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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인사이트있는떡갈나무부모님집에 동거인 국민임대신청 가능여부저의 어머니가 할머니(엄마의 친엄마)집에 동거인으로 등본상 등록되어있습니다. (만60세 두분다 넘으셨어요)이 경우 동거인인 저희 엄마가 국민임대 신청가능한가요?할머니가 집이있으셔서 유주택 이지만 동거인으로 있는것은 구성원에 해당 안되지않나요?아니면 세대분리? 그거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호돌이279원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데제가 보험료 낸다고 가입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임대인이 가입을 해야 할 수 있는거 맞죠?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인분들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도마뱀140임대차 관련 부동산 임대계약을 했습니다.근데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에게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호돌이279원룸 전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원룸을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전세금은 3천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이것 빼고는 위치나 환경이 좋아서계약이 망설여지는데.. 보증보험을 못하면 세입자에 대한 안정장치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되나요?괜찮을지.. 전문가분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열정적냉면주소지 이전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어머니가 집을 파셨습니다.어머니가 주소지 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친딸입니다.저는 제명의의 소형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장문제로 그주택에 살지 않고직장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제 주소지도 전세집으로 이전했고요.어머니를 제명의의 소형주택으로 주소지이전을해도 문제없을까요?그주택은 주소지등록이 된사람이 없는상태입니다.법적이나 세금이나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으로 어머니 주소지등록을 하는게 더나은 선택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뀨유뀽사무실 철거공사계약서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습니다.사무실 계약만료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으로 인해 사무실 가벽(회의실,사장실)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서 공사진행예정입니다.공사업체에 견적서, 계약서를 요구하였는데 견적서로 계약서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인터넷봐도 공사표준계약서가있던데..ㅠ)그리고 공사진행시 계약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인지요..공사대금 한번에 줬다가 나중에 추가비용어쩌고 딴소리할까봐 겁나요. 공사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해야할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호돌이279원룸 전세 계약을 문의했는데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제목 그대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일까요?그리고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거면그 원룸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ㅠ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신비한아르마딜로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월세및공과금이 많이 연체되어있는데 전세자금대출질권설정되어있으면 어느쪽이 우선인가요?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전세대출을 받은건 알고있었는데 등기로 전세대출질권설정이 되어있으니 계약만기시 설정금액만큼은 보증보험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등기가 왔습니다(4월만기)보증금은 1억이고 대출은 8천 질권설정액은 9천6백인데세입자가 병원오가고 하면서 밀린 월세가 꽤되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등을 (다합하면 천몇백정도)제하면 대출원금보다는 많지만 질권설정액에는 못미칠것 같은데 월세와밀린공과금을 우선공제하고 나머지금액(1억-약1300만=약 8천7백만)을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질권설정액이 우선인가요?그리고 전세자금대출시 대출동의관련해서 통화를 한기억은 있는데 그에관련해서 내용증명등기를 수령하거나 질권설정에 관련한 동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 이게 원래 전세자금대출 동의하면 무조건 120% 질권설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꽃무지290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면 불법인가요?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하지 않고 몇 년동안 소유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2년정도 후 대출을 통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월세를 깍아 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밥근린생활시설 무상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저는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그리고 현재 전입신고할 곳이 소매점으로나오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부과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따로 바닥난방이나 취사시설등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