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과 2025년 3월28일 계약. 갑자기 발령이 나서 10월 31일까지 살았습니다.이사 직후 몇 시에 퇴근하냐? 집들이는 언제하냐? 집 구경하고 싶다. 차 한잔 달라! 술 한잔 하자며 성희롱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암튼 계약만료 전이라 제가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저는 집 주인한테 이사 날짜를 이야기하고 11월28일자로 이사 나오고 새로운 임차인은 11월29일자로 이사 들어왔습니다.이사 나가기 전 집주인은 집 상태를 여러차례 확인 했고 보증금도 준다고 했지만 하루가 지났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보증금은 500만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메뚜기72임대차 갱신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작년 6월 말이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고,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대화 없다가 6월 중순즈음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이때 저는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전했고, 임대인은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조건은 이전과 완전히 동일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저는 2개월 전까지 의사표현이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계약 연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대화 내역에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했기때문에 재계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1 이 경우는 갱신에 해당하는지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계약해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임대인분은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쾌활한가수계약 종료된 임차인 나가지 않아요ㅜㅜ집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도 지나서 묵시적?계속 거주중이고집 구하시면 나가달라고 했는데구하는중이라고 하고 1년째 버티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집을 빠르게 매도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고래66화장실 수전이 벗겨졌는데 임차인이 보상해야하나요?화장실 수전이 코팅이 되어있었는지 껍질처럼 벗겨졌는데, 이거 나중에 임대인이 이사갈때 뭐라하면 돈 내야하는 상황일까요?특약에는 시설물 및 옵션(씽크대,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등)은 임대차종료시 원래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노후화로 인한 벗겨짐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임차인 책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왈라앙끙끙질문: 전세 갱신청구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질문: 전세 갱신청구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임차인으로 2년 거주했고, 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해서 저는 나가야 하는 줄 알고 매매 절차에 따랐고, 실제로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 계약금의 일부를 저도 받았는데 이후 매수자가 상황이 변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새롭게 이사갈 집을 가계약만 상태로 계약금의 대부분을 그냥 들고 있습니다.이제 저는 이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고,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주장, 집주인은 제가 한 번 계약금을 받았으니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여전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비단벌레96집주인이 월세 아닌 매매로만 고집합니다.제가 내후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에 개인사정으로 월세 방 빼고 싶다고 얘기드렸거든요.그때는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놓고, 집주인이 저 나가면 본인도 매매로 받을 생각이라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월세 세입자 구한다고 오프라인 부동산이며 당근 부동산에 공고 올렸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저 나가고 나서 월세 세입자가 아닌 매매로만 받을 생각이라 저는 중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세입자인 제가 중간에 방을 빼고 싶어서 다음 월세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매매로만 다음 사람을 구한다고 할때 저는 저 다음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속상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참을성있는억만장자퇴거불응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애인과 3년을 사귀고 1년 4개월 동거하던중 11월 헤어짐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애인은 12월 말까지 집을 나가달라고 했지만 현재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하여 집 계약 만료일인 6월까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명의는 전애인의 것이고, 같이 사는 동안 월세 공과금는 반씩 냈습니다.애인은경찰을 부르겠다는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산양130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 (부산 최우선변제권 금액)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2021년 9월에 부산 진구에 입주했고, 반전세로 4000만원(전세 대출) 2년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전쯤에 방을 빼려 했으나, 2~3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부탁에 2년 계약 연장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간이 미뤄져 아직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약 850만원을 변제받았고, 2024년 10월에 임대차등기 신청, 2025년 3월에 지급명령을 통해 조정하여 6월까지 보증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현재까진 꾸준히 이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해 보니 임대인(법인)이 다른 건물을 매각 중인데 '잘 안될 거 같다. 이후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불안감에 질문을 드립니다. 1. 임대인(법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저와 같이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법인)이 파산하게 된다면 현재 부산 최우선변제권으로 28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나머지 350만원은 경매에 매각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저당 - 대략 10년 전 은행 2곳, 다음이 접니다.)2. 임대인(법인)이 파산 시, 경매나 매각 등 소요 시간과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그럼 그 기간 동안 대출이자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3. 앞으로의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지금 건물 매각이 안 된다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할 거 같다고 했는데, 만약 최우선변제와 경매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기다리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할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명확한개그맨전세계약 종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안녕하세요,2025년 4월부터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7000만원(자비 1400, 전세대출 5600)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멀리 떨어진 곳에 취직을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1.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리비와 월세 (3만+5만원)도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2. 새로 이사가게 될 집 쪽의 공인중개사에서는 계약으로부터 3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3. 저는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이라, 다음주부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새로 계약한 집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현재 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호권을 유지하기 위해새로 살게 될 집에서의 전입신고를 현재 집이 나갈 때까지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이사를 하더라도 점유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 짐을 완전히 빼지 않아야 하나요?만약 새 집에서 전입신고 + 짐을 완전히 빼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현재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 7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임차권등기 신청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계약서상 21년12월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3년11월30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이 후 변동없이 재계약 한 상태라면, 저희 만기일은 25년 11월 30일이 맞는건가요?참고로 전입신고일은 21년12월2일 입니다.그럼 임차권등기는 만기일 다음날인 12월1일부터 신청하는게 맞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