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유머러스한청설모결로 하자 발생 후 임대인의 부적절한 발언 및 퇴거 언급에 대한 법적 판단 요청1. 임대차 관계 및 기본 사실본인은 2025년 10월 26일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월세는 1회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입주 전 중개 과정에서 해당 주택은 “결로 문제가 없는 집”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 사항에도 결로나 하자와 관련한 고지 또는 면책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본인은 주택에 구조적 하자나 반복적인 결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 결로 발생 시점 및 상황입주 후 약 한 달이 지난 2025년 12월 초, 방 1개 벽면 중 창문이 있는 외벽 쪽 벽면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로는 벽지 표면이 젖을 정도로 육안상 명확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젖은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3. 전 임차인 결로 이력 및 입주 전 시공 정황결로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임차인 역시 동일한 벽면에서 결로가 발생하였고, 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벽면에 결로방지(방수) 페인트 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 입주 직전 일부 도배 과정에서 기존 결로방지 페인트가 제거된 상태로 벽지만 시공된 사실이 임대인과의 문자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즉, 문제의 벽면은 과거에도 결로가 반복되었던 부위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존재했음에도 입주 직전 해당 조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동일 부위에 다시 결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4. 임대인의 수선 조치 및 결로 재발결로 발생 사실을 통지한 이후, 임대인은 2025년 12월 12일 해당 벽면에 대해 수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이미 결로로 젖어 있던 벽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 단열이나 냉기 유입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점검 없이 기존 벽지 위에 결로방지 페인트를 덧바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선 이후 불과 이틀 만인 2025년 12월 14일, 동일한 벽면에서 결로가 다시 재발하였고, 젖은 범위는 이전보다 오히려 확대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해당 수선이 결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5. 임대인의 발언 및 태도결로 하자 통지 및 수선 요청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는 환경 문제다”, “결로는 관리 문제다”, “다른 세입자는 문제없이 살았다”, “알은 지식으로 그런 문자 보내지 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법대로 하라”, “이길 자신 있다”, “싫으면 나가라”, “앞으로 이 일로는 연락하지 마라”,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 방 문제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끝내겠다”, “보증금은 나갈 때 확인하고 돌려준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결로 원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해결을 위한 협의라기보다, 임차인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퇴거를 암시하거나 법적 대응을 언급함으로써 임차인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발언은 문자 메시지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6. 중개인의 입장결로가 수선 직후 다시 재발한 사실을 중개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중개인은 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조정이나 중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7. 본 사안의 핵심 쟁점본 사안은 동일 부위에서 결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전 임차인의 결로 발생 이력과 결로방지 시공 사실이 존재하며, 입주 직전 해당 방지 조치가 제거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결로된 벽지 위에 덧바르는 방식의 임시적 수선이 이루어졌고, 수선 직후 단기간 내 결로가 재발하면서 범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책임 전가성 발언과 강압적 태도, 대화 차단 발언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관리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주택 자체의 구조적 또는 시공상 하자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8. 현재 임차인의 우려 사항본인은 결로가 반복될 경우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속해서 결로를 임차인 책임으로 주장할 가능성, “앞으로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인해 추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암시 및 보증금 언급으로 인해 이사 시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으며, “법대로 하라”, “이길 자신 있다”는 발언으로 인한 분쟁 확대와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 갱신요구권 행사 시 최대 4년까지 보장되는 주거 안정이 실제로 침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 보복이나 추가 하자 방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9.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도움받고 싶은 사항본인은 전 임차인 결로 이력과 방지 시공이 있었고 그 조치가 제거된 후 동일 부위에서 결로가 재발한 경우 이를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결로가 발생한 벽지 위에 페인트를 덧바르는 방식이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로가 수선 직후 재발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 수선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앞으로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발언한 이후에도 추후 하자가 발생하면 계속 하자 통지와 수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 임차인이 현재처럼 임대인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사실 기록만 유지하는 방식이 향후 분쟁 시 적절한 대응인지 여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임대인의 반복적인 책임 전가 발언과 대화 차단, 퇴거 암시 발언이 분쟁 조정이나 민사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대응 경로와 예방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순결한신입사원방계약 양도 받을 경우 생기는 일이 궁금방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다른 집 계약인이 3달 정도를 저에게 3달 양도를 하고 제가 집을 들어가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개미핥기297임대인과 저 사이에서 공인중개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한같습니다임대인은 강아지 키유는걸 몰랐다가 알게되었고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는 강아지를 안키운다고 말하고 저한테는 몰래키워도 된다고 말했어요.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나중에 매매를 해야해서 강아지 키우는 세입자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말은 전혀 안했구요.가계약할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01. 계약기간은 2년02. 애완동물은 금지(반려견이 있으시다면 몰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떤 건물 이던 요즘은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추세여서요)03. 수도요금은 포함이니 따로 납부 안하셔 도 되십니다.04. 커텐은 기본 옵션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쇼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쓰신 다면 빼준다고 하셨습니다위에 네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조율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왔고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애완동물 금지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뮬을 키울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더불어 전문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라고 써있어요.이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던지 강아지를 키울거면 매트시공하고 나갈때 매트로 인해서 강화마루가 변색되면 그거까지 원상복귀하라는데 저희는 그 불안감까지 가지고 살기는 싫어서요제가 매트안깔고 나갈때 냄새나거나 변색됐으면 원상복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 이사비용은 임대임 또는 공인중개사 중에 누가 배상해여하나요? 또 매트시공 비용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게논7근저당설정 말소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신청회원만 되나요??일반 로그인 회원은 안되나요??근저당설정 말소 인터넷등기소에 전자신청회원만 되나요??일반 로그인 회원은 안되나요??일반사용자랑 전자신청사용자 2개가 있던데일반사용자로는 안되나요??전자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것 같아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게논7근저당설정 해지 말소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가계대출을 다 갚아서 상가 근저당 설정된거 해지 및 말소 할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나요??아니면 사전에 전자회원 신청이 되 있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말캉말캉한개발자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아래층 누수 신고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누수였습니다. 이에 저희 집 천장을 뚫고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 측에서 관리소에 있던 부적합한 배관을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배관이 파손되면서 저희 집이 침수되며 아파트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렸고 엘레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만 7천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최대 보상액은 저희 집과 아랫집 포함 1억 원이며, 인테리어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에서 책정된 저희 집 보상 금액은 약 2,800만 원이라 관리소에 따로 보상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면 관리소에 피해보상금 청구와 소송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하지 않고 보험금 재계산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보상금 청구와 소송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일찍자는장조림월세 임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월세이고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임차인이 중도에 퇴거(계약 종료)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까지는 임차인이 3개월 간의 공과금 및 월세 납부 의무가 있는게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화려한칠면조집주인 수선의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불이행안녕하세요.반전세로 계약을 했고 입주를 하였는데 문제가 많아 글남깁니다.1. 집주인 수선의 의무 불이행-입주하고 나서 보니 집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너무 심각하게 피어 있어서 집주인에게 도배/장판 교체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에서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집주인은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전액 비용 지불을 거절하였습니다.-그래서 견적은 100만원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절반(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비용(50만원)에 맞춰 도배/장판을 일부만 교체하고 일단 제가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그 비용의 절반만 주겠다며 말을 또 바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보증보험 가입 불이행-계약 당시 민간임대사업자로 알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저보고 직접하라고 해서 민간임대사업자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고 말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알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한건데 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멧돼지137윗집 누수때매 힘들어요 ㅠㅠㅠ 누수전문변호사님과 소송 진행 하고싶습니다윗집새로 이사온다고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환풍구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9/9일부터입니다 뭐 본인들은 방수공사며 샤워부스 위치변경등 저희집 천장 공사까지다했는데또새고있어요 누수를잡아야하는데 공사한 화장실바닥깨기 아까워 하는 느낌입니다다른업체를 불러서 제대로 누수잡고 공사 다시하라해도 죽어도 안해요너무 오래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있어서내용증명이던 민사소송이던 진행하고싶어요 ㅠㅠ누수전문변호사님 계실까요??그동안 스트레스받은것까지 다 보상받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낸뒤에~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내고 나서제가 반박 내용증명을 보낸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대처도 없어요~손해배상이니 뭐니 하겠다더니 ..조용하니까 더 불안하달까요~? 혹시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걸로 임차인에게 소송 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