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흐끈님아만약제가 등본이전하면 문제될것이 하나라도있을까요?현재 집주인으로는 장인어른이시고 밑에 와이프랑 처남이 한주소 한등본으로 들어가있는데 처남도 결혼을 한상태인데 주소만 여기로 되있고 저도 결혼한상태인데 제주소는 저희아버지밑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장인어른집주소로 등본이전을 하면 한등본에장인어른, 저 , 와이프 , 처남 이렇게 되는데 혹시 문제되거나 그런거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cctv는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건가요?아파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대의 cctv는 물건 분실이나, 아이들간의 다툼으로 시시비비를 가려할 상황이면,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가능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친밀한수국경매로 주택 구매시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일단 저는 경매에 대해 잘 모릅니다.해당 집에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대출이 있는 상태고,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낙찰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되게 될텐데. 이 경우 이 집에 딸린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점유개정을 통해 집을 매매할때 혹여나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를 친인척이 재매수 하여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함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토지대장만 있고 등기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계약토지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이 맘에들어서 계약을 할까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계약서,특약사항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빌라단지에서 있는 집인데 이 지역이 건물을 2층까지만 지어라. 해서 등기를 안하고 사는 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단지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등기가 안되어있거나 위반건축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토지대장을 보고 집주인의 압류이력 융자여부 등등 세세한 것을 확인이 가능한가요?이런 경우 토지대장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동대표가 아파트 상가에 이리저리 참견이네요…동대표도 권한이 있나요?실외기를 개인호실 상가 문입구에 두었습니다 치우라고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왜가리152부동산 계약서 영수증 상세이체내역서도 가능한가요?전자계약서로 진행했고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고합니다구비서류에 계약금 지급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영수증을 따로받지않았는데 상세이체내역서로도 가능한지?전자계약서상으로는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영수증이 따로 필요한가요?버팀목대출 신청하는 은행 제출용이라 좀 신경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 몇년은 비영리 법인 목적으로 유지해야 하나요?비영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당시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 몇년간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취득세가 완전히 다 면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심한악어255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월세 문제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다음 임대인이 들어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낼 때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새롭게시작하는파스타가게 양도 후, 하자가 발견되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요식업 가게를 본사 영업팀을 통해 저렴하게 많이 깍아서 양도한 양도인입니다.양도를 3월에 진행하고, 일주일쯤 지났는데,양수인이 가게 리모델링 중, 가게 누수를 발견했다며 천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걸 저희가 물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묻는데요.양수인이 누수 전문가를 불러 확인했다고 원인은 방수공사 하자라고 합니다.본사 영업팀에서도 따로 전문가를 불러 확인했고, 해당 사유가 맞다고 하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부엌이 카운터와 단차가 있는데 부엌에서 물을 쓰면 샌다고 하는데,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바닥에 오래전부터 있던 장판을 뜯었고, 그 과정에서 그랬는지, 저희는 사용하면서 한번도 새지 않던 부엌 바닥에서부터 단차가 낮은 카운터로의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해당 부분은 저희도 전문가를 불러 리모델링 중 잘 못 건드려 하자가 생긴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우선 양수인이 고용한 전문가의 말대로 예전 공사 하자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저희는 2년전 해당 가게를 6개월간 운영한 전 사장에게 양수받아 운영하다가 2년이 지난 3월 양도했고,해당 누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전까지 가게 안으로 물이 새거나 누수 비슷한 부분이라도 있었던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가게를 운영하면서 공사는 전혀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하자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건물에서 요식업 처음 시작할때 사장 중 누군가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누가 했는지 찾으라면 찾겠으나 지금은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양수인이 고용한 전문가가 건물의 노후문제는 아니라고 했다고 하며, 가게 처음할때 누군가가 의뢰해 진행했던 방수 공사한 부분의 하자로 확인됐습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양수인이 견적받은 해당 재공사 견적 금액(1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양수인과 본사사람이 절반이라도 해달라 요구하는 와중에, 사실 저희 마음은,매수인이 구두로 물대를 다 넘겨받겠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다 안받겠다고 말을 바꿔서 떨이로 다른 가게 사장님께 넘기느라 백만원 넘는 손해를 본 상황이라 양수인에 대해 그닥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양수인이 공사비용때문에 소송도 생각중이라고 언급했고, 양도양수 계약 무효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계약을 진행시킨 본사사람이 중재하면서 9백만원정도까지 공사를 진행시켜서 자기가 백만원, 사장님들이 각각 400만원씩 하는걸로 합의보자고 계속 저희에게 연락하는 중입니다.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물류 보증금 300만원을 2개월 후에 돌려주기로 되어있었으나, 해당 일로 인해서 지급보류하겠다는 연락 또한 받아 황당하여, 해당건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저희가 해당 하자가 생긴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임대차 기간동안 저희로 인해 발생한 하자도 아닌데 물어달라는 부분이 맞는건지, 아니면 아예 의무가 없는건지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소송도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라 급하게 여러 의견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필요 시, 양도계약서 송부 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친근한노새임대차계약 입주전 취소 할수 있나요?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계약 한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임차인이 저에게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볼것이 너무 많다며 민사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 입니다.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지 가능한건지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