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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희망적인칼국수임대차계약서에대해임대기간과임차인의서명날인이,명날명문의합니다임대인의친구에의해서공장한켠에약3평정도를전전세를윌세로보증금400만원에월세50만을주고쓰기로하고계약서를임대인친구가책임지고받아주겠다기에맏겻는데계약서에실제임대인의서명날인과임대기간이없으면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새건물 임차해서 음식점운영중입니다. 하자처리 방법건물주위에 땅이많이 주저앉았고 균열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건물이 약간 기울어진거같아요.. 서빙카트가 어느 지점부터는 한쪽으로 굴러가요... 바닥은 타일인데 처음엔 쏠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아스콘도 한지 한달된건데 다 파여가고 미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깜찍한황새59땅을 사두고 그 땅에 집을 지어올릴려면 등록해야 하는것이 있나요?내가 사둔 내땅에 건물을 지을시에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고나서 건물을 지을수가 있는건가요?건물을 짓고나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풍성한백조원룸 자취방 장판 들뜸 계약취소가능할까요제가 자취방을 계약해서 지금 살고있는데 침실밑에 깔려있는 러그를 들췄더니 장판이 들떠있고 녹이 쓸어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살았고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러그를 치우려고 봤더니 하자가 심한걸 발견했습니다. 집보러왔을때 하자있는거 얘기안해주고 은폐한거같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고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장판교체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성장하는연어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안녕하세요.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를 당해 문의드립니다.첫계약(21.11.01 -23. 11.01)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이후 재계약시(23.11.02 - 25.11.01)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현재 기준(25.11.22)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연락와서 3만원 인상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1. 같은집에서 4년 이상 살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같은 경우 재계약시 한차례 인상을 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중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2. 월세인상 가능 할 경우, 인상폭은 5% 이내에서 가능 한가요?3. 인상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요청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후루티150권리금 계약시 행정사 없이 계약하면 문제 관련권리금 계약시 행정사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년에 관련 판례가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순진무구한사자아파트 매매 가계약 파기관련 배액배상안녕하세요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집을 보고왔고 마음에들어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매도인측부동산에서는 집주소, 매매금액, 계약금, 잔금과 날짜를 포함하여 명시해두었고, 가계약금을 계약증거금으로 선입금 후 계약서 작성을 빠른시일내로 협의하여 작성하고 입금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된다고 문자로 받았습니다.또, 계약증거로 입금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매도인은 입금액에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여 해제할수있다는 것을 적어놨습니다.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면서 결국 알아보니 매도인측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못구해서 내년 봄쯤 나가겠다고 하여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로 단순변심이 아니라 배액을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매도인측에서는 법리상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니 너무 괴씸합니다.배액배상관련하여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꿈많은샴고양이묵시적갱신된후 임차인의 해제통보로인한 해제요건 질문묵시적갱신된후 임차인의 해제통보로인한 해제요건9월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2월말에 이사나가겟다 통보(정확한 일정은 없음)10월18일에 12월27일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 (정확한일정있음)그런데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은 명확할 이사일이 정해진 10월18일기준 3개월이라하고임차인은 9월초에 처음말한게 통보일 아니냐 라고 말하는중현재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갱신되서 3년넘게 거주중임대인 말 10월18일후 3개월 임차인 말 9월초부터 3개월후보증금반환시기는 1월18일이 맞을까요 12월 27일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밌는허스키300부동산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이슈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상황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A : 임차인B : 새로운 임차인C : 임대인A와 C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의 만기는 내년 2026년 6월경입니다.하지만 A가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C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계약의 조기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C는 말이 중간에 몇 번 바뀌긴 했지만 A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그래서 A는 B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습니다.그런데 B와 C가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의 잔금일이나 B의 대출 실행일에 대해서 따로 A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C가 A에게 문자메세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전세계약 조기종료에 따라 관련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임대인 : C임차인 : A임대건물 : -계약기간 : 2024년 6월경 ~ 2026년 6월경상기의 전세계약이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요청으로 2025년 11월 13일 조기 계약종료 됨을 약식으로 상호 확인합니다.작성일자 : 2025년 11월 13일---------------------------------------------------------------------------------그래서 A는 C와의 전세계약이 13일부로 종료된줄 알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 위해 최소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의 전부를 반환받는게 맞겠지만 갑작스럽게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집을 구해야해서 얼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하지만 C는 B의 전세계약에 관련된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나면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A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둘 사이의 계약이 무슨 관계냐 도대체 B와 C의 잔금일이 언제냐 물었더니 2026년 1월 초경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 A는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약 2달 가량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그래서 A는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보증금 반환 관련된 내용이었고 위에서 말씀드린 메세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하지만 C는 해당 메세지는 단순히 확인용이었지 인감이 된 계약서도 아닌데 그게 무슨 증거냐 그런 것에는 법적 효력도 없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정말로 C의 주장대로 해당 메세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나요?A가 C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A는 1~2주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전세 계약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전세집 계약을 23년 5월에 하고25년 5월에 갱신했습니다.집주인이 본인은 매도를 할 생각이라고 1년만 연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6년 5월까지로요.25년 11월 임차인은 26년 1월말에 이사를 결심했고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그제서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세로 더 살건지 물어봤고 임차인은 거절했습니다.임대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의 이사 날짜 안으로 팔리면 그 돈으로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만일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날짜를 미루어 달라고하면서 말이죠.임차인은 1월말에 무조건 이사를 갈 생각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있는 상황입니다.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