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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bete경매로 낙찰받은 집 아랫집이 누수가 있다는데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 집주인도 그 사실을 알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다가 경매에 넘어간걸 제가 낙찰받았네요.. 이럴때 책임은 전 집주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낙찰받은 저에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전세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만기날짜인가요.전세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만기날짜인가요. 제가 2년 만기로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만기날짜 시간 상관없이 그날에만 보증금 돌려주면 되나요. 법적으로 만기날에 돌려주는 시간이 있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끈이위층에 물이 세서 물건이 다 망가졌는데...다세대 주택 집주인입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주택의3층 세입자 방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는데그 세탁기의 호스와 수도 연결 부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상태에서 세입자가 물을 틀어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물이 넘쳐 2층 방들에 물이 고일 정도가 되었습니다.2층 방중에 한곳은 같은 세입자이고한곳은 집주인이 사는데..물이 세는 바람에 2층 세입자의 침대.노트북.벽지.장판등다 못쓰게 됐는데 정작 3층 세입자는자기는 책임 없다고 신고를 하든지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이 상황에서 2층 세입자의 망가진 물건을주인이 물어줘야하나요?.또 저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물컹물컹한사냥개부동산 중개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 분쟁 조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는게 맞나요?부동산 중개인 과실로 2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분쟁 조절을 해주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싶어서요. 이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물컹물컹한사냥개공인중개사의 이사 시간 조절 문제로 인한 손해 누구의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전 세입자가 몇시에 이사짐을 빼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2주 전쯤에 한번, 일주일 전에 한번 씩 총 두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장 받기를 두번 다 12시전에는 빠질꺼라고 중개인에게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시에 입주청소를 예약했고, 이사짐도 입주청소가 끝나는 4시에 푸는것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오후1시부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짐을 빼기 시작했고 저희가 2시간 가량 청소, 이사 업체를 대기시키게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개인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아직 전세금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면서 이사와 입주청소 예약을 한 저희 잘못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원래 전세 자금 입금하기로 한 시간은 이사 당일 12시가 맞습니다만 은행측에서 말일이라 고객들이 몰려 오후 1시에나 입금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12시에 입금하지 못하긴 했습니다.오후 한시반쯤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시에 전세금을 입금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것 같고, 분명히 두번이나 확인 연락을 했음에도 12시 전에 빠질것 같다고 말한 중개인의 잘못 같은데 전세금 입금을 다 하제 않은 상태에서 이사나 입주청소 예약을 12시로 잡은 저희 잘못이라고 하니 저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금 잔금을 다 넣기전에 이사랑 입주청소 예약은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중개인이 똑바로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 같은데 자꾸 전세금 얘기를 하니 제가 질못알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충실한야크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등기부등본 사진 첨부하겠습니다신축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서류상에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집주인이 다 갚았다고는 했는데ㅜ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새로운셰퍼드경매 낙찰됐는 데, 미납된 공과금을 낙찰자가 내야하나요?어느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망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제가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화나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공과금을 160만원이나 안낸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경매 도와주시는 분(경매업체)는 낙찰자가 내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내가 낙찰을 받은 거지...... 사용하지도 않은 미납금을 왜...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미소띠는호랑이원룸 계약 만기 전 퇴실,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거주중인 원룸이 있습니다집주인께는 7/19일에 방을 빼고싶다 말씀 드린 상태이고 7/1일부터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라 3개월이 안된 상태입니다근데 지금 집이 너무 별로라 7/19일자로 다른 원룸을 가계약하였고 이번주에 계약을 하러갑니다(보증보험 가능한집)보증보험 가능하려고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전 집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도 안되었는데 전입을 빼고 2번째 집으로 넣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꼭 필요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다채로운복숭아문자를 통한 전세계약연장도 효력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올해 8월에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의 첫 계약은 21년 8월이었고,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해 연장 후 거주 중입니다.이번 해에 한번 더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집주인에게 문자를 통해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이고집주인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원래 조건 그대로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대화 후에는 집주인의 답변을 따로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이미 제가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라 묵시적갱신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했을 때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실히 해두어야 좋을지문자를 통해 의사를 한번 더 묻고 집주인이 동의만 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어서, 대출 연장에도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견고한살구중도금이 실행된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도와주세요상가 계약 조건이 계약금 10%, 중도금5%, 잔금85% 입니다.계약금 10%는 완납했고 중도금 5%는 잔금때 같이 납부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은행자서를 쓰지 않았고 은행대출을 받지않았습니다.문제는 중도금5%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안받으면 사라진다고 손해보는거라고 계속 연락했습니다.이경우 중도금이 실행된걸로 보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