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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환한진돗개웘세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후 중도퇴실안녕하세요23년에 월세 계약(2년)을 하고 25년 만기 전에집주인이 문자로 동일 조건으로 2년 재계약할거냐고 물어봐서,문자로 연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27년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부득이한 사유로 곧 퇴실을 해야해서요.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월세 금액을 현재 금액보다상당히 많이 올리려고 하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갱신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집주인이 계약에 관련해서 문자로 안내를 다 해준 부분이라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는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낭만적인고슴도치월세 인상 관련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생겼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새로 작성한 합의사항에방을 빼려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방을 정리정돈해고 방이 계약되어야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또 뒤에는 방이 계약되면 계약금부터 입금해야하고 반환기간도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2) 반환기간 3개월은 통보기준인지 퇴거기준인지3) 위와 같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나아가는꽃사슴애견 카페 창업시 일반 카페와 다른 점 알려주세요일반 카페와 애견카페 창업할때 신고할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뭘 준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호한땅돼지87불법용도변경 원룸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현재 살고있는 원룸이 등기상 1층당 2가구인 빌라(다가구)를 벽을 설치하고 화장실과 주방을 개별 원룸에 시공하였고 원래 하나인 현관을 쪼개 좁은 현관 하나로 두집이 통행하여 층당 4세대로 만든집인데요 이렇게 불법용도변경한 물건에 대해 임차인인 제가 중도해지요구를 하는게 적법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박새76계약기간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인터넷 검색을 찾아보면 월세로 1년 계약후 만기까지 말이없으면 2년을 채우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안되고 자동연장 계약이 성립된다고 한다는 말도 있고...2년 미안의 계약도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명도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안내가 왔는데 시간말 끌고 서로간에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같은 건물에 다른 분이 또 명도소송진행중입니다. 이사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고 답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원고는 당장 이사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상황상 이사를 할 수 없어서 조정기일을 연기신처을 했는데 어제 조정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서로 조정할 마음이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법원이 알아서 판결 내리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책임감넘치는청둥오리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는 2024년 06월 12일에 2024.06.25~2025.06.24기간을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고 이후 2025년 06월 06일에 2025.06.25~2026.06.24 기간을 1회 계약 갱신권 사용으로 연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정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인데 최근 임대인님께 계약이 만료되면 차후 계약 시에는 현 시세에 맞게 월세 변동이 된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또한 현재 제가 내고 있는 월세는 70만 원이고 현 시세에 맞게 변경한다면 6월 이후에는 120만 원 이상으로 계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임대인님께 답변 받았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하기 항목들과 같습니다.1. 2025년 06월 06일 재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재계약을 하였는데 유선 통화로는 재계약 의사만 전달하였으나 계약서 확인 시 갱신권 사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제 과오이긴 하나 문자 내역, 등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도 갱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계약 갱신권은 2개월 전까지 의사 표명을 해야 하나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님께 처음 재계약 의사가 전달된 날짜는 2025년 05월 14일로 계약 만료가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었고 갱신 요구권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일도 06월 06일로 계약 만료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2. 갱신권 사용이 인정된다면 2025.06.25~2026.06.24기간으로 1년밖에 계약하지 않았는데 법률상 보장 기간인 2년 중 남은 1년의 재계약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향후 2년을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의 계약으로 하여 현재 월세의 5% 범위에서만 증감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5% 증액으로 최대한 많은 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내용증명, 부동산 중계, 문자 메시지, 등 어떤 수단을 통하여 의사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도와주는참나무법인 명도 소송 질문으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무실겸 숙직 공간으로 쓰고있는 (분리형 원룸) 곳의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질문 드립니다.해외 장기 업무로 인해 신경쓰지 못한 제 불찰이지만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1. 임대인과 법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2. 해외 출장중 공시송달로 인해 이미 법인에게 밀린 임차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3. 2에 대한 판결문으로 부재시의 강제집행 까지 한 상태입니다.4. 그러나 3에서 대표와(a) 직원 (b) 직원(c)의 서류가 발견되었고 (채무자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내부에 확인되지 않은 상기의 사람들의 관련 서류등이 발견됨), 이로 인해 부동산 인도 불능조서가 배부 되었습니다.5. 그래서 위의 사람들에 대해 임대인이 건물퇴거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2026년3월20일 송달함)(피고는 4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이름) 6.청구쥐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1> 퇴거하라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임대인에게 문자는 보냈습니다. (일전의 사건으로 인해 두번이나 소송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빨리 짐을 치우고 정리하겠다) 이경우 해당 공간을 모두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는 게 맞을까요? 물론 짐은 지금 다 정리된 상태이고 도어락 비밀번호와 퇴거 증명 사진만 보내면 되는 상황입니다.7. b와 c는 사실 이곳에 점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a인 제가 업무 및 잠깐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것입니다.8. 이경우 오롯히 법인의 점유로 남길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걱정 되는 것은 5월까지 개인과 법인의 통장 가압류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확신있는반달곰첫 자취인데 임차권 등기가 설정 되어있어서 불안하네요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전세로 첫 자취방을 구했는데, 제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대부분 부모님 판단을 믿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계약한 집에 현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 외에는 근저당 등 다른 권리는 없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기재하였습니다.이러한 조건이라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잔금일(입주일)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잔금일 당일 전 세입자가 완전히 퇴거했는지 확인임차권 등기 말소 진행(접수 확인)이후 잔금 지급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전세가 처음이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집주인이 전세계약금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분할납부한다고 합니다구두로 이사간다는 통보는 했고계약을 연장해서 날짜는 남았습니다집주인이 방빼라고 해서 방은 뺐씁니다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다음달 다다음달에 돈을 나눠서 준다는데불안해서요다음주 월요일에 다음 사람이 이사온다고 합니다다시 전세집에 들어가야 될까요집주인한테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