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파리286안녕하세요 윗집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가 지방에 오래된아파트를 한채 보유중인데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예전부터 윗집에서 누수가되어 집 천장벽이 내려앉아있는데 윗집의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업자를 불러서 확인한 후 연락주겠다고 한 이후에 잠수를 탔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부동산과는 통화는 하는 것 같더라구요.천장 건 때문에 세입자도 퇴거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매매는 커녕 세도 못내줄 상황입니다.윗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하는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제가 사비로 수리하고 청구하려고 해도 윗집에서 현재도 누수가진행중인지 확인하려면 협조가 필요한데 연락조차 안받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때까치206세입자 퇴거했는데 이렇네요 원복의무 문의드립니다도배지 까짐과 마루 눌림이 있는데 위와같은경우 세입자가 원복하고 갈 사항일까요또 욕실환풍기 고장 비데 고장(파손×)시 전자제품 고장시에는 거주시에는 수리해서쓸 의무가있는걸로알고있긴한데 퇴거시 수리를 해놓고 나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사마귀103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부동산 매매 계약시 직접 가지않아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아보았는데 사진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진을 출력시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사슴벌레276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중도에 중도금이나 월세 인상 가능해요?2016년9월에 월세계약지금까지 묵시적 계약 연장그런데 이번달에 보증금을 인상해달라는 요청 접수인상된금액을 이번달까지 달라고 함계약만료일이 9월인데 지금 임상금 주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국인들과 아파트 거래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걸까요?매수자가 중국 부부일경우,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인과의 거래가 보통 대부분인데, 중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표범236전세 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게 있나요?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현재 저는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졌고 4/24 이사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이번주나 다음주 주말에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재촉을 합니다. 제가 스케줄이 바빠서 3/1에 했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1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촉을 합니다. 3/1에 계약서를 써도 4/24까지 1달 이상 시간이 남는것같은데... 3/1에 계약서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무리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일찍자는비빔국수전세계약연장 재계약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동일조건으로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하셨고 임대인에게 5월중순경 이사를 갈거라고 말씀드리며 정확한 통보 일자를 지정해서 문자로 드리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 내용이 불쾌하셨는지 법으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행위를 할시에 보증금반환없고 경매 낙찰되면 돈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분명히 임차인으로써 제가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 드릴 수 있는건데 문자를 남기면 재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다 못지킨거니 본인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네요..진짜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세입자라 저에게도 득이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ㅠㅠ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드려야할지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쾌활한달팽이아파트 매매 계약서 내용 중 찜찜한 점이 있어 의견 여쭤봅니다제가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왔는데요첫 매매 계약서라... 많이 미숙하여....도장 찍고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위 내용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매도인이 요청하여 특약사항 하나를 아래와 같이 추가했습니다 쌍방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추후 어떠한 법적인 소송등은 하지 않기로 한다.위 내용 위반시 책임과 손해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만약 위 특약사항대로라면 매도인이 계약 파기 시 법적으로 을 배상받는 게 아닌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부른기러기212전세 계약 및 잔금처리 시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세대 부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전세 목적물의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게되면, 임대차 기간이 23년-03월-21부터 25년-03월-20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에도 신고가 되어있습니다.그럴 때 제가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25년 03월 07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03월 20일까지로 되어있어도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그리고 03월07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월세집 세대주가 이사를 위해 형제자매를 전입시키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월세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집주인이 융통할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는게 이유 인데요,저는 이사를 위해 이미 전세계약을 다른곳과 맺었기에 계약일자에 맞춰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제 친동생을 월세집에 전입신고 시키고 저는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지금은 월세집에 친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려고하는데요, 위 상황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은 현 세대주인 친동생이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원래 월세집 계약자였던 제가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할때 제 등본을 제출하면 이사한 집으로 나오기때문에 이래도 괜찮나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