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집이 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살기 힘든 수준인데도 사신다고 하는 임차인 계약서 문제임대인이구요집에 문제가 없는줄 알고 임대줬는데임차인이 문제있다고 해서,오늘 설비업자분이 보니까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사람 들이지 말라네요.그런데도 임차인 할머니는 사신다네요. 월세 10만원 깎아주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보증금 200에 월세 15가 되었어요.할머니가 나중에라도 이 문제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사비용 내줘야 할수도 있나요?이래도 사신다는데 말이죠.그부분이 염려되어, 특약에 아래와 같이 쓰면 이사비 안드려도 될까요?1)임차인은 이미 집이 습기와 누수가 많고, 이건 고칠수가 없다고 진단을 받은것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이며, 임대인이 이를 고치지 않아도 월세만 낮춰준다면 계속 사신다고 하여 월세를 낮춰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한다.2) 그러므로 임차인은 재계약당시 진단받은 문제 및 문제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고쳐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고쳐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사비나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 문제를 제기하거나 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3) 또한 재계약당시에는 집에 누수 등이 있어도 집 견고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추후 임차인은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집에 더 큰 문제가 생길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집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나가기로 하며, 임차인은 이미 이를 사유로 본 계약에서 월세를 낮추는 것이므로 이때 이사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4) 25년 8월 28일 진단받은 내용-집 구조물 전체에 습기가 있는데 이는 집 지반이 낮고, 옆땅은 매우 높으며, 옆땅의 흙이 곧바로 집벽과 맞닿아 있다. 집이 노후되어 옆땅의 빗물과 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구조이므로 고칠수 없다.-위층, 외벽 방수가 노후되어 집 천장과 벽으로 비가 스민다.-화장실 배관이 노후되었고 벽이 얇아 결로가 방으로 스민다.-1층 단독이므로 원래 습하여 여름에도 난방을 떼 줘야하는 구조인데 임차인은 비용문제로 여름 난방을 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여 이 원인은 해결할수 없다.-이와같이 여러 원인으로 집에 누수 및 결로, 습기, 곰팡이, 벌레, 악취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해결할수 없다.5) 임차인은 치매를 진단받지 않았고, 성년후견인이 없음을 계약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임차인의 불찰로 즉시 퇴거한다.저도 할머니도 둘다 문제없고 억울하지 않은 계약을 할수 있도록 이 특별한 사정에 특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임대차계약 종료후 명도소송제기시임차인이 명도소송이후 월세지급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면,그 기간동안의 부당이득금을승소시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와아니면 명도소송제기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서 동시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뿔영양201전세 아파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계약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사정이 있어 집을 팔려고한다. 집을 보러오면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집이 팔리고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한테 승계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빚이있는 사람이거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그런 사람과 거래를 한다그러면 제가 거부할수있나요?? 새로운 사람 금전적 관련 서류를 받아볼수있나요??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깐깐한오리상가임대 보증금 상환 이게 맞나요???저의 상가 계약 만료는 25.09.04 입니다. 7월달에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주선하여 계약서 작성하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9월 2일로 계약을해서 저는 8월 29일 퇴거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퇴거일이 다가오니 임대인이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서도 전화와서 그게 맞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돌려줄 시만약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 돌려줄 시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 계속 살아도 되는 권리가 있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담비42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효력 질문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등기가 처리되면 법적으로 기존집에서는 ***퇴거한것으로 *** 법적효력이 생김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걸까요? 여쭙는 이유는 지연이자는 물리지 않을 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해놓고 보증보험 심사확정때까지 기존집(퇴거할 집) 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돌려받는 시점 고려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가딘아파트 주차타워 비용 차가 없다고 안내고 싶다네요.아파트에 주차타워가 있어서 관리비가 발생하는 곳입니다.어떤분이 자기는 차가 없으니 안내는게 맞지않냐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모르기에 질문해봅니다.관리규약으로 해당 내용을 손볼수있나요? 차가 없다고 해도 혹시 다른 손님이 와서 주차를 할 수있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은 차를 못대게 해야하나요? 참 난감하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인사이트있는소아파트 누수 일배책 보험 신청 진행중 개인합의 요구아파트에 월세 입주자인데제가 바꾼 호수가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일배책 보험 신청한 상태인데올리모델링을 진행중인데30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이 2200만원밖에 안나오니10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꼭 줘야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도움을주는돌고래전세기간 만료에따른 세입자와의 정산 관련 사항전세 기간 만료에따라 임대인과의 정산시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가스레인지 일부가 작동이 잘 안됩니다.이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져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펭귄125중도 퇴실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요.빌라에서 중도퇴실하는데 새로운 계약자가 저희가 이사가는 날보다 3주 정도 늦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보통 안전하게 하려면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날 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이사가는 집이 버팀목 대출이 껴있어서 이사가는 날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해요.그래서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기존 집주인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기, 기존 집에 짐 조금 두기 뭐 이런 것들이요.그리고 혹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날 전에 집으로 택배 보낸다고 하는건 괜찮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