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흥미로운파이리계약 도중에 해지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되나요?사무실계약이 25.06.15일 종료입니다.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바로 들어오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달빠르게 4/15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잠이없는공작새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는데따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지않고 전입신고만 유지한 상태로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따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사가야 할때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도 될까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토지를 지분으로 샀는데 토지 지분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0년전 농지를 지분으로 구매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안썼는데 그 땅을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려하는데 지분자의 연락처를 몰라서요.토지대장에 소유주 주소가 있긴한데 지분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칼새246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전 임차인과 전 주인과의 관계제가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계약일이 되서 가봤는데 중간에 보고 계약한 상태랑 완전 딴판으로 더럽게 되있더라구어 전 주인이 대충확인하고 임차인하고 보증금 반환다 해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 파기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고릴라58부동산 계약시 부동산근저당 미알림 하면 계약 해지가능한가요?부동산 임대로 계약하는데 근저당 잡혀있는건물인데 부동산 업체에서 등기부등본을 첨부안해줘서 없는지알았는데 계약하고나서 알아보니 근저당잡혀있었습니다. 그럼 부동산업체랑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하항현재 월세로 거주중이며 묵시적연장이 되었으나 퇴거할때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현재 1000/60으로 거주중이며, 임대차계약서 25년 3월 2일 계약 만기일이며 따로 연락이 없어묵시적연장으로 갱신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최근 25년 3월 18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으나, 월세를 10% 올린 66만원으로 조정하자며 연락이 온 상태이며저는 25년 5월 16일날 이사를 가야한다고 퇴거일을 말했으며, 계약서 작성하지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사항에 특약사항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며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3월 18일날 퇴거한다고 밝혔으며 3개월 뒤인 6월 18일까지 월세,관리비 납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인은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반환안해주겠다고 합니다현재 저는 5월 16일 이사가는집 당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빼버리고 6월 18일까지 월세+관리비 주고 반환하고싶습니다대리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1000/80 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물로 올려놨으며, 그 금액에 나가는데 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판단되고 중개비까지 내라고 하니 어질한 상황입니다요약하면묵시적연장으로 돌입후, 25년 3월 18일 퇴거하겠다 밝혀놓은 상태6월 18일까지 거주하는게 원칙이나 이사날 5월 16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전입신고를 빼버리게 되면 현재 집의 보증금에 대해 돌려받기 힘들까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밝힘하지만 높은 월세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며,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랑 관리비,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시점임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트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탐구하는밤나무주인의 주택 매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20일 연기 되었는데 주인이 매매날짜를 지정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세 만기가 25.5.27 이고 주인이 만기 3개월 전에 주택 매매를 이유로 전세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며칠 전 주택이 매매되었다고 하면서 전세 대출을 한달 정도 연기할 수 있는 지 물었습니다.저는 이사 갈 집에 대한 새 전세 대출도 있고 해서 현 전세 대출을 매매 계약금 등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주인이 곤란해 하다가 대출금은 전세 만기일 상환하고 6/20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퇴거 하라 합니다.전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요.여태 매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아직 집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6/20일 맞춰 집을 구하려고는 하지만 만일 이사 날짜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나 임시 거처를 빌려야 할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현 거주지에서 며칠 더 거주 가능 한지요?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전세계약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려고 한다면?전세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중이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비워달라고 하는 실랑이가있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으니 계약기간동안 있다가 비워드리겠다 하고, 지내는중에 곧 6월초가 묵시적갱신 2년차 만료인데, 몇일전 집주인에게 카톡이 와서 계약금 이체해 드릴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이체 받게되면 비워줘야하는건지?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금 줬으니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할런지.미리 받게되는 경우도 있나요? 미리 받았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aaaaaaaaaa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어요.뉴스에서 전세사기 같은 말을 많이 접한 것 같은데 전세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씬한황새39화재가 난 집 정리이후에 집을 복구할 생각입니다.화재가 나면서 우수관이 망가졌습니다.거실이랑 베란다는 그냥 화재로 엉망이고요.천장도 탔습니다.나중에 화재가 나면 이웃집에도 피해가 가겠죠.이제 제가 살 곳은 아니지만최대한 집 상태를 원상태로 바꾸고 싶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