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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굉장한미어캣국유지인줄 모르고 임대한 카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는 카페 임차인입니다. 어느날 우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으로 부터 국유재산소재지라며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허가없이 사용시 변상금 처분과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건물주가 운영하던 카페를 바로 임차하여 인테리어 후 2년을 운영하던 차입니다. 이 경우 변상금 처분이 저에게 나오면 건물주에게 구상권 청구 및 폐업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화창한타코야끼LH 신혼부부 전세주택 집주인 명의변경집주인께서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바꾼다고하고 계속 거주하면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집사정으로 Lh에게는 묵시적 계약연장되었고 현재 집주인과는 월세인상분만 얘기되어 만료일부터 합의된 금액으로 입금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바꼈다고 입주자가 신고를 하고 계약서도 새로 써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길을잃어버려..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재판부에 합의서 제출시 양형에 도움되지않는지요?합의만하면 집유라고는 하는데 다른데서는 합의하지말고 실형살아라고 해요 공갈합의라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미려한문어전세세입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몇 주간 더 거주를 원합니다.안녕하세요.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도움 부탁드립니다^^전세세입자가 만기일 이틀 전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그 날에 맞추어 드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세입자분 새로 들어갈 집의 인테리어로 인해 몇 주간을 월세로 더 머무르고 싶다고 하여 보증금반환 후의 월세 계약은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보증금 / 월세 일할계산 )이렇게 할 때 문제 없을지 괜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이렇게 진행했을 때의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을까요?(혹여라도 보증금을 다 받고 저희 집에 계속 점유할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간 임차인 보호해준다 해서 임시 월세 계약서? 로 부동산에서 쓰려고 해요)그리고 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이나 기본 사항에 넣어야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지 부탁드립니다!저희도 세입자분 나가시면 인테리어 진행할거라 *약속한 이사날짜에 나가지 않아 인테리어 일정이 뒤로 밀릴 경우 ~~(어떻게?!)~~ 한다? 등등질문을 정리해보면1.전세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후 세입자를 월세로 2주간 더 살게해도 임대인에게 문제 없는지?2.이 때 준비해야할 서류의 종류? (임시 월세 계약서, 퇴거 확약서, 증거?)3.계약서와 퇴거확약서에 꼭 넣어야 특약 사항?4.보증금 반환 방법1)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빼고 드려도 되는지2)전세보증금 다 빼주고 월세 보증금을 다시 입금 받아야 하는지. -> 1)과 같이 할 때 계약서에 어떤 문구 넣어야 하나요?많은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살빠진치즈라면악질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처음 집을 보러 간 당시에 중개사무소에서 주차 가능, 주차비 무료라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주차 필수여서 주차 가능한 집만 보러 다녔습니다.)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에 (11월 중순)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계약을 유지해야할지 고민했지만, 임대인은 1월 중순부터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그리고 1월 중순이 되었는데 임대인은 주차 자리가 없다며 주차를 못할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왕복 25분 거리의 주차장까지 걸어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주차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지켜지지 않아 더이상 이곳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2배로 올리고 월세를 10만원 더 추가해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2.5개월 지냈습니다)저의 과실이 아닌 부동산과 집주인의 과실로 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잠이많은노루요양원에 계신 누님의 집과 통장을 가로챈 아들(남편과 전처에서 낳은 아들)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계신 누님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누님이 80세 고령인 데다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1. 누님의 상황누님은 30년 전 재혼해서 남편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재혼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남편이 남긴 20평 남짓한 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다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장애 3급 판정까지 받으셔서, 현재는 혼자 거동이 힘들어 요양원에 계십니다.2. 사건의 발단 (집 명의를 마음대로 바꾼 사건)작년 10월 24일, 아들이 요양원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바람 쐬러 가자"며 거부하는 누님을 억지로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그러고는 누님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동사무소에 데려가 억지로 명의 변경 서류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몸이 아픈 노인을 끌고 다니며 사실상 집을 뺏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3. 통장까지 가로챈 파렴치한 행동집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누님의 통장까지 "내가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가서는 5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누님이 용돈 좀 달라고 하면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제가 확인해보니 요양원비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본인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즉, 누님의 생활비를 전처 자식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4.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집 명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도장을 새로 만들어 바꾼 명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대신 싸워줄 수 있나요? 누님이 연세가 많고 몸이 아파 직접 법원에 가기 힘드십니다. 동생인 제가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통장을 어떻게 돌려받죠? 남의 생활비를 가로챈 이 자식을 처벌하고 통장을 뺏어올 방법이 있을까요?자식처럼 키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쥐294소유권 이전 또는 경매 처분의 소 제기 문의드립니다외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집)이 있으셨는데 큰외삼촌께 사전에 증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토지만 증여가 이루어졌고 토지 위의 건축물(집)은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외할아버지 임종 후 시간이 흘러 큰 외삼촌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동생인 작은 외삼촌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토지 위의 건축물은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지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논이나 통보도 없이 작은 외삼촌이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자에게 매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작스럽게 작은 외삼촌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매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매수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를 본인에게 이전해달라는 소를 건축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 외가댁 가족들에게 제기했는데 저희는 매매계약할 당시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통보 받았거나 어떠한 언질도 받질 못한 상태였습니다..왜 저희가 소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매매 계약 당시에 계약 당사자로 이름을 넣지도 않았으며 계약이 체결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작은 외삼촌의 장례식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특이점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대장에는 외할아버지로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미등기 건축물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기쁜떡볶이같은건물 옆 호실에 동종업종이 입주했습니다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동종(유사업종) 업체가 입점하여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업종은 뷰티 계열로 전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게 있습니다.계약 전 동일 부동산을 통해 문의했을 당시, 같은 업종은 받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사업종이 입점한 것은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이후 부동산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주력 업종이 다르다”, “주력 업종이 달라 상관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건물주 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부동산과 이야기하라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던 구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상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이에 대해 책임 소재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전, 월세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자 할 때에세입자를 집주인이 스스로 찾은 경우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거쳐서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신탁대출 시 건물주의 명의가 아닌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는 건물이 넘어가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유치권자와 낙찰자간의 분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전재산인 보증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 동의서에 사인도 거부하고 새로 매수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본인은 신탁사로 명의가 넘어간지 모르고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