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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빵터지는살구누수문제로 6개월이전은 전주인한테 책임있는지알고싶어요이사한지 한달조금넘었는데아래층에 물이샜어요누수업체불러 공사했는데배관이 마모되어찢어져있었어요6개월이내거는전주인한테청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자필로 작성된 억울한 내용의 강제퇴거명령서 따라야하나요최근 월세집 집주인에게 옵션 가전 고장에 대해 말하였으나, 입주 6개월이 지났으니 수리를 안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하여 실랑이를 벌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하는 등 열흘 넘게 실랑이 벌이고, 추가적으로 4-5곳의 업체에서 수리로는 다시 고장이 날 거다라는 소견을 받아 결국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집주인이 실랑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다른 걸로 딴지를 걸며 퇴거라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주차 관련하여 계약위반이라고 퇴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인데,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차량을 외부인 주차로 구했고, 불법 영업행위니 계약위반으로 퇴거하라는 것입니다.그러나 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를 지급하라고 했지 임대인 본인 명의의 차만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고, 거주민 공동 주차자리가 아닌 저만 주차할 수 있는 지정주차자리라 타 입주민과의 마찰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처음 외부인 주차자를 보고 뭐라고 하였으나 상방 합의하에 외부주차를 허한다는 자필로 작성된 추가 계약서와, 최초 외부주차인이 나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자리를 구해도 된다는 문자기록도 있습니다.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주차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전부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라고 집주인이 주장하여 해당 내용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외부인 주차 시행 첫 달부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건 정말 제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면 모를까 여태까지는 아무 말 없이 부동산계약서 이상의 주차비를 전액 지급 받아놓고 이제와서 본인 기분이 나쁘니 영업행위니 계약위반이니 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영업행위를 주장하면서 집주인 본인은 저에게 다른 세대의 주차자리가 비었으니 외부주차인을 구해달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옵션 가전 관련해서 계속되는 실랑이에 지쳐 어투가 고조되니 처신 잘해라, 기본이 안되있으니 계약위반 처리 하겠다는데 계약서로 맺어진 관계에서 옵션가전수리라는 본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반말이나 하는 상황에서 누가 기본이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투가 고조되었다고 한들, 제가 비속어나 반말,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거다라는 말에 저렇게 나왔습니다.해서 질문은 현재 받은 내용증명서는 법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집주인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집주인의 서명만 적혀있는 형태의 a4용지를 우체국 등기로받았고, 받자마자 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일반적으로 1-2달이 걸린다고 하여 자칫 퇴거 기한 이후에 조정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퇴거를 시행해야하나요? 중개인 분들께 여쭤봤으나 답변을 조금씩 다르게 주셔서 다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거미219원룸건물 강제경매시 보증금 돌려받는방법원룸에 월세로 9년정도 거주중인데요얼마전 법원에서 안내장이 나와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강제경매 진행한다고 권리보호 배당요구 신청서를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해당 건물 경매가 진행되면 매월 월세는 누구에게 내야하며? 거주는 계속할수 있는건가요?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에뮤45전세금 미반환시 대처법 좀 알려 주세요.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권 설정 되어 있고, 재개발로 3달뒤까지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전세권 설정을 해지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재개발인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가능한가요?) 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 해지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세권 설정 해지만 요구하고 조합에서 제시한 이사 날짜까지 전세금을 안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1월까지 이주 완료하고 12월부터 공사 들어가는 상황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발랄한진달래임차인 가계약 후 누수로 취소 요구 , 반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오늘(8/9) 오전 월세 가계약을 진행했고 잔금은 9월 중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화장실 옆방 벽부분 누수로 인한 누런 자국이 있고이 점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윗집주인 등 다인지한 상태였고, 윗집이 부른 누수업체는 벨브가 문제라며 그 부분만 수리 해 주셨고, 그 업체와 윗집 말을 듣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 월세로 집을 내놓았습니다.현재 저희도 인테리어를 다 하고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윗집과 협의가 안된다면 누런 벽지 부분에 대해 먼저 보수해주고 윗집과는 법적 다툼이라도 할 생각입니다.임차인은 계약 일주일 전 집을 둘러 봤고,윗집 화장실 문제인점 부동산 중개인 문자 통해 전달 받았다고 하였고,금일 계약서 작성 하면서도 중개인이 윗집 화장실 누수인점, 집주인이 윗집과 협의하여 수리요청 후 도배까지 할 예정이며, 혹여나 일정이 늦어져 입주 이후 도배하게 된다면 협조해 줄 점을 고지하였고 대답하셨고 계약금 입금 해주셨습니다.그러나 계약당시 함께 오지 못했던 동거인이 저녁시간이 되어, 화장실 누수에 대해 미리 고지받지 못한 점을 걸고 계약해지를 원하고 계십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금도 반환하며 계약을 해야지해야 하는걸까요?누수로 자국은 있으나 물이 떨어지거나 그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윗집과 협의가 쉽지 않으나 계속해서 누수 확인 후 수리 요구하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테파노아파트 하나를 방1개는 부모가 쓰고 2번째방을 월세 30만원. 세번째방을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아파트 하나를 방1개는 부모가 쓰고 2번째방을 월세 30만원. 세번째방을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리버리토끼만기일전에 이사를 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월세로 살다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서 만기일(8월7일)전인 5월 16일에 이사를 하고 5월 17일에 부동산에 방빼겠다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화하고 이사를 하고 만기일을 기다렸는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미리 말을해줬으면 방을 내놨을꺼다 소통이 안된거다 8월 말일에 주겠다 등 정확한 날자를 정해주지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 부동산이랑 통화한것은 녹음X , 집주인과 통화녹음 O )이럴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현재 저는 임차인 입니다.집세 인상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중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는둥 통보기간에 전혀 속하지 않았음)당연히 저는 거절을 하였고, 임대인은 본인이 해결할수없다고 생각했는지아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유출하였습니다.제 3자 또한 1인인지 2인인지 알수없으나 2개의 번호로 저에게 월세 인상을 여러번 요구했고 이 역시 기간에 속하지않아 거절했습니다.[ 신원미상, 본인이 관리인이라고 지칭]어느날 집 누수로 문제가 생겨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이때 다시한번 제3자가 저에게 연락을하여 먼저 쌍욕과 함께 나가라며 폭언을 하였고, 결국 전화로 쌍방 욕설과 큰소리를 내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제 3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않는 말 그대로 제3자임을 확인했습니다.제가 이 일로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유포한 임대인을 고소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확실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철저한바텐더전세집 에어컨 가스 누수 문제, 누가 비용 부담?? :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한다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경 이사를 했고,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주인이 살던 집이고 벽걸이 에어컨을 두고 가셨습니다.올해 여름이 되어서 7월에 처음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별로 시원하지 않아서 처음엔 더워서 그런가 했는데 온도가 29도에서 안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AS를 불렀는데 냉매를 충전하라고 해서 제돈을 주고 기사를 불러서 충전했습니다.그런 2주도 안되서 또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며 에어컨 온도가 29도에서 안떨어지더라구요.알아보니 아마 가스 누스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잘하면 실외기 문제일수도 있다고...숨고든 공식AS든 최소 25만 이상이었습니다(대부분 30부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연락하니 전세니 수리를 제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올해 처음 에어컨을 틀었고 어쩌면 저는 고장난 에어컨을 받은건데... 저의 과실이 거의 없는걸로 판단되는데 전세라는 이유로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반반을 하자고 해도 억울할 것 같은데ㅠㅠ그리고 계약서에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처음 틀자마자 이런 상황인거고,,, 그래도 제가 수리비를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꿈많은칠면조근저당 및 지자체 압류걸린 매물 전세 입주 질문드립니다지금 입주하려는 집이 근저당도 있고 지자체 압류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전에 체납 세금 납부하고 압류 말소 및 세금완납증명서까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세금 체납이나 압류 상태는 해결되는 거라 전세 대출 신청을 할 거구요, 대출 승인이되면 임대인과 은행에 대동해서 근저당 상환 및 말소와 잔금 입금을 동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도 깨끗하고 선순위 채권도 없는 집이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꺼려지는 매물이긴하지만 이 조건들이 지켜진다면 들어갈만 할까요? 참고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임대인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