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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밝은비쿠냐57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제가 2022.03.15~2024.03.14 (2년) 전세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2024.03.15-2026.03.14까지인데, 중도퇴거해야할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3개월 이후 퇴거 :7월중순~7월말)조건 변경 없이 전세계약 연장한 경우에는 중도 퇴거시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 낸다고 알고 있는데,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고, 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게 맞다고 하네요ㅠㅠ5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ㅠㅠ 반반 내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기분좋은천혜향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신청 시점안녕하세요.임차권 등기를 전세 계약 만료 1달 후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계약기간이 10일 후 만료인데 집주인분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지금 계약 희망자가 있는데 제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대출이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임차권이 계약 만료일 다음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달 후 쯤 해도 되나요??집은 전세금을 주기 전까지 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1달 후 보증보험도 이행할 생각이고요.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연한테리어164전세입자 전입신고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오늘 날짜로 전세 계약이 되어 전입신고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이상하게 해서 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세입자는 아무리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되알진호아친48전세계약 후 임차인 전화번호 변경 시 문의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는 도중 전화번호를 바뀔일이 생겨서 변경하려 합니다. (은행대출 & HUG보험 가입됨) 이런경우 혹시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계약서 수정없이 임대인에게는 문자 등으로 고지은행 & HUG 에는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개인정보 변경진행위 사항들 말고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다른 액션을 추가로 진행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로맨틱한소시지볶음전세계약 갱신거절 통지 문자 이정도로 적절할까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으로 거주하고있는 곳에서 이번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거 예정이라, 일전에 갱신거절 문자를 집주인분께 보냈습니다.그러다 HUG에 게시되어있는 갱신거절 통지 가이드를 확인하니 제가 보냈던 문자보다 훨씬 상세하게 명시되어있어, 제가 보낸 정도로 갱신거절이 성립될지 아니면 보완문자를 송부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갱신거절 문자 가이드(HUG)① 임차인 본인임을 밝히는 내용 ②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계약기간③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테리어마스터상가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 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세요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조서 라는 것을 요구합니다.제소전화해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통 비용을 임차인/임대인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테리어마스터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필요서류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주의사항이나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같은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밝은버드나무전액배당받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이전이 다음주 입니다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이고 전액배당되는임차인입니다. 이미 경매낙찰되었고 다음주에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액하면서 소유권이전이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협박합니다. 이사람이 월세를 내야하는거아닙니까??이사람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자신감있는아메리카노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완료 후 동일조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현재 전세집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예정이었어서 이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전부 다 받았습니다.근데 연장 완료 후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조건 동일하게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기간만 변경해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합니다.은행, hf 에 문의했을 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확정일자까지만 받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계약서때문에 문제생길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집게벌레155반전세 묵시적갱신 중 보증금 반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부모님이 12년전 전세로 계약했고 2년후 보증금올리고 반전세로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그 후, 묵시적갱신 중인데 기다리시던 국민임대가 당첨되어 퇴거를 하려고합니다.집주인에게 3월말쯤에 곧 퇴거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별말 없기에 수리 후 내놓으시려나보다 했어요.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집주인이 집 내놓았는데, 집 구하는사람이 마침있으니 지금 같이가겠다고해서 바로 다녀갔어요. 거래는 불발됐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에게 수리해야 집이 나갈꺼라고 베란다 페인트칠이라도 해야하실꺼같다 했답니다. 여기가 30년도 더된 저층아파트인데 수리가 전혀 안된 집이거든요. 반전세에 월세금액도 저희가 내는 금액보다 올렸더라구요..근데 집주인은 우리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상태에서 베란다,다용도실에 페인트칠을 주인내외가 직접 와서 해서 부동산거래를 하겠답니다.저희는 드럼세탁기,김치냉장고등 큰 가전제품에 노부부가 오랜기간 썼으니 짐도 많은데 저걸 전문가도 아닌분들이 하겠다는게 엄두도 안나고 불안해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에요.그랬더니 집주인은 그럼 6개월이 지나도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 안빼줘도 괜찮냐네요.(저희생각엔 이 집 샷시부터 화장실, 수도까지 상태가 다 안좋은데 베란다, 다용도실에 페인트 좀 칠했다고 금방 나갈꺼같지 않아서 페인트칠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ㅠ)궁금한 건 제가 대강찾아보니 묵시적갱신의 전월세는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던데, 만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않으면 3개월이 지나도 못받나요?그리고 집을 최대한 깨끗히 정리한상태에서 집 보여드리는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저런 큰 수리는 솔직히 저희 짐이 온전할지 불안하고 공사하시는동안 집을 열어두는것도, 페인트냄새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집에 요구하는 걸 무조건 동의해줘야 하나요? 국민임대 당첨이라 언제까지 입주를 미룰수없는상황입니다. 5월말까지 입주가 안되면 그후엔 3개월간 이자를 물어야하고 그다음은 당첨취소거든요.사실 부모님은 5월안에 보증금을 빼주시기만 한다면 페인트칠을 동의하시겠다는 입장이신데, 만약 이건 각서라도 쓰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