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가젤226서류없이 가계약 200을 집주인에게 입금했는데 가계약 취소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가계약 취소시 반환 안된다는 문자등의 내용은 전혀 받지 않았구요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호수가 알고보니 위아래 같은호수 경매 엄청나와있고 난장판된 건물이더라구요그래서 가계약 취소하려고 하는데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빌라 공용부분 수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옥상 누수 관련)3층짜리 빌라의 3층 1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빌라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는 각각 3세대씩 3층에는 1세대가 총 10세대가 있습니다. 3층에는 1세대 밖에 없어서 옥상 누수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세대도 저희 세대 뿐입니다. 이 빌라를 6년 전에 취득하였는데 당시에 옥상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심한 상태였어요.수리를 하는 데에 누수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해야 다른 수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어디다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집마다 문두드려 가면서 방수공사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6년 전에 500만원 자비로 해서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이후로 관리업체와 반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관리업체는 이건 소유주들 간의 문제로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했고 반장도 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후 관리비 세대당 3만원씩 낸 것이 관리업체수수료, 공용전기, 청소비 등 제하고 남은 것이 지금까지 400만원 정도 된다고 반장이 그 돈을 인출해 나누자고 하길래 몇차례 돈도 있는데 옥상방수비를 달라니까 이미 지난 일 아니냐면서 자꾸 말을 돌렸습니다. 9명 소유자들을 일일히 알아 내기도 그렇고 일단 방수공사 이후에 3,4년 주기로 옥상에 코팅제를 바르는 정도의 보수는 관리비로 해야지 그것까지 저희 집에서 부담할 수는 없다고 2년 전에 반장과 관리업체에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업체에 견적까지 받아서 알려주었어요. 60~90만원이면 옥상 방수 유지가 되니까요. 그 당시에 2층 세입자들이 수시로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피고 술판을 벌이고 빨랫대를 옥상바닥에 못으로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기도 했고 저희집 안방 천장에 비가 많이 오면 벽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할 때가 되기도 했고요.....그랬더니 반장이 2층 세입자에게 10만원 받고 옥상 바닥 못구멍을 셀프로 메웠다고 하면서 때때로 옥상 배수구를 자기가 쑤셔서 이물질을 빼내었다고 꼭 저희 집 업무를 자기가 해준 것처럼 연락을 해왔습니다. 옥상 방수 코팅은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올해 방수공사한지 6년 째 되자 저희 집에 모퉁이 방 천장에도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처음 집 취득했을 때 누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옥상에 올라가보니 이제 방수공사 해놓은 바닥에 군데군데 움푹 패여서 맨 시멘트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와 반장에 연락을 해서 방수공사 보수를 하라고 전에도 말했는데 왜 안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은 자꾸 배수구 뚫는 이야기만 하면서 4개 중 2개는 뚫었는데 2개는 못 뚫었다나요?그러더니 수리업자를 불렀더니 옥상 배수관이 터졌다고 교체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저희가 옥상방수공사하면서 방수페인트를 배수관에 흘러 들어가게 해서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터진 거라고 한다면서 저희 세대가 공사비 180만원을 다 부담해서 하라고 합니다. 1. 일단은 방수공사한지 6년이 다 된 상황에서 방수공사 때문에 배수관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방수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 저희 세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진다는 말이 맞는 소리인가요? 당시에 방수공사한 이후 배관에 문제있는지 보겠다고 하루 정도 물을 흘려 내려보았는데 괜찮았습니다. 2. 그리고 방수공사는 저희 집 개인적인 리모델링 등의 문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빌라 전체에서 같이 부담해서 했어야 하는 건데 이걸 한 세대에서 모두 자비로 부담해서 진행하고 다른 9세대는 무료로 혜택일 입은 건데 원래대로라면 방수공사 비용도 분담하고 배수관교체비용도 분담하고 정말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면 옥상방수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청구해야할 문제이지 그걸 전액 비용 부담한 세대가 모두 떠안아야하는지요?3. 저희는 빌라 상황을 모릅니다. 반장도 세입자인줄 알았어요....하도 이런 누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장은 옥상방수에 관해서는 일체 묵묵부답이고(옥상방수공사비용, 공사 이후 보수하는 문제 등) 매번 자기가 배수구 쑤셔서 뚫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소유주들이 비용부담해야하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달 3만원씩 내는 관리비는 400만원이 모여 있어도 꺼내서 나누어 갖자고는 해도 이런 보수 수리하는 비용으로는 못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 빌라 총 10세대 중 자가세대는 반장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옥상방수공사 비용도 애초부터 본인도 같이 분담했어야 하는 건데 소유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4. 현재 관리업체는 자기들이 비상주업체라 반장에게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것을 모두 일임했다고 자기들은 모르고 반장이랑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반장이 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비용 청구하면 지급해주는 것이고 반장이 못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알 바 아니라고 나오는데요.....저희는 다음 주면 세입자가 나가서 도배등 수리를 해서 집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라 천장 누수문제를 해결하는게 급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장이 자꾸 자기는 모른다, 당신들이 당신들 돈 들여서 공사를 하든말든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디 이 문제를 중재하거나 상담해 도움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도움을주는크랜베리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 물어줘야 하나요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은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근데 이게 제가 한건지 구분이 잘 안되요처음에 들어올때 집주인이 침대해주기로 해서입주후 며칠후에 기사가 침대를 설치하고 가셨습니다근데 오늘 침대를 들어내니까 장판 찍힘이 있더라고요기사가 설치하면서 생긴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약 제가 한게 맞다면 물엊 ㅓ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진지한주인공구두계약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전세계약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별도 계약서 없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연장 기간은 정해진 바 없음)현재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임대차 연장으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 신청이 제한되는지,아니면 이미 계약은 종료된 상태로 보고 현재 시점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은행에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연장 신청은 안하고 그냥 연장하는걸로 말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에모든지식뒷집 벽에서 작은 구멍으로 하수도 물이 세는 경우 원만한 해결방법현재 보유 중인 집 과 뒤에 집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얼마 전 뒷 집에 벽공사 이후 벽 사이에 없었던 작은 구멍이 생겼고 하수도 물이 세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1층(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집에 있는 창문 앞으로 하수도 물이 흘러 냄세가 나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해당 구멍으로 물이 많이 흘러 현재 저희 집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창문으로 해당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 뒷 집 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에모든지식뒷집 소유인 나무로 인한 피해와 분쟁 관련 문의현재 보유 중인 집 과 뒤에 집 사이에 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해당 나무의 소유는 뒤에 집 소유입니다. 해당 나무는 관리되 않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벌레도 많이 생겨 현재 보유중인 저희 집 1층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낙엽도 저희1층 세입자 집 앞에 쌓이고 있고 벌레도 많이 생겨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뒷 집 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무 베는 비용은 어떻게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건지, 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당당한기술자아파트 월세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문의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3월 27일까지 계약일 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55만원)작년 11월경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12월 말경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사정이 있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못했고 그 사유는 집주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3월 9일 같이 거주하던 어머니께서 별세하시는 바람에 재계약을 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 후 재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현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입니다3월 15일 집주인이 갑자기 위약금 5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 2개월분 월세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으로 시도하였으나 지속하여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엇을 위반했는지는 알 수 없고 집주인은 지급청구하겠다고 나옵니다날인이 없어도 구두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성립한다며 낙성계약 용어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위약금은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고 그로인해 피해금이 발생하면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요??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피해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약금인지..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소중한자작나무전세입자입니다. 주인이 집수리를 안해줍니다.25년 12월4일에 전세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보일러, 가스감지기, 가스렌지오븐, 변기다 고장이 나서 주인에게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3달째 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수신거부를 해서 자비 내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이와 관련된 부동산법이 있을까요?곧 세면대도 주저앉을거 같은데 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세련된작가전세 조기퇴거 시 집주인 차입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매매로 인해 기존 전세계약을 정리하기 위해 상저는 기존 만기일보다 약 1개월 먼저 퇴거(조기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2. 해당 조기퇴거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만기 약 2개월 반 전에 미리 중개업바와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3. 조기퇴거 사유는, 새로 매매한 주택의 잔금일 및 입주 일정 때문입니다. 4. 집주인은 원래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반환하려 했으나,해당 세입자의 전세대출 및 잔금 일정이 늦어져조기퇴거 시점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5. 이에 따라 집주인은 중개인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6. 그런데 중개인 측에서는, 해당 차입에 따른 이자(월 약 100만 원)를 세입자인 저희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세입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조기퇴거를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차입 이자 전액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본 사안에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조기퇴거 요청 중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이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중개인이 이러한 요구를 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정리하면, • 조기퇴거는 저희 요청이 맞지만 • 2개월 반 전에 사전 통보를 했고 • 실제 차입 주체는 집주인인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이자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오릭스204전세 입주 시 하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3월 13일 경에 잔금 치루고 20일 이사 예정입니다. 집 보러다닐 때 옥상 누수 문제로 벽지(창문 샷시 위)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핀 거 확인 후 계약 진행했습니다.그래서 해당 영역 부분 도배 요청드렸는데, 곰팡이 제거도 하지 않은채 합판을 잘라서 붙여놓고 가셨습니다.그 전에 곰팡이 제거했는지 문자로 물어보니 혼자 분개하셔서 서로 말다툼이 오간 상태입니다.근데 제가 계약하면서 부동산과 임대인 사이에 약간의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제 문제는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보며 계약했다고 생각하는지 제 요구사항에 비협조적인 상태입니다.부동산 또한 본인들 과실 때문인지 제가 이미 곰팡이를 인지한 뒤에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는 임차인이 도배 진행하는 거고 계약 당시에 집주인한테 도배 요청을 안했으니 제가 직접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근데 곰팡이의 상태도 심각하고 제가 살면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제가 도배를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같은 방이 사진 제외하고 두 곳 더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