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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델리만쥬붕어빵아파트 매매계약 가계약금 지급 후에 당일에 근저당 6,000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지급을 하고 내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계약금 준비 다 했고요. 그런데 오늘 등본을 다시 떼어보니까 근저당 6,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러면 가계약상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했더니 가계약금 지급된날 등기된게 아니라 그전에 근저당 등기 신청이 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매는 잔금날에 제한물권만 해지되면 되는거라고 괜찮다고 하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활기찬코요테원룸 계약금 돌려받는 법 없을까요?ㅜ제가 원룸을 찾아보다가 괜찮은 방이 있어 계약금 26만원 월세값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바로 몇층이냐 물어보니 1층이라길래 아 그러면 좀 힘들거 같다고 하니 게약 파기라서 반환은 어렵다 하네요 ㅜㅜ 이거 받ㄷ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직방에 1층/3층 되어있길래 방이 1층 3층 이렇게 2개 있는 줄 알았는데 ㅜㅜ 전화로 계약한거라 1층 방이라고 전 못 들어서..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명쾌한귀족연장계약서 없이 확정일자받을 수 있나요?제가 청년월세지원금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2024년 2월에 1년 월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올해 다시 1년 연장을 한다고 문자로만 이야기하고 연장계약서를 적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보증금 모두 동일하고요.작년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원을이루어주는지니경매 미납관리비중 단전단수후 미납관리비경매로 받은 집이 4년정도 공실이었고 단전단수도 된 상태입니다 미납관리비가 꽤 많아요알아보니 연체료를 제외한 3년까지꺼만 공용관리비만 납부하고 단전단수이후분은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그러나 관리업체에서는 연체료 제외 3년분까지만 내는건 허용되나 단전단수 이후 분도 다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단전단수이후분도 다 내야 맞는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짙푸른매58질문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예전에 잠깐 알바로 글을 올려서 홍보해서 자기한테 연결해줘서 팔리면 건당으로 해서 돈을 받는 알바를 잠깐 한적있는데 그때 한달정도 하고 그만뒀었다가 오늘 연락이왔는데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하고나서 따로 팔리지 않아서 수익이 나진 않은 상태인데 2023년경이라 그때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않아서 자료라 할거면 그때했었던때 기간동안에 통장내역정도 밖에 안될거 같은데 혹시 처벌 받을 확률이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망둥어61경매 매각기일이 잡혔는데 언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경매 매각기일이 3월 5일자로 잡혔는데 저는 세입자 입니다.경매기일에 낙찰 되는 경우 저는 언제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등기 올려놓고 이사한 상태인데 등기 이후 이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결정되며 보증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당당함이넘치는치킨월세 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1개월 미만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올해 3월에 2년 계약 만료되는 아파트 거주중입니다.올 1월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올해 12월까지 집을 매매할 예정이나, 계약 연장의사 있으시면월세 끼고 매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요그래서 저희는 2년 더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연장의사 말씀 드렸습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은 동결하고 시세에 따라 계약진행하면 될듯합니다." 라고 문자를 했고설명절 지나고 2월에 가능한 시간 말씀드리겠다는 저의 마지막 문자를 끝으로 끝맺음 했습니다.2월달에 2월 15일경에 시간이 가능하니 뵙자고 했고 집주인도 가능하다 하였습니다.내일이 계약하기로 한날이라 문자를 다시 쭉 봤는데 ,집주인이 시세대로 계약하자고 얘기했던게 마음에 걸려서오늘 문자를 넣었고 , 갑자기 보증금은 동결하고 기존 110만원에서 140만원으로올리면 어떻겠냐고 문자가 왔습니다.저희는 당연히 계약갱신권 5%인상을 생각하고 있었던것인데 ,계약 연장의사만 전달하고갱신권 사용하겠다는 말을 전달을 안한게 문제였을까요?시세 인상에 대해 집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이런경우에 계약갱신권청구는 불가능한가요?집주인이 110만원에서 30만원 증액한 140만원에 계약하자고 한것에따라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단호한아이스크림유리창 자파현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이번에 거주 중인 집의 유리창이 열파손(자파현상)으로 깨져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열파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가 거주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책임이 있다며 수리 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유리창을 포함한 시설물의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은 없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자파현상 사례를 찾아보니 대부분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커튼을 닫아 놓으면 열파손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할 때 불편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 두는 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으니 커튼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 것 아니냐"고 주장할 경우, 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커튼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서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걸까요?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단호한자칼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 앞두고 질문드립니다.올해 3월 11일 만료 이고 집주인이 1월1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올 12월 말까지 집을 처분 예정이며 연장할꺼면 월세끼고 매매 진행하겠다고 하여그렇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이 문자로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는 시세에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현재가 되었습니다.당연히 저희는 계약갱신권 5% 인상 생각하고 있었으며문자 연락 할때 따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내일이 계약서 쓰는날이라서,집주인이 문자로 말한 , 시세에 따라간다는말이 의아하여오늘 문자를 넣었더니 보증금 동결에 주변 월세 시세에 맞춰 30만원 인상하자고 합니다.집주인도 문자로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하자고만 말했던게 전부고내일이 계약서 쓰기로한 날입니다.이럴경우 계약갱신권청구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따스한오동나무자취방 인터넷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살고있는 자취방 인터넷이 단체계약을 했었나봐요매번 관리비에 포함됫길래 그러려니햇는데관리소에서 단체계약끝낫다고 연장할려면 따로 연락하라고하는데요집주인에게 말하고 연장신청하면되는건가요? 비용은 어차피 제가 내는거니 걍 전화해서 연장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