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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고려 중인데, 계약갱신거절 의사 표명이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임대인 측이 주택관리업체에 집의 관리를 맡긴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 중이며, 서류 상의 문제가 있어보여 질문드립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연락처가 실제 임대인 연락처가 아닌, 주택관리업체(아래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일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최소 4개월 전에 주택관리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계약만기 1개월 전 쯤에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도 '관리업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 측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발송했었고요.주택관리업체에 임대인 연락처를 요구 했으나 안알려주더라고요.(이에 대한 녹취록도 보유 중)문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연락처에 기재된 관리업체의 연락처가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의 실수로 인해 숫자 한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관리업체 실제 연락처가 010-aaaa-bbbb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서에는 010-aaaa-bbcb 로 돼있음.)물론 실제로는 정정된 번호로 해당 관리업체와 통화를 진행했고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번호와는 다른 번호와 통화를 진행하여 유선 상으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이 부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 문제가 될지 여부 질문드립니다.(입주 당일 계약서에 적혀있는 관리업체 번호가 잘못됐다고 인지하여 부동산에 관리업체 번호를 요구하여 문자 상으로 정정된 실제 연락처 받았었습니다. 또한 일전에 이 집에 입주하기 전, 즉 잔금을 치루기 전에 부동산에서 문자로 잔금 입금 안내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때의 문자 상에는 실제 관리업체 번호가 기재돼있긴 합니다.)정황 상 제가 유리한건 맞겠지만, 보정명령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됩니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녹취록, 내용증명 등을 첨부할 예정인데,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기에는 녹취록을 첨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 직접 신청보다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구아나609상가 임대차 계약만료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부모님이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관련 처음이다 보니 임차인과 갈등아닌 갈등중에 있어서 의견 얻고자 합니다!(상가 명의는 엄마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아빠가 상가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2021년10월에 2년 임대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 기간인 2023년10월에는 상호 아무 얘기없이 아마 묵시적(?)계약연장이 된듯 합니다. 월세도 이상하게 쪼개보내고 기간도 제대로 안지키고 연락도 지편할때만해서 힘든 임차인이지만 새로 상가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해서 25년10월에도 그렇게 묵시적으로 연장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25년9월까지만 한다고 아빠쪽에 통보하고 철거도 진행해버렸더라구요. 그러고는 10월 월세는 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 맞는건가요? 23년에 2년 묵시적 연장되서 25년10월까지는 그쪽에서 월세를 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그냥 구두로만 저렇게 종료한다고 통보해서 저희도 부랴부랴 부동산에 내놔봤지만 연락오는 곳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달말까지 보증금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주면 법대로 하자고 으름장을 놔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없지만 새 상가주인 구할시간도 없이 통보하고 본인은 월세도 제대로 안주고 지금 밀린게 2000만원이 넘는거 봐주고 넘겼더니 보증금 빨리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부모님 상심이 너무 커요...아그리고 공실동안 건물관리비는 저희쪽에서만 부담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긍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러 갔다가 거기 보조원분이 임차인 계약 종료하고서도 3개월까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얘기인지 관련법이 나와있는 부분도 있는지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최대한 줄인다고 줄였지만 열뻗쳐서 주저리 글이 길어졌어요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아프리카스파게티주택매수 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안녕하세요? 제가 구축 빌라를 매수하려 하는데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을 하려하는데 담당 공인중개사 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해 준다 했거든요 주택 매수 매도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까지 원래 부동산에서 다 해주는게 관례인가요? 공인중개사도 법무사 통해서 업무처리하는 건가요? 수수료 비용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공부하는개나리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시 나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지부동산 계약체결 후 거래상대방(매도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거래상대방과 저의 중개인은 서로 다릅니다.저의 중개인은 거래가 체결되었기에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급해달라는데귀책사유가 상대방인 경우에도 제가 저의 중개인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낙타332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월세 집 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와서 부동산이 집을 내놓은 듯 합니다.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종종 오시는데, 혹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굴뚝새14법인 주소지로된 집에 월세계약 가능한가요?월세계약 하려는 집이 한 법인의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 체결 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스라소니177임대차보증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요.현재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분쟁이 있어 도움 받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몇 달 전,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내용 협의할 당시에 줘야 될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이 하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단순 호의로 내가 30만원을 주겠다. 단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30만원 차감해달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3시간 정도 후에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제가 그럼 30만원 못준다. 임의로 차감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호의로 30만원을 주기로 한 이유는 사정이 너무 길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얘기만 나오면 임대인이 30만원을 제가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줘야한다 무조건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2일 후인 12월 31일이고요.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준다는 말 철회하겠다. 보증금에서 임의공제하지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관련한 통화내역과 문자내역 모두 있습니다.전문가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30만원이 제가 줘야하는 돈인건가요? 법적 분쟁하기엔 너무 소액인거 알지만 임대인 태도가 괘씸해서 너무너무 주기가 싫습니다.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지말라고 확실히 얘기했는데도 임의로 공제하고 준다면 제가 줘야하는 돈이건 줄 필요가 없는 돈이건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거니까 임대차보증금 임의 차감에 대한 반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신청까지 생각 중인데요. 제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30만원을 돌려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지와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자유분방한전나무보증보험 특약 계약해지에 관해 질문합니다처음 중개소에 집을 보러 갈 때에 보증보험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집만 보겠다고 말씀 드렸고, 집을 보고 난 후 집주인께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과 중기청 대출이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도 넣었구요.근데 오늘 은행을 가보니 보증보험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분께는 바로 말씀을 드렸고 계약금은 반환 받을 예정인데, 중개수수료는 이미 납부를 해서요.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나요? 제가 계약 전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기도 했고 처음 보증보험 가능한 매물만 보여달라했을때 그매물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남생이48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집 원상복구 비용을 꼭 내야하는 상황일까요?안녕하세요. 곧 전세 만기가 되는데요.강아지때문에 벽지랑 걸레받이가 조금 훼손됐습니다.근데 집이 매매돼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인데요. 그 타이밍에 전세를 나가기로 했습니다.1. 이때 전 집주인한테 벽지랑 걸레받이 원복 비용을 줘야 하나요? - 새 집주인한테 줘야하는지도 궁금해요.2. 새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원복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믿을만한돈나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만기를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임대인과 만기 연장에 대하여조건은 시세대로 다시 협의하자라는 정도로 통화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 한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