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법률
근면한슴새214
가계약 파기 및 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약서 작성전 계약금 일부 입금에 대한 확인서(매매)】부동산의표시: 00시 00구 00아파트 제00동 제0층 000호▶매매금액 : 4억▶계약금 : 4,000만원(계약금중 일부를 금일 200만원 입금함)▶잔금일 : 2025년 11월 30일(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계약서작성: 2025년 9월중▶매도인 : 000 (계좌번호 : 000)▶매수인 : XXX1.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2.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이억오천일백구십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잔금일에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3. 본 계약일에 명의는 변경될수 있다.본 문자는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금일 입금된 2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매도인은 배액 배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여야 한다(위약금 성질)위의 문자를 받고 동의 하여 가계약을 진행 하였으며, 본계약 전에 파기 하려고 합니다.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200만원이 계약금의 일부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했는데제가 파기 하게 되면 포기하는 금액은 200만원 인가요? 4000만원 인가요? 애매하게 적혀 있어 문의 드립니다.이렇게 일처리 하고서는 부동산에서 중계 수수료도 줘야 한다는데 이거도 맞는건가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B%A4231378이걸 아래에서 알려주셔서 봤는데 이건 계약서 까지 쓴 뒤의 경우라 저의 경우와는 다른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