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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고혹적인봉골레중개사 귀책 가계약파기에 대한 복비 지불해야할까요?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매물을 유선 확인 후 공인중개사분과 집을 보러 갔습니다.전세8800만원의 집을 다 본 후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자 해당 건물은 보증 보험이 나오려면 팔천만원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으로 문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중개사님이 그렇게 계약을 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하였고 이를 믿고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가계약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검색 해 본 결과 실제금액과 다르게 전세금을 작성하는 경우가 신종 사기수법이라는 글들을 보게 되었고, 중개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여서 가계약금은 반환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중개사분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저의 단순변심으로 복비를 줘야한다고 주장 하시는데, 제가 복비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존경받는꽃등심3층에 사무실 임대를 하고 영업중인데 2층에 무당집이 들어와서 하루종일 목탁을 치는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3층에 사무실 2년 임대를 하고 약 6개월 지났습니다지난달 3월에 2층에 사무실이 빠지고 이사를 왔는데 무당?? 점집?? 같은게 들어왔습니다사무실이고 상담도 해야하는데 하루종일 목탁을 치고 있는데 이 사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2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바다사자76부동산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보증금 500만원에 월세50만원을 받기로 2년계약 했으면 부동산 수임료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혹시 보증금의 몇%로 계산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호감있는긴팔원숭이전세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쓰기 전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제가 오늘 불안함을 이유로 들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임대인은 반환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또한 재계약하지 않을 시 당장 짐을 빼야하는데 사실상 다른 집으로 이전할 여유가 없습니다.무엇보다 제가 추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것보다 연장 후 기다리면서 집 보러 올 사람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임차권등기 박고 살면서 반환을 기다려야할까요...?또한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그 건물에도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건물주소를 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리톨부동산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세입자 보증금이 낀 상태로 아파트 매입하려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에 내놓은 매입금액에서 세입자 보증금액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해서 사기로 했습니다. 이걸 갭투자로 하나요? 이럴경우 보증금액을 빼고난 나머지 금액추가분만 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하는 건지요? 그리고 대략 4~5억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4%로만 계산해서 수수료 내면 되나요? 그리고 팔고, 사는 사람 둘다 복비를 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갓비디아원룸 세입자 월세 미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미납 관련 질의 드립니다.세입자는 첫 계약 후 3개월간 월세 입금 후 6개월 동안 월세 미납 상황입니다.3개월 정도 미납 되었을때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보니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위치 가 아닌 타지방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이후 주말에 짐을 빼기로 하였고 미이행 하였습니다.몇 차례 위와 같은 일이 반복 되었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저 이외 다른 사람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보증금도 이제 없는 상태이며 계약은 약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찬바다매153전세 재계약에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2021년 전세 계약을 했고2023년 반전세로 바꾸는 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추가 되어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니 2023년 확정일자 날짜로 뜹니다전입세대 열람서에는 최초 확정일자 202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2021년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건지아니면 2023년에 확정일자를 받은걸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2021년 최초 계약서 가지고 있고 2023년 계약서는 기존계약에서 월세 추가 하는 연장계약이라고 써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치밀한전갈중개인 복비 부담없이 중도퇴실 가능할까요? 현재 계약만료 4개월 남은 시점인데 이사 전 방 보러 갔을 때 바퀴벌레를 발견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로 물어보니 외국인을 받지 않아 일절 없고 관리가 잘 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집 주인 분과 중개인 분과 함께 만난 날도 벌레에 예민 해 또 다시 물었을 때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후 약 몇 주도 안 지난 가량부터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해 침대 베개, 냉장고, 주방 화장실 등등 가릴 거 없이 많을 때는 한 번에 5 6마리씩, 새끼부터 성충까지 갈색 독일 바퀴벌레가 나와서 집 주인 분에 어디에 나오는지 상세하게 장문 문자를 여러 번 넣었습니다. 그 때 마다 방역 잘하겠다 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곳곳에 너무 심하게 나와 방역 업체를 부르고싶다 말씀 드리고 불렀는데 업체에서 진단을 내리신게 이 건물 자체의 문 제이고 싱크대 하부장을 뜯어본 후 이미 이전부터 약을 쳐둔 흔적이 있고 제가 살기 전부터 바퀴벌레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씀 하셔서 주인 분에 금액과 함께 말씀 드렸지만 큰 금액에 약을 따로 챙겨주겠다, 방역 잘해주겠다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 이후 약도 제가 사비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이후 겨울이라 조금 덜 나오기는 하였지만 날이 다시 따듯해지니 조금씩 나오는 걸 보며 더 이상은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집 주인 분께 방역 업체를 불러주시던가 아니면 빨리 이 사를 나가고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집 주인 분은 제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걸 보았다, 집에 한 번 방문하겠다 하길래 제 가 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 주 인 분께선 이사를 나가고 싶으면 제가 복비를 다 부담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제 과실이 아닌 집 과실로 인해 나가는 것이라 복비를 부담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니 그럼 붕사를 줄테니 약을 계속 쳐봐라 는 답변만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제가 이사 당시 부동산에서 벌레가 없다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자신이 한 말이 아닌 중개인이 한 말이라 책임이 없다하는데 법적으로 복비부담 없이 계약만료 전 방을 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밝은비쿠냐57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제가 2022.03.15~2024.03.14 (2년) 전세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2024.03.15-2026.03.14까지인데, 중도퇴거해야할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3개월 이후 퇴거 :7월중순~7월말)조건 변경 없이 전세계약 연장한 경우에는 중도 퇴거시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 낸다고 알고 있는데,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고, 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게 맞다고 하네요ㅠㅠ5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ㅠㅠ 반반 내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기분좋은천혜향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신청 시점안녕하세요.임차권 등기를 전세 계약 만료 1달 후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계약기간이 10일 후 만료인데 집주인분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지금 계약 희망자가 있는데 제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대출이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임차권이 계약 만료일 다음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달 후 쯤 해도 되나요??집은 전세금을 주기 전까지 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1달 후 보증보험도 이행할 생각이고요.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