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신속한은행나무월세집에 하자있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월세집에 입주했을 때 세면대에 약간의 금이 가 있었는데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사용했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왜 하자가 있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양쪽 다 증거 사진이 없는 상황입니다각자의 기억만 있습니다저는 임대인이 세면대에 금 간걸 아는데 문제 없어서 그대로 둔 줄 알았습니다수리를 요청할 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수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신비한시추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현재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아 빌라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최근 집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바닥 장판 밑에 고인물로 하루종일 물빼는 고생하고 있습니다.기사를 불러 확인하니, 내부 문제가 아닌 공동배관 문제라 합니다.공동배관은 윗층 집주인이 모두 동의해야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현재 다들 완강하게 거부 하고 있습니다.노후화된 빌라다보니, 모두 세입자들이고현재 동네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동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나요?2. 집주인이 해소를 못하거나 모른척할 경우 보상 또는 이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전세임대주택 혜택에 문제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우오어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계약종료 26.02.11.최초 퇴거 통보일 25.11.02. 최초 퇴거 통보일에 연락 답장이 없으셨고, 임대인이 바로 옆 집 거주하고 있어 25.11.11일 대면으로 한 번 더 퇴거일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녹취록 보관 중) 11.14일 내용증명 보냈으나 문앞부재로 반송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두가구가 임대차등기를 걸어둔 상태로,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등기에 대한 말소 예정과 보증금 반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지만, 자정 전에만 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며 등기부에 대한 내용은 끝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준비 중이며 보증금 반환이 확인될 때까지는 퇴거가 어렵다 말씀 드리니 자기들은 방을 완전히 빼고, 가스비/전기비 정산 완료내역과 비밀번호를 내놓을 때까진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며 법을 참 좋아하시는 거 같다. 그래도 이게 절차다 주장합니다. 전세대출 이용 중으로 퇴거일 7일 전에는 임대차등기 접수증이라도 받아둬야 연장 가능한데, 신청은 일반적으로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라고 하여 이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전입신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짐은 새 거주지로 옮겨두어도 되는 것인지 반환 전까진 짐도 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진 퇴거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니 계속 점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차권등기는 퇴거가 완료되어야 올라간다로 상반되게 주장되고 있어 헷갈립니다.추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해 두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건지 민간 법률사무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선도적인꿀벌같은 건물 다른 호수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주택 (집주인 한 분, 건물 한 채) 205호 거주자입니다. - 전세 계약은 26년 2월 1일자로 만기이고, 205호로 새로운 세입자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3년 전 입주할 때, 기존 2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여기에서 제가 같은 건물 105호로 새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은 금액 유지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호수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때 1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과 주소지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끼가많은코스모스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계약한 일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반환 보험 불이익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25년12월15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이때 계약서에 26년2월13일로 기재를 했고, 이사일을 26년 2월28일로 기재했습니다.1.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2월 13일 이후 빠른 시일내로 하는게 맞는지2. 12월 15일 이후에 하는게 맞는지3. 이때 전입신고를 2월 28일 혹은 3월1~2일에 하고, 보증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게논7근저당설정 말소는 꼭 해당 등기소로 가야하나요??아무 등기소나 가면 안되나요??근저당설정 말소는 꼭 해당 등기소로 가야하나요??만약에 수원에 있는 상가 근저당설정 말소 할려면 수원등기소로만 가야하나요??서울에 있는 집 근처 등기소를 가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 많아요등기에 유증이라고 적혀있으면 유증을 해준 사람은 살아있는 건가요?등기에 유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증을 해준사람은 현재 살아있는건지, 살아있어도 유증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미 사망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설레는티라노사우루스세입자가 계약만기일에 이사의사가 없어보일때수고 많으십니다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에 내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5,6개월전부터 상황 말씀드리며 만기일에 이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2개월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이사갈 집을 확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전세만기일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왠만하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답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여러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날로 거처가 없어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침착한양15토허제 실거주 세대분리하여 가능할까요?본인: 사업자 1인 프리랜서, 서울에서 주로 근무, 토허제 구역 주택 매매 후 실거주 2년 계획.배우자/자녀: 경기도 월세 거주 (배우자 직장 수원, 미성년 자녀 유치원).핵심 목표: 가족 전체가 아닌, 본인 1인만 토허제 구역 주택을 매매하여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키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토허제구역 세대분리 본인 1인만 실거주 통과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활달한황새41집 계약금만 주고 인테리어 공사중 사고나면 누구 책임?집 매매 중일 때 계약금만 주고 잔금이 남은 상황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면 누구 책임이 되나요? 계약금만 준 상황이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