인 도장찍어야되나요??아니면 전 전세계약서만 복사해서 매수인(임대인)에게 드리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재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여러가지 경우의수가 궁금합니다지난달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지난달에 기존의 세입자는 이사를 가게되서 퇴거를 하는데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다 돌려주었고,그당시에는 담보대출도 안받았었던상태였고,상대방측이나 부동산에서도 담보물은 안잡혀져있고,현재 월임차료는 매달28일씩 10만원씩들어오는거 계약상으로는 27년3월까지로 체결을 한상태입니다.1,제가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된다면 새로들어온 세입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사정상 목돈자금들어갈게 있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생각중인데 대출이자는 연체없이 다 갚는다는 가정하에 월임차료가 매달10만원씩들어오는건 어떤점이 바뀌죠?2,기존의 세입자가 만약 1년후에 중간에 이사를 간다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상태다 가정하면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세입자퇴거자금이라던지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3,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게 이루어질경우 부동산에서는 어떠한점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연체를 안한다치면 불이익이라던지 그런것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