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유치권자가 무상거주자에게 보조점유지시하면 유치권자가 점유자가 되는 건가요?오늘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했다면서 법원 사람들하고5/6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못살게 한다는 확인을 받는 사인을 요구했고, 낙찰자는 이사날짜를 정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저희에게 보조점유자로 살아도 된다면서 공사대금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소송해서 집행관 들이닥치면 쫓겨나고 소송비용까지 덤탱이 씔거 같은데 보조점유가 법적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까다로운코뿔소전세임대 계약, 실거주, 직권말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23년1월 LH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전세계약 후 25년1월이 만기이나, 재계약을 하여 27년1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3월경 임대인이 바뀌고 모든 방을 점검 및 보수하기 위해 방을 보다가 제가 살고있는 방에서 누수가 의심되어 처음에는 공사하는동안 잠깐 다른방에 있으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다른방에서 생활하라고 하여 이것에는 동의하였는데, LH계약 원칙상 전입신고된곳에서 거주하는게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어 바꾼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원래 계약기간인 27년1월까지 살겠다. 불가능하면 현재 전입신고 되어잇는 원래 살던방으로 돌아가겠다. 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각 방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임대인이 이것을 전부 거부하고 옮긴 방에서 26년 1월까지만 거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의 계약대로 27년1월까지 살겠다고 하였고, 옮긴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 26년3월10일경에 제가 전입신고 돼있는 집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것을 발견하여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일단은 LH에 만기전이사를 한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현재 옮긴방에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어 이것에 불응하거나, 옮기기전 방으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전입세대 직권말소를 신청하여 직권말소 당하면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한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5500만원이고, 200만원을 제가 내고 나머지 5300만원을 LH에서 내주었습니다.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것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 대학생이라 솔직하게 사리분별이 되지않고 대응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새로운상어민간임대사업자 전세 갱신 계약서양식민간임대사업자 등록된 다세대 주택 임차인입니다.곧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민간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양식에는 보증금 증액 계약 갱신과 관련된 문구가 어디에도 없는 걸로 보여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자신있는리소토집주인 고소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집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부탁드렸는데 2월 16일날 방문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고 옥상 및 도어락 확인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주방을 깨끗이 써라 집을 더럽게 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보일러 사진 및 싱크대 내부사진, 세탁기 내부사진 등을 촬영해 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지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또한 촬영사진을 받아보고싶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계속 거부를 하셔서 그것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찬페리카나243집합건물에 관리업체가 교체되었는데요. 기존 관리비 통장을 못받았다고 합니다.새로운 관리업체가 용역을 동원해 내쫓는 바람에 기존 관리비 통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억 단위 돈이 들어있는데 관리인이 반환소송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 가압류는 안했다고 하네요.그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지나요?가압류를 원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보통 이런 경우들 다 이렇게 가압류 안하고 반환소송만 진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찬페리카나243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원래는 2년인데 2023년 새로 개정된 법에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무기한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빌라 가족간거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시 보통 법무사 비용 어느정도 하나요.빌라를 가족간거래를 할려는데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시 보통 법무사 수수료비용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자신있는풍선껌병원 진료시 주소등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입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입니다.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인적사항 작성할 때 주소를 현재 전입신고 안한 실거주지를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가를 적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휴일 잔금시 세입자 전출전입문제 귀책사유현재 매매 중인 빌라가 주말에 잔금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매도인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세입자 퇴거 후 같은 날 들어갈 예정인데요세입자가 노부부이기도하고 휴일에는 서류나 행정 처리가 자유롭지 않아서그 전 평일에 하자고 매도인에게 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무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이러면 대출도 미리 안나오고요잔금 치룰 돈은 따로 있어서 대출은 그 뒤에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잔금 치루는 날 세입자가 짐을 빼고전출한 걸 확인하지 못 하면(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한거 캡처본 확인, 퇴거확약서 등)잔금을 주지 않아도 사유가매도인 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대로계약금+@를 배상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매도인은 첫 매도라 다 배째라하는데저는 매수 안해도 상관은 없어서요잔금일에 위 사유로 계약 파기해도 매도인 귀책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친절한소쩍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줬어요상가임대 계약을 할 때 통보 받지 못했으며 계약서상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걸 명시하지 않았는데 폐업할 때 갑자기 보증금에서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차감하고 돌려줬는데 이게 맞는건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