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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고상한악어신축 아파트 매수잔금 2개월 후 누수 발생시 책임약 2개월 전 신축~준신축아파트(2020년 준공)을 매수잔금을 치르고, 전세세입자(매도자와 동일)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약 3일 전,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인은 욕조의 물빠짐 구멍이 헐거워져 그 틈 사이로 물이 샜고, 욕조 아래에 물이 고여있다가 흡수뒤어 아래층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수리기사님이 상태를 보신 바, 단기간(2개월) 내에 새로 생긴 누수가 아닌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매매계약서 특약에 누수에 관한 특약을 특별히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특약 기재한 내용 이외로는 [기타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세입자나 아래층 피해자나 누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아직 매수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래층 피해자 및 누수관련 책임비용을 매수자인 제가 내야하나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계약갱신권 청구하여 갱신하되, 보증금은 일부 감액하고 월세는 일부 증액하여 5% 이내로 인상한 금액으로 협의했으며, 직거래로 직접 계약서 작성하여 갱신하고자 합니다.현재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있는데요.최대한 기존 계약서의 양식과 문구 등을 유지하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1.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기 - 최초 계약시엔 저 해당 항목 금액 및 일자가 있지만, 연장시엔 불필요한 항목인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될까요?2. 계약기간 - 기존 계약의 만료일 부터 시작인지, 만료일 익일부터 시작인지요?3. 보증금 감액분 - 보증금 일부 감액분에 대한 환급(?) 금액 및 일자도 넣나요? 넣는다면 어디에 넣나요? 보증금 및 월세 명시된 영역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거기 넣나요? 아니면 특약사항 영역에 넣나요?4.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및 월세 적는 란에는 기존 보증금 및 월세를 적고, 특약사항에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를 적나요? 아니면 애초에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를 적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정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적나요?5. 보증금을 감액하지만 월세는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케이스인데, 동사무소 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6.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동사무소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지는건가요?7. 직거래로 재계약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그리고 기타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집 계약자 아닌 다른사람 전입신고 받아줘도 괜찮나요.전세집 4월 까지 남아있는 시점에 제가 타지를 거게 되서 안살고 있는데 혹시.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받아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또는 보증금 및 전세보험에 영향이 있나요? 우선 저는 전입신고 안빼고 등록 되어있고 지인이 저희집에 들어와서 전입신고 받아준 상태인데 두명 정도 문제가 안될까요? 제가 전입신고를 옮기는게.아니고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안정된불가사리세입자내용증명(계약서와 세입자 불일치한 경우)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에 계약 당시에는 A업체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a업체에서 임대료 낼 능력이 안되서 친구인 B업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도 B업체 쪽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b업체에서도 임대료를 낼 능력이 안되서 현재 미수임대료가 많이 밀려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B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천인조298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중 기타에 관하여매도 하려고 하는데 매도는 청구권 거절사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한다면 된다는말도 있던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비단벌레116전세피해 다가구 후순위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7가구중에5위)이고 돈을 못돌려받은지는 1년6개월째 입니다. (1.2억)집주인과 연락은 잘되는 상황이지만 돈은 못받고있습니다.25년도, 11월중순에 경매개시가 등기등본부에 기재되었습니다.1. 전세사기피해 결정문을 받고, lh매입신청을 해서 된다고 한들, 경매차익이 크지 않은상황입니다.(저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금액은 불가능 합니다. 7가구 동일)전세사기 피해결정문을 못받게되면, 돈을 한푼도 못받는상황이됩니다.2.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이 8천이있는데 (보증가입x) 이또한 양도도 안된다고합니다.(집주인이 미안해서라도 대출을 자기가 가져갈수없냐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는건지...)3. 개인회생까지 생각을 해야할까요?구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작은뱀눈새266전세거주 후 장판 생활오염 문의드립니다지난 주 금요일에 퇴실했는데, 건조기를 놓아둔 곳 장판에 자국이 생겨 임대인이 이걸 지우지 않는 이상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제가 돌려받을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처음 1번에서 2번으로 1차 지웠다가 약품을 사서 재방문하여 3번까지 지웠는데 아예 흔적이 없기를 희망하시네요;; 3번 정도는 제 고의가 아닌 생활에 있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 아닌가요? 장판이 많이 파이고 해서 새로 들어온 분이 LH에 도배랑 장판 교체 지원신청 했는데 왜 이걸로 꼬투리 잡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입장이고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스라소니177구두약속이 성립하여 30만원을 줘야하는지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보증금 관련하여 언쟁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도움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보증금은 200만원이고 계약서에 퇴거시 청소비 20만원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어보증금에서 20만원 공제한 180만원을 퇴거시 지급받아야합니다.일반 전세가 아닌 LH청년전세제도 활용하여 거주 중이라서 많은 내용이 얽혀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집주인이 LH에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압류가 걸리는 상황이고, 한달 전쯤에 금전적으로 힘들다 본인 좀 도와주시면 안되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지만 몸이 안좋으신 분이고 하셔서 제가 30만원정도 도와드리겠다 보증금에서 30만원까지 제해서 보증금 주실 때 150만원만 주시라고 통화로 이야기(통화녹음 ㅇ)+문자로 내용까지 보냈었습니다.그런데 2~3시간 후 집주인 태도가 돌변하길래 기분이 너무 나빠 30만원 못도와드린다 보증금에서는 청소비 20만원만 공제한 180만원을 주라고 다시 통화로 이야기(통화녹음 ㅇ)+문자로 내용 발송까지 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보증금에서 30만원 공제하겠다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처음에 문자로까지 30만원 빼도 된다고 제가 말을 했으니 본인은 차감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질문]1. 3시간 후에 다시 30만원 차감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자까지 발송했는데 그 전에 30만원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구두약속이 성립되어 집주인 말대로 30만원이 차감 되는게 맞는지2.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위반건축물이라서 적발 된다면 집주인이 2천만원 정도 과태료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하소연 했었음)... 차후 보증금 받았을 때 마음대로 차감한 보증금 30만원 다시 입금 하지않으면 위반건축물로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인데 그렇다면 저에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협박죄가 성립이 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유익한요거트다음 세입자 알아서 구해오라는 임대인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 거주중이며 퇴거통보는 11월초에 했고, 계약기간은 2월말입니다.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비밀번호 공유해준다고 했다고 하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더라구요. 제가 있을때만 집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세입자 못구하면 보증금 못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저는 비밀번호 공유해드린다고 한 적 전혀 없습니다)일정이 있어 당장은 어렵고 제가 있을때는 언제나 보여드린다. 실제로 다른분도 보고갔다. 비밀번호공유는 사정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 부동산에서 보러오는사람이 맘에들면 계약한다했다며 저한테 책임질거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법적으로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거 전부다 내릴테니 보증금 받으려면 알아서 세입자 구해다 오라고 하네요.녹취록은 전부 있습니다..아직 계약기간이 3개월가량 남아있기도하고.. 저한테 비밀번호를 공유해야하는 의무는 없지않나요?보증금 때문에 며칠째 걱정입니다..미리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까탈스러운오징어튀김월세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이전 세입자가 갱신 계약 후 2년 중 1년을 다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측에서 이전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인 2월 중순까지는 1000/55로 만료 시점 이후에는 1000/57로 계약서를 2장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잔금일자도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측에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달라고 했고 50만원 입금했습니다.(가계약금 반환 불가 등 다른 내용은 고지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금 이후 공인중개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전입신고를 이전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 이후인 2월 중순에 하면 안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임대인이 양도세 혜택을 위해 전입신고를 늦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제 추측으로는 상생임대인인듯 한데, 이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고, 어처피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인상하지 않는 조건과 이전 세입자의 임대료에서 유지 및 적게 책정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점과 전입신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전입신고가 2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 3일 정도 고민 후 계약하지 않겠다고 공인중개사 측에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가계약금 지급 이후 ‘전입신고 날짜를 2월로 미루면 안되겠냐’는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가계약금이 반환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