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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박새76원룸 세입자가 1년 만기 채우고 추가 7개월 살고 있습니다. 만기 19일정도 남았는데 6개월 더 산다는데 가능한가요?원룸 세입자가 1년 계약서 쓰고 만기되어...사정을 부탁해서 7개월 계약서(세입자 자필로 주소,이름,주민번호 썼음) 작성했는데 싸인을 잊고 안했습니다. 계속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지금까지 싸인은 안되었습니다. 만기 19일전인데...6개월을 더 산다고 해도 가능한가요?7개월 계약서가 효력있다면...추후 1년계약 요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동물개법무사 비용이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남깁니다.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는데 실거래가 4억4천만원이고 법무사비용 6백 4십만원 줬습니다. 대충 공과금 제외해도 비용이 백만원은 좀넘어가는거같은데 합당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천산갑226세입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연락이 안됩니다.보증금도 미납월세로다 까이고 연락을 피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조언좀해주세요.집에 있는짐을 주인 마음대로 정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자비로운원앙월세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이 없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처음 계약은 1년, 그 뒤 부동산에 연락하여 1년 더 거주했고지금 2년이 되어 방을 빼기 전에 부동산 연락 후 묵시적 갱신 관련 내용을 고지받은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직접 연락받는 내용이 없어 묵시적 갱신 3개월이 적용된다고 통보받았는데 계약서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유효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격려하는뱀파이어부동산 승계 계약 후 연장 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제가 24년 7월 8일 ~ 25년 7월 7일까지의 원룸을 승계 계약하여 들어가고, 이후 연장 계약까지 하여 26년 2월 23일까지 거주합니다.그런데 계약서에 25년 7월 7일까지는 월세를 1일 선불 납부를 하고,이후 25년 7월 8일 ~ 26년 2월 23일까지는 8일 선불 납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승계 계약이 끝나고 이후 연장계약이 시작되는 7월달에 혹시 월세를 1일, 7일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헷갈리면 계약서에는 8일이지만, 1일로 계속 납부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일로 계속 납부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용감한삼겹살계약일보다 일찍 이사하게되어 계약서 수정을 하게되는데, 확정일자 두번 받아야하나요?월세 계약일보다 일주일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임대인도 허락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계약서에 기존날짜 두줄로 지우고 날짜만 변경해서 도장찍으면 된다고했어요.(임대차기간수정)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또 받아야하나요?이번에 확정일자 받을때 도장을 찍어주는게 아니라 서류로 주시더라구요. 서류상에는 기존 계약일로 적혀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한다면 확정일자를 두번 하게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그리고 확정일자받을때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같이 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임대차기간이 수정되었으니 임대차계약신고도 다시 되는건가요? 불이익은 없는지, 문제생기진 않을지 궁금해요!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까마귀295상가 계약기간 남았을 때 다음 임차인 계약 취소 시 기존 임차인이 월세 계속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계약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제가 상가 계약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그런데 잔금일 1주일을 앞두고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합니다.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완료했는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하나요?기존 임차인계약기간 : ~ 25년 12월25년 2월분까지만 월세 납부하기로 함다음 임차인계약일 : 25년 2월계약기간 : 25년 3월~잔금납부일 : 25년 3월 1일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저빌90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중입니다 판결문 관련 문의 드립니다만기일 : 2024.11.2보증보험 미가입, 보증금 받지 못해 부득이 대출 연장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 했고, 지급명령을 했으나 집주인이 이의제기하여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2월12일에 변론기일이었고 변론종결되어 2월26일에 판결선고일 입니다하지만 지난주에 집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변론재개 신청사유는 이제 봄철이고 학군좋고 공원도 가까워 충분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것이니 기한을 달라는 이유이고 현재 세입자도 판결나서 강제집행 할 경우 기한도 오래 걸릴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법원에서는 이 이유로 조정기일을 3월19일로 잡았습니다저는 어이없는 이유로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조정기일 전까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되는가요?불출석 사유서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기재해야 하나요?이후 판결문이 나올 경우 내용이 궁금합니다피고는 보증금 얼마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 인지,제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이 다르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다르게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고, 제가 이사를 반드시 나가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결문 내용에 따라 가집행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웃음이넘치는퓨마원룸에서 계약 종료 후 나왔는데 도배 배상해줘야 하나요?원룸에서 어제 나왔는데 관리 업체에서 침대에 벽면 찌든 때 있다고 도배 수리 비용을 10만원 청구 한다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멍청한비버24시골 땅을 매매하는데 구두계약으로 받은돈 반환하면시골 땅을 매매하는데 평당 4만으로 첨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전에 억지로 계약금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싸게 파는거 같아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혹시 구두계약도 계약금을 반환하더라도 추가금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