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귀중한흰곰보증금 인상하는 대신 월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집주인이 급하게 돈 들어갈 일이 생겼다며 보증금 천만원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면제(15만원 면제, 관리비 별도)해준다고 하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혹시 사기라도 당할 껀덕지가 생길까 무섭네요. 비슷한 유형의 사기 수법이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단점이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손꼽히는퓨마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 현금청산 입금 시기안녕하세요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 미신청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빈집 특례법을 보긴 하였으나 정확히 언제부터 현금청산자에게 보상을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는데언제 입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또한 일시불이 아니고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기린236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이체해도 되나요?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이체해도 되나요?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보유중인 땅에 도로편입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보유중인 땅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제 소유의 땅을 편입시킨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보상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받는 것인지요?아니면 주변시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따뜻한청설모임대차계약 계약금이랑 잔금넣을 때 부동산 쪽 계좌로?제가 집을 여기저기 보고 고민하다 계약을 하려하는데요 ! 계약서 작성 때문에 전화를 해보니까 계약할 때 집 주인 분은 따로 오시지 않고 부동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신답니다.거기가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집이고 인감도장하고 다 갖추고 계시다네요.그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계좌에 넣을 때도 집주인 분 계좌가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 알려준 계좌로 넣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등기부등본 따로 뗐을때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제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거여서 집주인 계좌로 넣어야된다니까 그 신청서 가져오면 여기서 임대차문제 해결해주겠다 하시고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여기 근저당권도 설정되어있구요, 물론 제가 걸 보증금은 정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첫 계약이라 불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희망적인쌍봉낙타임대료 연체시 보증금 차감 후 연체료 산정 기준금액을 어떻게 하나요?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연체된 상황에서(1180만원 가량) 세입자가 나간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천만원의 보증금을 차감하고(세입자도 동의 함), 180만원+연체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료의 산정 기준금액은 1180만원에서 연체료 비율만큼을 계산을 해야하는지, 보증금 차감 후 180만원에서 연체료 비율만큼을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신나는쌍봉낙타민간임대아파트 입주시 세입자끼리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현재 10년동안 전세로 사는 민간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이였습니다(승계 방식)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는 24년 5월에 첫입주를 하고 저희에게 25년 4월쯤에 승계방식으로 양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중개사분을 통해)여기서 제가 가계약금을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100만원을 입금한 상황입니다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하기 어려워졌는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원래 집주인인 건설사(시공사)에 입금을 했으면 가계약이 성립되지만(임대차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제가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입금을 했으면(임대아파트에서 세입자들 끼리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황) 계약이 성립이 안되고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반환 가능할까요?만약 안된다면 부동산협회에 전화넣어본다고 하면 괜찮을까요?전문가분들의 자세한 취소가능한 이유와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벚꽃의계절공동 명의의 재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분쟁여러가지 재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는 공동명의의 경우에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제비중고거래 사이트 통해서 부동산 거래는 모두 합법인가요?요즘 몇십억대 물건들도 개인간에 거래된다고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러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향후 축소될런지도 생각되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2월 13일(목요일) 어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금액의 10%를 지불한 상태입니다.나머지 잔금은 3/28까지 지불해야 하고, 이사일도 3/2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담당 공인중개사 말로는 계약 직후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잔금 지불과 이사 전인 2월 17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