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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후루티187부동산 원룸 양도계약서 대필 시 가격이 양쪽에서 내는건가요?제가 보증금 500에 월세 45 집을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 분께 말해놓았고 제가 양도할 사람을 직접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니 부동산 대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제가 이렇게 집을 뺀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만 5만원을 내고 양도 계약서 작성해서 별탈없이 끝났는데주변 부동산 물어보니 양쪽에서 각각 10만원씩 내라는 곳이 있어서 여쭤봅니다보통 한쪽에서만 내는걸로 아는데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훌륭한사마귀102아파트 입주 인테리어 시공사 업체한테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1년전 아파트를 입주햇는데 입주하기전 인테리어 옵션 신청했는데 시공사도 안해주고 환불요청하니 1년내내 돈떼먹고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로 기다려달라고만합니다 ..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는데시행사대표도 같이 사기치는것같고 둘다 기다려달라고만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112경찰신고 개인으로 하면 뭐 달라지는거라도 있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행복한하마재건축 아파트 보존등기가 안될수도 있나요?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2년후에도 보존등기가 안되서 분쟁으로 되어벍는데 이런일이 많나요?조합원들이 일반분양자들한테 쉽게 등기이전을 안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가재189건물외벽 랩핑에 관련해서 문제있는지?건물외벽 유리에 랩핑을 하려하는데요 이게 불법인가요? 업체에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어떤점이 문제가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만족스러운금붕어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을 기다려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종료가 하루남았습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줄수 없다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종료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그러니 임대인이 일주일 후에 줄수있을것같다며 일주일 후에 방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합니다.(녹취완료)현재 제 상황은 계약종료 전 다른곳으로 벌써 이사한 상태이며 전입. 확정일자를 득해 오피스텔의 대응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집을 비워놨음)1.임대인 말을 믿고 임차권등기신청을 보증금 반환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2.보증금 줄때까지 집에 짐들을 다 옮기지말고 캐리어라고 놓아두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개리227부동산 임대 계약 해지 조건 중 3개월 임대료 납부를 안 했을 때, 그 기간에 렌트프리 기간을 포함해도 되나요?상가 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렌트프리 기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상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그 기간에 렌트프리 기간을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프리 기간을 제외하고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솔직한코스모스임대차 계약 날짜 문제가 될까요???최근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3월5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타지역에 거주중이라 근처에 계시는 어머니가 부동산과 대신 얘기를 나눠 3월1일에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계약만료일이 2025년 03월 31일 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현재 계약한 전세집이 중기청을 통해 계약한 집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3~6개월 정도 소요될것같은데전세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2025 4월 ~ )집주인한테 이자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게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센스있는쭈꾸미볶음주차 중 배전함에 의한 차량 파손 적정 과실 문의안녕하세요 빌라 내 주차 중 배전함에 의한 차량 파손이 되었습니다.상황을 요약하자면1. 빌라 주차장면이 10면이면 주차 차량은 15대 정도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 주자지정면은 아니지만 건물내 배전함 옆에다 주차를 함 (배전함 옆에는 늦은 귀가로 인해 주차 자리가 없으면 누구든 댈 수 밖에 없음 항상 다른 차량이 주차할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2. 주차 다음날 간밤에 강풍으로 인해 배전함이 열려 차량의 보닛을 여러차례 긁었고 도장면이 파손되어 아침에 발견 (CCTV 영상 확보)3. 건물주에게 보상을 요청 문자를 보냈으나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은 하지 않는 상태 4. 배전함이 열렸던 이유는 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강풍에 의해 계속 닫혔다 열렸다 반복함 (당시 최대 풍량 13m/s)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주차 자리가 아닌 공간에 주차를하여 저 또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 접수 후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건물주와 소통할 때 과실 비율을 어느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사고 당시 배전함 상태- -사고 이후 다음날 조치 된 배전함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신고 과태료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2021년 6월계약2023년 6윌계약두건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해도 두건모두 과태료가 면제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