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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로궁금쟁이전세재계약 계약서 특약좀 봐주세요?증액없이 1년만 연장으로해서 진행합니다일단 은행에서 재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작성해야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라고 하고요그래서 특약에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요고칠부분이나 추가해야할거 있으면 알려주세요특약기존계약을 1년변경으로 한 갱신계약으로기존 계약을 유지한다갱신한 재계약도 기존계약처럼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을 우선으로 한다이것만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당나귀230부부 공동임대인 묵시적 갱신 해지 요구 관련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유권을 반씩 나눠 갖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의 연락처밖에 몰라서 남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통보는 모든 임대인에게 다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때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거나 소송을 해야할 경우, 아내에게 통지를 안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아직 계약 해지도 안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계약해지사실을 알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며, 후일 임차권 등기 설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지인 변호사가 걱정이 많이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괜히 보냈다가 그쪽에서 감정이 상해 “이제야 계약 해지가 모든 임대인에게 통보되었으니 계약은 3개월 뒤에 해지고 보증금도 늦게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편한테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 받기로 몇 번이나 약속 받은 상황이기도 해서 내용증명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연락처를 받는다면 개운하게 해결될 일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만 하네요.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만으로도 계약해지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 설정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용증명밖에 해결할 길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호감가는말보수수리비 장충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세입자가 이사갔는데 보수해야하는 부분 알렸고 알겠다고 일주일동안 업체알아보고 분실한 열쇠도 찾아본다고했는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문자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이럴 때 장충금에서 수리비 공제하고 장충금 줘도 되나요?(문자로 장충금에서 수리비한다고 알리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정많은용사부동산 매매 전세 이런 쪽 잘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4년전4억의 집을 현금없이 매입 ,전세금도4억이라 가능했음 (바로 전세 세입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 집값이 오르고 있던 상태였고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집값이 떡락. 그러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인이 지금 당장 빼줄 돈이 없다고 계약 연장 부탁하고 대신 대출이자를 일부 변제를 같이 도와줌 (대출금의 5/1이자 매달1회 2년간 ) 그리고 이제 또 2년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또 계약이 끝나는데 동네가 재개발중임. 딱 내 집이 있는 곳근처만 빼고 다 전체 한동씩 순서대로 뒤집어엎는중. 내 집 앞에 동작구청공사 중이라던데 그거보면 아마 내 집도 재개발을 할 거 같음. 만약에 지금 세입자가 집을 지금빼달라하면 나는 당장 돈이없고 대출도안되는데 보험도 안 들어놨음 이런 쪽이 아예 무지렁이어서 보험의 존재도 몰랐음.. 막말로 잠수타면은 이게 전세 사기가 되버리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건말이안되고 만약에 집을 내놨는데 기간내 안 팔리고그러면 경매일거같은데 그러면 세입자는4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 가야할텐데 .. 이게 경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 명의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싫다고 했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등기부등본 세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등기부등본 세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특정 기록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그런 행위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추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 연루될 경우,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이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인 문서인데, 그런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일이니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뚱이랑큰이모의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있습니다반면 저희 엄마는 무주택 자입니다 .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명의로 가지고 계시던 집을 상속세를 핑계로 명의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홀로 거동이 안되시는 분을 삼촌에게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햇습니다 어머니는 이모가 사주신거고 나중에 너희 줄거라고 그런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 돌아가신 후 알고 보니 아픈사람에게 명의 내놓으라고 말 못하니 상속세 핑계된거며 , 부동산이 많아 세금때문에 엄마명의를 여럿 써 아파트를 삿던것를 봤습니다 엄마의 영정앞에서 우시며 저희에게 돌려주시겟다던 큰이모는 본인명의가 아니니 어쩔수없다며 이제 연락 두절이십니다 엄마 집을 정리히면서 당시 엄마 명의로 대리인 거래를 한 계약서등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금탈세인가요? 양도소득세, 엄마명의의 대출등 다 큰이모가 납부한거고 엄마는 명의만 대여한것이니 엄마것이 아니라는데 저희가 할수있는건 없는것일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개리251아파트 비상구계단에서 발목인대찢어졌을때 배상청구방법?아파트 비상구계단에서 내려가는데 계단 맨마지막이 두칸으로 되어있어 발목접지르면서 넘어지고발목인대찢어졌을때 배상청구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쁘미공주매매시 복도 방바닥 수평 안맞는게 큰 하자인가요?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려요ㅠ매매시 복도 방바닥 수평 안맞는게 큰 하자인가요? 매도인이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인지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늑대250누수난 자리에 또 누수발생시 보상문의드립니다2년전 아랫집에 누수발생하여 도배비를 현금으로 변상했습니다. 2년뒤 같은공간의 다른위치에 또 누수 발생했고 아랫집에서 또 다시 도배비를 변상하는중인데 2년전 도배비를 받아놓고 도배를 안한거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2년전에 도배비는 받아놓고 누수난 도배상태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공간에 누수 발생시에도 또 달라는데로 도배비를 줘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런건지 매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민원24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민원24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24 외에 다른 정부 사이트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